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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항고기간 및 공소시효
항구 추천 0 조회 405 10.01.14 21: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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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5 00:32

    첫댓글 검찰청법 제10조④ 과 ⑦을 ...........쉽게 해석하면........항고는 30일안에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한다는 말입니다.

  • 10.01.15 00:35

    다만, 범죄성립에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때는 30일 법정기간이 넘더라도 항고를 받아 준다는 뜻입니다. ...한편,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고소해도 되기때문에 구태여 항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10.01.15 00:38

    형법 250조는.......홍길동이가 2008년도 살인행위를 하고.....2009년도에 절도를 햇을대, 공소시효가 긴 앞의 살인죄에 근거하여 시효를 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 감사합니다...공부 많이 되었습니다...툭하면...실익이 없다거나..시효도과라는 이유로 기각/각하하는 행태...검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법 모르는 본인이 계산해보아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는데...그..!!..원..!!..당췌..!!

  • 작성자 10.01.15 09:56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 되었습니다. 존경..^^*

  • 10.01.15 09:59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1.17 09:44

    도과기간을 알고서 고소를 한다면 무고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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