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행정법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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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답변해주세요^^
판례1.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직원에 대하여 행한 징계처분->공법관계
판례2. 서울대학생 제적 등 관계->공법관계
판례3. 서울지하철공사가 소속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사법관계
질문1. 판례1의 경우 지금은 농지개량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지문이 나오면 옛날의 그 관계를 묻는건지요..
질문2. 판례2(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와 판례3(공법상의 근무관계)은 둘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고 구성원의 신분상의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왜 하나는 공법관계 다른하나는 사법관계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서울대는 영조물 서울지하철공사는 영조물법인으로 오히려 서울지하철공사가 행정주체의 입장이니까 공법관계 아닌가요? ㅜ.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지방공기업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과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대판 1989.9.12, 89누2103).
위 판례에서 보듯이 판례는 지하철공사와 직원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사법관계로 파악합니다. 이는 국립대학과의 성질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국립대학은 윤리적이고 정신적이라는 점에서 공법관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님이 지적한 내용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만 연관관계를 설명하려니..
1. 2000년 1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리 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제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었다. 따라서 명칭만 바뀌었고, 내용은 살아있군요.
이러한 문제는 2가지로 정리하면 좋을듯.... 도시와 농촌 각각 1개만 공법 관계 그외는 사법관계 즉, 도시-도시재개발조합과 조합원 농촌-농지개량조합과 직원(조합원이 아님)
드디어 답글을 ^^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2006. 1. 1.부로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법명칭도 변경되었구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