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별 처방·조제 및 청구 개요 > 구분 환자 구분 처방 조제·투여 청구 등 팍스로비드 급여기준 충족, 정부공급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급여 (본인부담 5%) (담당기관) 정부공급 물량 조제료 (일반기관) 시중유통 물량 약제비, 조제료 급여기준 미충족 정부공급 대상 외 급여 (본인부담 100%) 시중유통 물량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조제료 라게브리오 급여기준 미충족, 정부공급 대상 * 70세 이상 고령자 비급여 (본인부담 5%) (담당기관) 정부공급 물량 조제료 베클루리주 급여기준 충족 * 입원 중인 중증 또는 폐렴 환자 급여 (본인부담 1.6%) 시중유통 물량 약제비, 행위료 등 급여기준 미충족, 정부공급 대상 * 경·중등증 60세 이상 고령자,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급여 (본인부담 100%**) (담당기관) 정부공급 물량 행위료 등 (일반기관) 시중유통 물량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행위료 등 ※ 환자에게 베클루리주 담당기관 안내 권고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담당기관 신규지정 후 정부물량 투여 가능 급여기준 미충족, 정부공급 대상 외 급여 (본인부담 100%) 시중유통 물량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행위료 등 * 정부공급 담당기관도 시중유통 약제를 취급 가능하나, 정부물량을 보유 중인 경우 우선 활용 권고 ** 베클루리주 정부공급 물량 투여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1.6%(1병 당 8,320원) / 코로나19 치료제 정부공급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 제13-1판 / (202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