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신체급수) 행정소송 승소 사례 (2)
심신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병무청의 병역판정(신체등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나홀로 소송 포함) 청구를 통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재판 판결문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시는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별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정보는 극히 일부 정보임을 밝혀 드리며 유사한 문제로 행정심판이나 소송(나홀로 소송 포함)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피고에게 질병(부신 우연종)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2급 판정에 대하여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21항]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툼
⇨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고의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 결과 왼쪽 부신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부산대병원에서 발급받은 고알도스테론증 진단서를 제출한 점, C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D도 '부산대병원과 C병원의 각 검사가 같은 기관의 검사는 아니지만 알도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알도스테론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평가기준 제21항에서 정한 질병이 있으므로 5급 판정이 타당하다’라고 판결, 원고 승소(2021. 11.)
0 무릎관절 부정정렬(내반슬ㆍ210-가)의 3급(210-가-1)과 4급(210-가-2)간의 다툼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내반슬 4급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2015. 10.)
0 척추질환(242항) 중 추간판탈출증의 3급 판정(242-다-3)-나))과 4급 판정(242-다-3)-다))사이의 다툼
⇨ 서을행정법원에서는 척추질환 4급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승소 판결(2015. 09.)
0 불안정성 대관절(178항) 중 인대재건술 시행여부(178-가-2)-가),나) 여부를 두고 다툼
⇨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설령 원고가 우측 발목 외측 불안정성 장애를 봉합술을 시행받아 충분히 치료될 수 있음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인대재건술을 시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병역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정(2015. 05. 유사판결 2015. 09. 원고 승소)
0 아나필락시스(79항)의 음성판정으로 신체 3급 결정에 대하여 증상에 대한 기록 등으로 4, 5급 판정이 가능한 지 다툼
⇨ 부산지방법원에서는‘이 질병의 환자에서 운동유발 시험에서 항시 항상 양성이 나오지 않으므로 음성판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진단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질병의 특징인 혈압저하부터 전신두드러기, 맥관부종 등의 증상을 보이며 3회에 걸친 응급실 방문 등의 기록은 신체 4급 내지 5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2012. 07. 05.)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판정(신체급수)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0 안구운동 장애(복시)의 신체 4급(304-나-1)과 신체 5급(304-나-2)간의 다툼
⇨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복시를 호소하나 하방주시 복시는 인정 안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신체감정의사가 정면주시 시 6프리즘 디옵터의 수직사시가 발생한다고 진단한 점 등으로 하방주시 시에 영구적인 복시가 발생하는 증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신체 5급으로 판결, 원고 승소(201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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