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이가 없고 속상해서 몇 글자 남겨 봅니다...
아파트를 조금 넓혀서 이사를 하려고 작년 겨울에 13년 정도 된 아파트를 구매해서 마루바닥, 도배, 화장실, 주방, 셀프페인팅 등등 나름 열심히 인테리어를 해놓고 빈집인 상태로 이사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중....
이번 겨울 두번째 한파가 끝날 무렵 공용으로 쓰는 스프링쿨러 연결배관이 터져서 바닥에서 5cm정도 물이 찾습니다....
참고로 저희집은 20층 꼭대기 층이고 제일 사이드쪽입니다...
지금 사는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라 겨울에 수도가 얼까봐 1~2일에 한번씩은 퇴근길에 들러서 물도 잠깐씩 틀어주고 외출로 해놓은 보일러도 일부러 수동으로 가동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낮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바닥에 물이 흥건히 차있었습니다.... 어찌나 황당하던지....
물이 터진 곳을 찾아보니 20층(4가구)이 공용으로 쓰는 스프링 쿨러 연결 배관이 터졌었던 것입니다. 스프링쿨러 연결 배관이 하필이면 저희집 베란다에 그것도 베란다에서 바같쪽(옆에 집이 없는 벽)에 있었던 것 입니다...
지금 집 상태는 일단 시공을 해놓은 바닥(강마루)은 물에 불어서 조금씩 들떠있고, 새로한 주방 바닥에 붙어있는 판넬이 물에 불어서 속이 다보이고, 키큰장 역시 바닥 부분이 물에 불어 속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집은 천장부분에 물이 스며들어 거실등 이랑 도배까지 새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프트관리소장은 자기들은 잘 못이 없다고 계속 어필을 하는데.... 관리 소장이 하는 말은 빈집이었고,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가 베란다 문을 열어 둔건 아니냐? 이번겨울 유난히 추웠다. 보험 접수하면 다음번 보험가입할때 금액이 올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 안해준다 등등... 정말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네요...
아직 이사를 안한 상태이니 빈집인 것은 맞지만 저희 부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점검을 다니며 수도며 보일러를 틀었었고, 바닥이며 도배며 하면서 낮에 환기때문에 베란다 문을 열어 뒀었던건 맞지만 그건 대낮이었고 그나마도 저녁에 문 닫았고, 주말에도 이것저것 셀프 인테리어 마무리 하느라 베란다문 열고 닫고 확인했고. 베란다 한쪽 구석에 있는 배관은 사람이 살던지 살지안던지 실내온도 변화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인데... 그리고 저희집에서 물을 틀어도 스프링쿨러 배관에 물은 움직이지도 않는 구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보험접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사가 일단 이것저것 서류는 챙겨가면서 견적서에서 감가삼각이 되서 나올거라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직 보험 심사중이구요.... 일단 이사가기전에 바닥만이라고 먼저 내돈들여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동의서를 다시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바닥인테리어 할때는 세대 70%이상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제가 필요해서 하는거니 퇴근후 이틀에 걸쳐서 일일이 다니며 동의를 받았는데.... 또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다시 공사 하는 것도 열받는데 다시 동의서를 받으라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 연결 배관이 터져서 수리하러 오신 반장님께 빼낸 부속 좀 보자고 하니 이미 오래되고 낡아언제 터져도 이상할거 없는 상태.... 이거 오래되서 그런거 아니야고 따지니 아무말씀 못하시고....망가진 부속 교체하고는 전에 없던 보온재로 꽁꽁 둘러싸메고.... 반장님께 따져봐야 소용 없기에 관리소장에게 따졌더니 계속 자기네는 잘못 없다며 이핑계 저핑계를 대시는데 아주 화가 납니다.
이건 업무태만이자 관리소홀 문제인거 같은데.... 어찌해야 좋은지 모르겠네요.... 소송이라도 할까 생각 중인데... 소송 말만 들어봤지 소송 비슷한 것도 한번도 안해봐서... 절차나 방법등 접근방법을 전혀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두서 없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ㅠㅠ
첫댓글 스프링클러는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일반 급수는 계량기 후단은 입주자 책임일 수 있어도 소방배관은 아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스프링클러배관 동파로 인한 모든 책임은 관리사무실에 있으니 다시 확인 바랍니다
보통 스프링쿨러같은 공용배관운 장기수선충당금 같은걸로 해결하지 않나요? 노후 건물이니..당연히 하자가 발생하겠죠..
관리소장권한박탈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문제가 해결될듯
변호사 상담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관리소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송 하셔야 할거 같아요
공용부배관은 무조건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보험으로처리해야합니다. 입주자대표나 동대표만나서 짖어야됩니다 관리소장이 정신이없네요
일단 보험처리는 될듯한데... 관리소장 마인드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