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곽재석의 분석과 전망
'계륵(鷄肋)'이 된 출입국 행정사 민원대행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이 지난 2007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규모가 100만 명에 도달한 이후 불과 6년이 지난 2013년에는 무려 16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국민 총인구의 3%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 5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체류 외국인 느는데 출입국행정은?'
적어도 인구의 10% 이상의 규모, 그러니까 약 500만명 정도는 되어야지 한국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체류 외국인이 급증할수록 외국인 관련 행정업무 또한 급증하였는데 다행히도 지속적으로 다문화, 외국인 관련 예산과 조직이 확대되면서 행정수요를 뒷받침하였다. 문제는 출입국 행정인데 도대체 이 행정 분야는 대한민국 정부업무 중에서 가장 열악한 분야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가 전통적인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이외에 영주, 국적, 난민, 사회통합 등으로 다양화하고 그에 따라 민원 업무도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에 걸맞는 정부 지원이 없다.
법무부라는 거대 조직 속에 있다보니 제대로 성장할 여력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간혹 출입국 민원업무가 불친절하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상황의 전후를 설명하고 이해하라고 차근차근 설명하곤 한다.
다행히 앞으로 현행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지방 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업무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껍데기만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다. 바라건데 앞으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할 만큼 알맹이도 채우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법무부도 나름대로 증가하는 출입국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 혁신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설치, 외국인전자정부 하이코리아 웹싸이트 구축 등을 통해 많은 성과를 보았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창구는 조금도 한산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만성적인 민원 혼잡도를 개선하고 체류외국인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기야 2010년 2월 10일부터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에 한해 변호사 및 행정사를 대상으로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대행제도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애초에 수도권(4개 사무소)에 한정해서 시행하던 대행업무를 2010년 7월부터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세종로 출장소 포함)에서 재외동포 각종 신청 대행 허용 사무소 및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만 4년 된 출입국행정 대행제도
시행 1년이 지난 2011년 3월부터는 국민의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국내 체류외국인의 각종 체류허가 신청서를 대행기관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정사의 경우 변호사와는 달리 소속직원도 신청 접수하도록 한 지침을 폐지하여 행정사의 경우 본인이 대행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차별적으로 제한하였다.
어쨌든 그리고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등 단순 민원으로 인한 출입국 혼잡도는 많이 완화되었다.
금번 달까지 어언 만 4년이나 시행되어 온 것을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에 출입국 대행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면 오히려 민원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보다 처리가 더 지연되는 등의 비상식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행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행창구가 아예 없는 출입국출장소가 있는가 하면, 대행접수 시간도 수도권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 마다 각기 다르고, 서울 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대행업무를 접수하는데 번호표를 미리 뽑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능하여 헛걸음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행 접수창구의 직원이 정식 출입국직원이 아니어서 원활한 업무 소통이 일어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 “현행 출입국 대행제도는 민원인 접수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최소화하고, 서류작성, 각종 신청 등을 공신력 있고 자격있는 제3자를 통해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고 담당직원이 품격있는 심사를 통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서비스의 민간 위임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민원인에게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기관으로서는 업무 하중의 경감 및 효율화와 민간과의 원활한 협조창구 마련까지 가능한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캐나다의 선진국에서는 자격있는 전문가들이 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의 출입국 대행제도는 확대하자니 부작용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철폐하자니 민원업무 증가가 염려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성공모델 찾을 때
결론을 짓자. 지난 4년간 대행제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그렇다면 제대로 시행해서 발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공인이민행정사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면 더욱 바람직하다.
대행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수교육 등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불법 대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현재 행정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만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것이 결국 출입국관리 행정업무를 발전시키는 길이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곽재석 現 (사)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 정치학 박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보좌관(2001~2002),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2004~2009), 법무부 외국적동포과장(2006~2009) 역임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310호 2014년 2월 11일 발행 동포세계신문 제310호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