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학력,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단, 당사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 60세 초과자는 제외) ○ 병역 의무대상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전 직급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인사규정 제20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20조에 의한 결격 사유 : 첨부 1) 참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일반직 6급 노무] ○ 관련 근무경력 3년 이상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6급 법무] ○ 관련 근무경력 3년 이상 [일반직 6급 토목] ○ 관련 근무경력 3년 이상 ○ 토목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7급 전산] ○ 해당분야 자격사항 중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7급 전기, 설비, 건축] ○ 해당분야 자격사항 중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8급] ○ (공통)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25.2월) - 전문대 및 대학졸업 예정자(’25.2월) 응시불가 ○ (전기/설비/건축) 해당분야 자격사항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직 7급 사회형평] ○ (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응시자 본인 명의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응시자 본인 명의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 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차 서류전형(NCS기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험기술서) 2차 필기전형[NCS직업기초능력평가(인지능력), NCS직무지식평가] 3차 AI역량검사(온라인) 4차 면접전형[1차 실무(발표)면접, 2차 종합(경험)면접] 5차 임용(최종 시보 임용) 1. 국가유공자 ○ 전형단계별 5%, 10%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2. 장애인 ○ 전형단계별 5% 가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3% 가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전형단계별 3% 가점 ※ 고등학교 및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 5. 서류전형 면제 ○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자격보유자 해당 분야 지원 시 ○ 채용공고일 기준 최종입사일 이후 2년 이상 연속으로 재직한 무기계약직 직원 중 해당분야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