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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홈페이지 개설 문제
야생마 추천 0 조회 162 14.08.16 09:0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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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16 12:04

    첫댓글 입대위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관리비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카페와 홈페이지를 혼돈하시면 아니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홈페이지는 별도의 도메인을 갖고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가상공간을 의미하며
    인터넷포털의 하위개념으로써 인터넷포털의 회원에 한해 관리자로 활동이 가능한 인터넷포털의 카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사항들을 게시하는 것은 주택법제45조에 의한 홈페이지 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터넷홈페이지가 없다면 주택법제45조의 괄호안의 조건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14.08.16 12:05

    게시를 해야 합니다.
    주택법 제45조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 공개할 수 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8.16 13:25

  • 14.08.16 22:20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양쪽의 주장이 모두가 일리 있습니다.
    까뭉이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정의는
    "유권해석" 게시판 630번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1. 입주민 카페는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설카페가 맞습니다.
    2. 사설 카페와 함께 지정게시판(오프라인)에 공개할 수 았으며,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홈페이지 구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많은 아파트에서 일반게시판과 사설 카페로도 의사소통을
    무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14.08.18 12:13

    행정국장님 아마도저의아파트와 무관하지 않은질문이라 문의드림니다 한카펴에(현카페) 입대의2개 관리사무소2개를 같은카페에같이 하자고하며 모든공지 계약시항등을 함께 공유하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른 아파트인대 홈페이지 구분없이 카페기능으로 가능한가요

  • 14.08.19 09:45

    국토부에서도 이문제에 대한 항의가 많아 흔히 말하는 카페도 홈페이지로 인정했습니다. 국토부에 문의하시던지 홈피에서 사유도 찾아 보세요. 기사는 주소 드리겠습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14/econo/article/3504090_135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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