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결제일에 입금하지 못하여 신용거래의 약속을 본의 아니게 어기게 된점을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보자(신청인)인 본인은 2003년 12월 26일 결제일에 결제대금 중 70여만원을 입금처리하지 못하여 현재 연체상황에 있는 LG카드 사용자입니다.
현재까지 수차례 추심상당원님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매일같이
연락을 취하여 통화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바,
예전 통화 당시 현재 본인은 일때문에 몇달전부터 경기도 일산시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소이전은 아직 안되어있는 상황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오전 8시경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부모님의 소유의 자택)로 연락을 하여 모친에게 LG카드라 상호를 밝히며 본의과의 통화연결을 시도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 아닌 가족에게 신용 정보 회사라고 밝힌 경우에도 제 3자 에게 채무 연체 사실등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불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어제인 1월 12일에도 담당추심원과 전화통화를 하였음은 물론이거니와 당일인 오늘 오전 8시 40분경에 추심상담원과 통화를 하였음에도 위와같이 본인에게 전화하기전 가족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불법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첫댓글 금감원에도 제보했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겠지요? 내심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론 불이익이 없는 걸로 알아요. 님이 만약 불법추심을 당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면 님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거예요.
잘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