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강제조사 시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시를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17조 21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의 21조 22조를 써도 되는건가요?
뭔가 행정조사기본법이 특별법인 것 같은 저의 느낌에
일반법같은 행정절차법을 이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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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시 거치지 않은 경우 포섭할 법
하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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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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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행정조사기본법으로 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