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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안아산신도시 내집마련 원문보기 글쓴이: 보물1호
장소 | 담당부서 | 주요업무 | 주의사항 |
부동산 | 매도인을 만나 잔금을 치루고 영수증을 받음 | 1. 잔금을 치루기전에 등기가 깨끗한가 확인하기 위해 | |
부동산에 요청하여 등기부등본을 잔금치루는 날짜로 | |||
출력하여 보여달라고 한다.(깨끗하면 셀프등기는 99%로 성공이다) | |||
2.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계약서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
3.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준비해간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 | |||
신청서에 날인을 받는다. | |||
강동구청 | 부동산정보과 | 토지대장발급 | 1.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건축물대장발급 | |||
세무1과 | 취득세납구고지서수령 및 채권매입금액 알아보기 | 1.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리준비한 매매계약서사본,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면된다. | |
2. 세무과 안내표지판에 보면 채권매입금액을 물어보라는 안내표지판을 볼수있다. 거기에 써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채권매입금액을 알려달라고 한다. 단) 취득세납부고지서에 있는 시가표준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 |||
3. 시가표준액을 알려주면 채권매입금액을 알려주는데 필자는 부부공동명의 샀기 때문에 이런부분도 꼭 물어봐야한다. | |||
우리은행 | 강동구청지점 | 취득세납부 | 1. 그냥 창구에 납부하는게 좋은것 같다. |
채권매입 | 1. 취득세납부하면서 채권매입도 같이 해달라고 한다. | ||
2. 은행직원이 작성하라고 국민채권매입신청서를 작성하라고 | |||
한다.(주었는지 비치되어있는지는 생각안남) | |||
3. 작성시 은행창구직원에 물어보면서 작성해라. | |||
수입증지,인지 | 증지 14,000원 / 인지 150,000원 2개 구입 | ||
강동 등기소 | 안내처 (다른이름이였는데 기억이 안남 가면 쉽게 찿을수있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 1. 안내처에 있는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니 쓰는데 별 어려움은 없다. |
등기접수과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접수 | 1. 안내처에서 확인받고 온거냐고 물어본다. 그렇다고 말한다. | |
2. 증지와 인지 붙일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증지와 인지를 붙이고 접수하면 끝 |
준비서류 | 준비서류 및 준비물 | 매수 | 용도 | 비고 | 난이도 |
매도인 | 주민등록초본 | 1부 | 등기소제출용 | 3개월이전것인지확인요망 | 최하 |
등기필증 | 1부 | 등기소제출용 | 최하 | ||
인감증명서 | 1부 | 등기소제출용 | 최하 | ||
인감도장 | 1개 |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날인 | 매도인이 도장을 주진않겠죠 | 하 |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 1부 | 등기소제출용 | 최하 | |
매매계약서원본 | 1부 | 등기소체출용 / 인지 붙임 | 인지는 등기소직원이 어디에 붙이는지 알려줌 | 하 | |
매매계약서사본 | 1부 | 구청세무과제출용 | 구청세무과에가면복사할수있다 | 하 |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1부 | 예비본준비(인터넷) / 2번째장여백에 증지 붙임 | 증지는 등기소직원이 어디에 붙이는지 알려줌 | 상 | |
위임장 | 1부 | 예비본준비(인터넷)/계약서와 동일한 인감도장날인 확인(중요) | 상 | ||
부동산 |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 1부 | 등기소제출용 | 최하 |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원본 | 1부 | 등기소제출용 | 최하 | ||
부동산거래신고필증사본 | 1부 | 구청세무과제출용 | 구청세무과에가면복사할수있다 | 최하 | |
부동산 정보과 | 토지발급대장 | 1부 | 등기소제출용 | 토지(임야)대장 : 1필지 500원(추가1장당 100원가산) | 하 |
건축물대장 | 1부 | 등기소제출용 | 건축물대장 : 500원 | 하 | |
세무과 | 취득세납부고지서 | 1부 | 은행제출용 | 신청서작성하는것이 약간 헤깔릴수도 있는데 창구직원에게 물어보면서 작성하면 된다 | 중 |
채권매입금액 알아보기 | 은행에 알려줄것이니 잘 메모해둔다. | 그냥 혼자매매인지 공동명의 매매인지에 따라서 채권매입금액이 틀려진다. 필자는 이부분에서 헤맷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다. | 최상 | ||
은행 | 취득세 납입영수증 | 1부 | 등기소제출용 | 최하 | |
채권매입납부영수증 | 2부 | 등기소제출용 | 부부공동명의라 2부임 | 하 | |
증지 / 인지 | 하 | ||||
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1부 | 등기소제출용 | 미리작성하는 오바를 해서 좀 헤맷다. | 최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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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등기하기
1) 준비서류 ▶▶ 매도인 준비 서류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2.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기재) - 매수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두명다 기재 3. 매도인 본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다 나온것) 4. 인감도장(위임장 작성시 필요)
▶▶ 매수인 준비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정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구청에서 쓸모 있음)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위임장 (인터넷대법원등기소-자료센터-파일양식다운로드 - 01-2) 4.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부 (인터넷대법원등기소-자료센터-파일양식다운로드-04-1.다운) 5.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해당 구청(시청,동사무소) 지적과에서 발급
6. 등록세 납입영수증(차후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7.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원본 1부(사본 2부 미리 준비하는 센스)
2) 셀프등기 순서 인터넷대법원등기소에 가셔서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다운 및 출력을 받으세요
(1) 위임장 작성
위임장이 필요한 이유 : 등기를 하러 갈 때 등기의무자(매도인)과 등기권리자(매수인)같이 갈 경우엔 위임장 작성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등기권리자가 가기 때문에 등기를 해줘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이때 인감도장하고 매도용인감증명서의 도장하고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3) 위임장, 신청서를 작성 및 관련 서류들을 다 챙기셨으면 해당 구청으로 이동을 합니다.
(4) 구청 지적과 방문(송파구청 2층, 2147-3050)
-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발급
(5) 구청 세무과 방문(세무 1과 송파구청 5층, 2147-2550)
- 취득세 신고 서류 작성후 매매계약서 사본1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제출
→ 취득세 고지서 발급
(6) 가까운 은행 방문
- 채권 구입 및 할인을 받기 위해 가까운 은행을 찾아갑니다.
은행에 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가 있는데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내면 본인부담금이 얼마정도 나오는데 납부하시고 채권매입확인서 영수증을 챙기세요 (7) 해당 등기소로 이동합니다. (송파 등기소 : TEL : 1544-0773 / FAX : (02)423-0999)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313-1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
중지와 인지를 구입하여 붙입니다. - 중지 : 소유권이전신청서 2번째 페이지 빈 여백에 붙이면 됩니다. - 인지 : 매매계약서 뒤쪽에 붙이세요
중지와 인지까지 붙이셨으면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민원안내하면 도와줄 겁니다. ※ 서류 정리 순서 ※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위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5.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6. 건축물 대장 7. 토지대장 8.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9. 매매계약서 10. 등기필증 1~10까지 서류 제출하시고 접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1주일정도 후에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따끈따끈한 등기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뭔가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며 할것이 많아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다보시면 별거 아닐꺼란 생각을 하실겁니다. 모르면 공무원분들이나 은행분들한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주실거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