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아래 검찰청법 10조 7항은 (30일 이내)가 지나면 기각을하나 새로운 증거등을 충분히 소명을 하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 기간(공소시효)내면 가능한 것 인지요?
검찰청법 제10조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검찰청법 제9815호 2009.11.02 일부개정)
2) 아래 형법 250조는 한 사건에 여러개의 죄를 범하였을 때 공소시효순으로 3,5,7년일 경우 7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의 기점으로 한다는 의미 인지요?
형법 제250조(2개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검찰청법 제10조④ 과 ⑦을 ...........쉽게 해석하면........항고는 30일안에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각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범죄성립에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때는 30일 법정기간이 넘더라도 항고를 받아 준다는 뜻입니다. ...한편,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고소해도 되기때문에 구태여 항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법 250조는.......홍길동이가 2008년도 살인행위를 하고.....2009년도에 절도를 햇을대, 공소시효가 긴 앞의 살인죄에 근거하여 시효를 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공부 많이 되었습니다...툭하면...실익이 없다거나..시효도과라는 이유로 기각/각하하는 행태...검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법 모르는 본인이 계산해보아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는데...그..!!..원..!!..당췌..!!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 되었습니다. 존경..^^*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과기간을 알고서 고소를 한다면 무고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