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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과천지역꿈의학교 학습공동체 의견 [의원명: 김미리, 조례명: 경기꿈의학교 운영 ․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전정일, 석수정, 류소영. 대표전화: 010-3391-3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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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꿈의학교 교육 철학을 훼손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밖 교육의 실현을 가로막으려는
<경기꿈의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4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경기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 꿈지기들과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 발의 예고된 <경기꿈의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해 시행 6년차를 맞은 경기꿈의학교를 돕기 위함이라는 제정 목적을 설명하고 있지만 건전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새로 규정한 게 아니라 꿈의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역량을 후퇴시키고, 꿈의학교에 참여하는 많은 경기도민들을 좌절시키고 걱정케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꿈의학교란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지원하고 촉진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입니다. 2015년 209개로 시작해서 2020년 1,919개교로 약 4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기꿈의학교는 ‘찾아가는 꿈의학교(1020교)’, 운영자와 ‘만들어가는 꿈의학교(835교)’, ‘다함께 꿈의학교(64교)’ 가 있습니다.
경기꿈의학교의 핵심 가치는 먼저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주인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운영원리: 1.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한다. 2. 무학년제로 운영한다. 3. 온 마을이 함께 운영한다. 4. 문턱이 없는 마을학교를 만든다. 5. 더불어 배우고 나누며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지난 5년 동안 경기꿈의학교는 제도권 학교밖에서 새로운 교육 흐름을 만들며 학생중심 교육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지향해왔습니다. 2019년 말 경기도의회의 꿈의학교 예산 삭감 사태는 다시 원상복구됐지만 현재 마을교육공동쳬를 가꾸는 꿈의학교에 대한 오해와 다른 눈길이 있다는 걸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꿈의학교 학생들은 행복합니다. 꿈의학교는 경기도 교육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교육자치로 가는 길에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함께 예산을 투여하여 학생이 중심 되는 교육을 펼치고 마을의 교육 역량을 쌓아가는 마을교육공동체로 미래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꿈의학교를 열겠다는 분들은 학생중심 교육철학을 지니고 미래교육을 마을과 함께 채비하려는 의지가 뚜렷합니다. 꿈의학교는 프로그램 제공자에 그치지 않고 마을교육공동체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일궈, 끝내는 공교육이 정말 공공성이 살아있는 교육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훌륭한 교육 정책임을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꿈의학교는 미래교육 현장입니다. 공적 예산으로 민간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학생중심 교육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육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 예고된 조례안은 2015년 제정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완하는 뜻이라지만 실제로는 여러 조항들이 다수의 꿈의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알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꿈의학교를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고 교육의 뜻이 담긴 철학과 가치가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 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이라고 지적되는 것만 꼽아도 정말 많습니다. 경기꿈의학교 참여학생 범위,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역할, 사업추진, 자격 및 참여 제한, 사업기한, 운영 일정들이 그러합니다.
조례안은 자치조례의 본디 뜻답게 꿈의학교 활성화를 돕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가꾸어가는 수많은 꿈지기들과 교육청 꿈의학교 관계자들, 참여하는 경기도민들을 고무시키면 좋겠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꿈의학교 교육철학과 마을교육공동체 역량을 훼손하는 조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더욱이 4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기꿈의학교를 위해 학생들에 대한 사랑 하나로 꿈의학교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많은 꿈지기들과 꿈의학교를 사랑하는 경기도민들에게는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례는 말 그대로 공공성을 담보하고 조례에 영향을 받는 경기도민들과 참여자들의 의견을 촘촘하게 수렴하고, 꿈의학교 교육철학과 정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발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논의와 풍부한 경험들을 모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안은 상정되지 말아야 하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꿈의학교 철학과 정책이 살아나도록 돕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꿈의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는 모두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 자랑거리로 일컬어져 많은 자치단체들과 교육청,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경기꿈의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논의를 충분히 모아가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에 걸맞는 조례를 만들자는 뜻입니다. 경기도 도의회 의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관계자들과 2000여개 꿈의학교 꿈지기들과 4만여명의 꿈의학교 학생들, 많은 경기도민들의 뜻과 의견을 담는 과정을 거쳐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조례안 조문마다 의견>
조례안 | 의견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경기꿈의학교의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통한 꿈의 실현 할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원하는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한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4. "경기꿈의학교”란 경기도 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지정한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찾아가는 꿈의학교’, ‘다함께 꿈의학교’를 말한다. 5.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란 학생이 스스로 꿈의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교육활동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공모에 선정된 곳을 말한다. 6. “찾아가는 꿈의학교”란 경기도 내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주체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교육활동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공모에 선정된 곳을 말한다. 7. “다함께 꿈의학교”란 경기도 내 기업과 기관 등이 사회적인 책무를 가지고 만들어 운영하는 교육활동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을 말한다. |
1. “학생”의 정의를 볼 때 각급학교는 알맞지 않습니다. 초중고 학생이 알맞습니다. <각급학교는 교육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국공립 학교.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 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 기술 학교, 특수 학교, 각종 학교, ‘유아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유치원생 및 성인도 일부 포함되어 ‘자율적인 학생 중심 교육활동’의 입법 취지에 부적절합니다>
4. 경기꿈의학교 유형과 정의는 바뀔 수 있는 것이기에[ 조례에 넣는 것은 이후 새로운 형태의 유형을 창조될 때마다 개정해야 하니 빼는 게 더 낫습니다. (삭제)
--> 대신 꿈의학교가 실천하려는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정의만 있더라도 충분합니다.(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기본계획의 용어 정의 준용)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의 주인이 되고 마을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지자체, 대학, 시민사회 등이 협력하고 지원하고 연대하는 교육공동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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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경기꿈의학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경기꿈의학교 운영 지원 3. 경기꿈의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4. “다함께 꿈의학교”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경기꿈의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명 2.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경기도 소속 공무원 4.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 5. 그 밖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지역사회전문가 ⑥ 위원은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 시행계획은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으로 자율적 운영을 위한 부분이며 15조에 시행규칙 부분 겹치니 시행계획은 담당 부서에서 자율로 운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 다함께 꿈의학교는 지정을 통한 운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전액 기부로 이루어지는 꿈의학교 유형이라 따로 업무협약으로 운영하니 심의사항에 넣기에는 알맞지 않아 보입니다.
--> 겹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와<지역사회전문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공모 사업의 공정과 보안의 면에서 볼 때 알맞지 않습니다. 꿈의학교 운영위에서 공모와 심사 선정계획들을 비롯한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논의하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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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꿈의학교 사업(“찾아가는 꿈의학교”,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의 심사·선정·예산지원 및 원활한 꿈의학교 운영 자문을 위하여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심사한다. 1. 지역 내 경기꿈의학교 사업자 심사·선정 및 예산지원 2. 지역 내 경기꿈의학교 운영 및 컨설팅 지원 3. 지역 내 경기꿈의학교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의 지역 내 경기꿈의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지역 경기도의원 2.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 4.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 5. 그 밖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지역사회전문가 ⑥ 위원은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⑦ 지역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주무관으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⑨ 지역운영위원회는 경기꿈의학교의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운영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운영위원회가 정하되, 운영지원단에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자는 참여할 수 없다. ⑩ 그 밖에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 꿈의학교 유형 및 명칭은 2조와 마찬가지로 삭제 -> 심의기구인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및 예산 지원 등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과 지역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입법기관이 집행부서 사업선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 경기꿈의학교 사업자는 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선정권한자 및 선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바,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의견이 상충합니다. -> 지역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심사시 공모사업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로 선정시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합니다.
-> 겹치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와<지역사회전문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공모 사업의 공정과 보안의 면에서 볼 때 알맞지 않습니다. 꿈의학교 운영위에서 공모와 심사 선정계획들을 비롯한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논의하니 그렇습니다.
-> 경기꿈의학교 운영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운영지원단 구성․운영은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해 해당 부서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제7조(사업자 선정 등) ① 경기꿈의학교 사업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5인 이상의 개인 등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정한다. 1. 단체(개인) 소개서에 관련 증빙서류 구비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③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사가 포함된 사업자의 신청을 제척하거나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찾아가는 꿈의학교’ 사업자는 4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5년으로 제한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
--> 사업자 선정에 5인 이상의 개인일 경우, 개인이 아닌 이미 단체입니다.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활동 지도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사가 포함된 사업자의 신청을 제척하거나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삭제>하는게 알맞습니다. 규정의 의미 및 취지가 불분명하고 애매한 주관적 해석으로 본디 규정의 의미와 취지를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변질시켜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 4년 이상 연속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없고, 동일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5년으로 제안한다는 것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꿈의학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꿈의학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주체들에게는 사업기간 제한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되며 마을교육공동체 역량이 쌓이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십니다.
- 또한 ‘지방자치법’사업 신청자격 제한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 해당 내용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제9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 사업 평가를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자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보고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체하였을 때 |
-> 꿈의학교의 성과평가는 교육적 관점의 만족도 및 성장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 사용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평가를 실시하고 해당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필요 없는 항목은 삭제하는 게 낫습니다.
-> 성과평가 참여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참여보다는 경기도운영위원 참여가 알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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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기간 및 정산) ① 경기꿈의학교의 사업기간은 3월 초부터 11월 말까지로 한다. ② 경기꿈의학교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 정산 기일까지 정산을 하지 못한 사업자는 다음 연도 경기꿈의학교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
-> 사업기간 및 정산 기간들은 시행계획이니 따로 시행규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니 삭제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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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의록 등의 공개)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
->삭제하는게 알맞아 보입니다.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5항, 6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교육감이 의사결정하여 대외에 공표한 후인지 등 시기에 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
제13조(실비보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6조에 따른 운영지원단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한해서만 지급 가능하니 운영지원단 지원 항목은 삭제하는 게 알맞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근거] |
제14조(전문인력) 교육지원청에는 경기꿈의학교 사업만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둔다. |
--> <삭제> 교육지원청에 사업 전담 전문인력 배치를 규정하는 것은 조직구성 및 인력 정원 배정 등에 관한 교육감의 전속적 권한의 침해 소지기 있습니다.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맞아 보입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삭제> 사업부서 및 이해 당사자, 관련자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 없이 조례로 제정되어 즉시 시행되는 부분은 차년도 꿈의학교 사업추진에 혼란을 야기하니 삭제하는 게 알맞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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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참했습니다.
......
그런데 '자유게시판'의 글은
PC로 접속할 경우, '최신글보기'에 드러나지 않네요. '자유게시판'이라는 메뉴명 옆에 'N'이 붙어야 들어와 글을 보게 됩니다.
모바일 카페 앱으로 접속할 경우에도 '전체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