(1) 김태촌 비망록제출 판례에서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교도관이 제출한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 쇠파이프 제출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쇠파이프에 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구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김태촌 비망록 판례에서는 교도관이 비망록에 대한 적법한 보관자입니다. 쇠파이프 판례와 구별을 요합니다.
(2) 사경의 요구에 의해 간호가 이미 채취하여 놓은 혈액을 제출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의사가 채혈한 경우에는 피의자 가족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의한 제출이므로 강제수사로 보아 (영장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는데요
법리적으로 보면 (1)의 두 판례와 (2)의 두 판례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판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런지...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른바 간호사 판례에서는 간호사는 혈액에 대한 적법한 보관자였습니다. 그에 비하여 강제채혈 판례는 (보관중인 혈액을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동의없이 사법경찰관이 강제채혈을 한 사건입니다. 참고로 피의자의 가족은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권한이 없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