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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조영석의 쉬운 행정법
 
 
 
카페 게시글
행정법 질문있어요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물고기 추천 0 조회 1,150 06.08.01 22: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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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03 11:43

    첫댓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9누2103).

  • 06.08.03 11:45

    위 판례에서 보듯이 판례는 지하철공사와 직원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사법관계로 파악합니다. 이는 국립대학과의 성질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국립대학은 윤리적이고 정신적이라는 점에서 공법관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 06.08.03 11:49

    님이 지적한 내용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만 연관관계를 설명하려니..

  • 06.08.03 12:44

    1. 2000년 1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리 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었다. 따라서 명칭만 바뀌었고, 내용은 살아있군요.

  • 06.08.03 12:51

    이러한 문제는 2가지로 정리하면 좋을듯.... 도시와 농촌 각각 1개만 공법 관계 그외는 사법관계 즉, 도시-도시재개발조합과 조합원 농촌-농지개량조합과 직원(조합원이 아님)

  • 작성자 06.08.03 16:18

    드디어 답글을 ^^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 06.08.04 13:36

    2006. 1. 1.부로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법명칭도 변경되었구요

  • 06.08.04 22:20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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