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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하는 사망, 후유 장해, 입원, 수술 등 신체를 보장하는 상해보장과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및 벌금 등의 비용손해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왜 가입할까요?
깜빡이도 없이 급차선 변경하는 자동차, 큰 도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사람, 교차로 신호위반 돌진하는 자동차, 골목길에서 순간 튀어나오는 어린이, 도로가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등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급작스러운 사고 발생 위험들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인데, 기존의 보험들은 오토바이 운전 및 탑승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았기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도 보상도 못받고 치료비, 손해비용까지 개인돈으로 전부 해결하려면 정신적 물질적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사고시 상대방에 상해나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만 운전자 본인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사고시 운전자 자신이 다쳐서 입원. 수술, 후유 장해, 사망등 상해 비용과 가해자로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의 비용 보상이 됩니다.
바이크 종합보험 가입이 불가능 상태라면 단순히 바이크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보단 나와 가족을 위해 바이크 운전자 보험도 같이 가입하는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