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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성격이랑은 좀 안맞지만... 저도 노무사 수험생이고 해서 카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글 써봅니다..! 게시펀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즉시 삭제처리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20여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과로 때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서 산재처리가 되셨습니다. 휴유증으로 한 쪽 눈 시력을 잃으셨는데, 하시던 직종이 컴퓨터 위주로 돌아가는 직업이라 차별을 걱정하셔서 장애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퇴직하시고 직업을 가지신다고 해도 짧게 간단한 직업만 하실 것 같아서 장애등록을 생각중인데... 이렇게 되면 장해급여 수급할 가능성은 없겠죠? 혹시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노무사 상담해보려구요...! 노동법상 5년 권리였던 것으로 알아서 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4.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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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힘들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장해급여청구는 치유일 그러니까 산재법상 요양종결일부터 5년내 청구해야합니다
정확한 요양기간은 모르지만 20년전 발병한것이라면 장해급여 소멸시효도 지났을수 있을거같다는 생각이들고
추가로 실명의 원인이 업무로 발생한 뇌졸증때문이라는것도 입증하셔야합니다
다만 한쪽 눈 실명의 경우 장해보상금액이 적지않으니 구체적인상담을 꼭 받아보시길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 맞다 재요양도 있었죠...!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