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 벌교 석고개 민간인학살지 원혼비건립 및 위령제 봉행
일시:2021년 10월3일(일)오전 10시
장소:벌교읍 석거리재
주최: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주관: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보성유족회
협력:여순 10.19 범국민연대
협력:보성군청
후원:행정안전부
벌교읍 석거리재 원혼비
벌교석거리재 학살현장
원혼비건립과 위령제봉행진행을 하고있는 정금모 운영위원
증언하는 박형석유족과 정국래운영위원장
보성군청 대외협력팀장 인사말
고유문을 낭독하는 윤호상 상임대표의장
보성벌교 告由文
● 維歲次 辛丑 10월3일
천지 신명께 고하나이다
보성벌교 석거리 영가여!
가을바람 울어에는 학살지를 찾으니
님의흔적 어데가고 없어
하늘을 바라보니 슬프고 가슴아픈 사연 알알이 맺히네
모든 후손들이 모두 참여해야되지만 코로나 역병으로
참여하지 못한죄 용서 하소서
천추의 한을 담아 제올리오니 송구한 마음 다함이 없습니다.
보성벌교 영령들의 원혼과 피눈물
산과강 바다에 뿌려지고
꿈같고, 환상같고, 허공에 꽃같은
칠팔십년 세월이여
고흥보성피학살자 영가여!
참으로 슬프도다!
창밖에 보이는 산야는 저리도 싱싱하게 푸르름을 뽐내고 있건만 회색빛 한줌의 재는
왜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로만 보여지는가?
이제 우리는 슬픔을 거두려합니다. 온 것이 아니니 간 것도 아니라는 역사의 현장을보고
정녕 깨우치게하고 말리라. 잔혹한 시대의 형상이 아님을 똑똑하게 기억하리라
한장의 고유문 불에태워 바람에 날려 하늘나라에계시는 님들에게 보내드리리라
후예들 지조와 신념으로 굳게 남긴 발자취
삼가 맑은 술과 숱한 제수로 공손히 올리오니 원하옵건데
흠향하소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는 10월3일 보성군 벌교읍석거리재 민간인 학살지에서 원혼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봉행하였다. 정금모운영위원의 진행으로 백뮤직다음으로 1960년도 작곡되었던 유족가 민중가수 이해규님이 맹세의깃발이
녹음되어 율려퍼져 참석한분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윤호상의장이 고유문을 낭독할때 참석하신 모든분들이 가슴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1950년6월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군과 경찰은 조선인민군에 밀려 인민군이 7월20일에 화순군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내려오자 보성경찰서와 벌교경찰서는 7월20일부터 보성군과 벌교읍의 애국지사와 보도연맹원을 소집하여 학살을 자행하고 고흥으로 후퇴하며 부산으로 도주하였다.
벌교읍소재 당고개는 인근 득량면조성면의 비무장민간인을 트럭에 싣고 벌교읍 부용교와 석거리재에서 학살을하였다.
석거리리재와 부용교는 1기진실화해위가 밝혀내지못하였고 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고 이곳에서 학살당한 유족들이 나타나 증언을 통하여 당시의상황이 노출되었다.
석거리재에서 48명이학살되었고 이때 시신를 수습하였던 정모(현재 93세)씨가 생존하고있다,오늘 석거리재에서 부모님을 학살당하였던 정국래 운영위원장과 박형석유족 유족2분도 참석하였다. 윤호상 의장님께서 보성군관계자들에게 죽은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또한 48여분이 학살당하였는데 유족은 2분밖에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과거사 해결의 현주소다
홍보부족의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읍면동,이장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달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보성군에서는 대외협력팀장과 보좌관이 참석하여 보성군과 벌교읍의 만간인학살 진실규명신청을 홍보하는 다각적인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은폐되었던 석거리재학살의 진실을 밝혀야한다.
이날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가운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보성유족회선용규회장외 유족12명이 참석하여주셨고
:여순 10.19 범국민연대 박소정대표와 연대회의소속4명과 지역향토사학자 박병석선생(순천고 역사선생 퇴임)께서 벌교지방의 유래와 역사를 해설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으며 과거가단체의 연대모임을 더욱 활성화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보성군에서는 대외협력팀장과 보좌관이 참석하여 보성군과 벌교읍의 만간인학살 진실규명신청을 홍보하는 다각적인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첫댓글 어렵고 험난한천리길을유족회 노익장님들께서 학살지현자에원혼비를건립하고 위령제를본행하는 역사의진실앞에 고개숙여 경의를표합니다
늦더위에 건강해치지않았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국가는 이들이 밝혀낸 학살의질문에 답을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