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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대통령의 ‘정읍선언’을 다시 생각한다.
-영토조항해석을 둘러싼 대한민국 정통성 사수 對 궤멸 시합을 중심으로-
[요약] 행정도시 위헌소송은 질 수 밖에 없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정부 이래에 통일을 알아서 잘 해줄게 자기들만 믿으란 바탕으로서 ‘통일대비’부동산공법을 만든다는 바탕에서 어떠한 통일대비인가를 냉철하게 따져 묻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영토는 그 자체로 국가영역을 만든다. 그리고 북한체제와 북한주민을 나눠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민족주의사회 열린민족주의 관점으로도 반체제의식으로 그 체제를 버렸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그 체제 소속의 사람으로 간주된다.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체제에 동화되려는 노력없는 자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김정일을 찬양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위한다는 식의 표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만 해체하면 된다.) 또, 영토를 관장하는 행정부에 세금내기와 각종의무를 하지 않는자는 ‘국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김일성이 북한건국의사표현만 안했다 뿐이지 사실상 이북실향민 내쫓고 권력체제를 갖춘 상황에서 까딱하면 한반도 전체 공산화될 우려 있는 상황에서 나온 표현이다. 연방제 사변위기가 있다고 장기간 반복하면서도 단 한차례도 대한민국 제헌헌법 정신으로 돌아가는 이가 없다. 연방제 사변 위기를 깨는 것은 제헌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해석을 깨는 길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행정도시법을 무효화하는 데에는 법적 절차가 요구된다. 그것은 김영삼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무효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떠한 통일’인지를 묻지 않고 자기만 믿으라며 <통일대비>의 국토개조란 방식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 계승되었다. 제헌헌법 정신부터 시작하여 6.25전쟁에서 싹튼 정신까지로서 기록된 ‘아쉽거나 미수복영역’이란 차원으로 법해석이 투명하게 고정되지 못하고, 법해석의 착오가 정권차원에서 만개가 되어서 보장되고 이렇다 할 반대해석의 대등화가 이루어지기 난망하면, 제헌헌법정신으로 국민에 보다충실해야 마땅하다.
1. 이석연변호사의 행정도시 위헌소송의 2차전이 반드시 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호사님이시니까 모든 법률에 전문가로 안다. 그러나, 천만에 말씀이다. 이석연변호사님! 사법 시험에 ‘부동산공법’이 있나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분들은 현행 부동산공법의 ‘이념적 특색’을 정확히 인식할까요? 부동산공법 교재를 보면 전부가 암기식 내용입니다. 현직에 뛰어들면 고부가가치 측면의 땅과 건물을 바라보기에 급하고, 시험준비 때는 딸딸 외우기에 바빴던 것이지요. 헌법재판소 1차 위헌 판결 때에 순수하게 ‘위헌판결’을 때릴 수 있었던 것은 부동산공법의 수많은 가닥을, 헌재위원이 다 숙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헌재위원 판례로 국가의 역사연구에 대해서 ‘진실규명’운운하는 한 보수적 헌재위원의 기사가 예입니다. 역사학개론에 ‘ㅇ’자도 모르는 판단입니다.)
사법시험 과목에 ‘부동산공법’이 나오는지, 변호사님들이 중개업 하면서 그 가닥을 배울 기회조차 있었는지를,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산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주봉규 명예교수님이 쓴 [전정판 토지정책],(서울대출판부, 2003)을 보니, 단 번에 이명박시장이 ‘수도분할’로 명명한 대한민국 중심 해체지향적인 사태의 뿌리와 기원을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조갑제기자가 통일대비로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좋고 하는 식은 ‘법조문’들 사이에 밑면에 흐르는 논리(윤영관 교수의 [21세기 정치경제학.....]) 배경으로 법을 집행하는 세계에서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였지요.
방금 전 [솔로몬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개그맨 김현철씨가 하는 판단을 보면, 일관되게 참여자에게 조롱받는 데 ‘논리’가 아닌 ‘감정’의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법률을 배운 바 없고 연예인 감정단도 배운 바 없지만, 거기 분들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내세워서 어지간히 비슷하게 ‘변호사판결’과 비슷하게 내리더군요. 거기에서 김현철씨는 늘 연예인감정단과 겉도는 판단을 합니다. 아예, 감정만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김현철씨가 찍혀져 있고, 김현철씨와 얼마나 가까운가로 그들 내부에서 ‘감정우선’을 평가하는 듯 합니다.
[솔로몬의 선택]은 민법 부분을 다뤄서 얼마간의 감정에 입각된 판결이 나오긴 하지만, 부동산공법이야 ‘감정’이 철저하게 절제되는 흐름 위주의 판단입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공법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판정하는 상향식 판단이며, 그것은 전체 부동산공법 윤곽과 논리 위에서 판정합니다.
대한민국 우파 세력의 결정적인 실패는 단 한 차례도 그 논리를 나서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2. 우파세력들이 알고 있는 것은 1차 2차 종합계획(박정희*전두환*노태우대통령시대). 3차와 4차 종합계획(김영삼*김대중*노태우대통령시대)은 정작 전혀 모름.
제1차 국토종합계획(1972~1981)은 거점 개발 방식입니다. 한미동맹 배경과 한일경제협력배경으로 영남권이 뜨고 발전하게 되는 배경을 말합니다.
제2차 국토종합계획(1982~1991)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 개발을 목적합니다.
제3차 국토종합계획(1992~2001)은 수도권 집중과 도농간의 격차 해결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일 때는 위헌이 아니다는 판결은 이미 문민정부 시대에 행정기관 이전을 이러한 측면에서 허락한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간접 자본 확충과 국민 생활의 쾌적성을 추진했고, 통일대비 남북국토 통합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영삼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제일 끝자리와 제일 첫 자리를 승계한 것이 노무현정부의 4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2~2020)는 교류중심국 위치 강화와 국토그린플랜과 복지중심적 부동산정책과 참여정책을 외쳤으나, 뭐니 뭐니 해도 윤영관 교수의 박정희 시대의 중앙집중적 전략을 해체하는 의도로서 ‘국토골격형성전략’과 ‘지역별 경쟁 추구 전략’등과 ‘고속교통’ ‘정보통신망 구축’전략이 의미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헌법소원으로서는 깰 수 없었구요, 유일하게 깰 수 있다면 <통일대비>란 이름의 헌법 위에서 군림하는 어떠한 목적 지향적 상태(뻔하지요. 송두율책 보면 그게 답일껍니다)에서 ‘연역’해서 풀어내는 논리를 깨려면, <통일대비>란 이름으로 묻혀지는 ‘알 권리’를 끄집어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참여논리로 클레임을 걸려면, 국토형성골격 논리를 드러내고서 깨야 하는데, 사법시험은 부동산공법이 안 나오고 우파들은 옛날 꺼만 알고 좌파에 젖은 젊은이들과 집값 상승에 눈먼 일부는 눈감고.
알 권리가 왜 묻혀질까요? 그것은 “통일대비”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여지가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학원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이 나뉘어 진다고 배웠으며, 듣지 않는 것에는 들어보았자 국민의 항의가 예상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참여와 불참여 나누는 부분에 대하여, 분류해놓으면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는 비평적 논평일 것입니다.)
통일대비의 국토종합계획에서 국토골격형성전략이 감추어지는 바는, 아마도 새롭게 추진하는 ‘국토골격형성전략’은 행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대비>가 국민이 바라는 통일대비가 아닌 것이라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석연 변호사님과 수도분할반대투쟁위는 ‘3차 종합계획’때에 ‘통일대비’의 국토형성전략을 승계했다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정책에 담긴 모든 흠집은, 사실은 김영삼대통령부터 시작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차이는 ‘어떠한 통일’이냐의 면에서 겉으로는 북한에 공격적 적대성도 종종 보인다는 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은 지지자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었다는 것과,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4차 국토종합계획의 대부분은 3차 때 구상이 완료된 것이라 봐야 맞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공산권에 외교관계 틀 때 공산권의 자원을 송로로 북한을 관통할 수 있다는 홍보를 승계했다고 말하시겠지요?
문화영역에서 북한에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은 인상 찌뿌렸으면서, 김영삼정부 때부터 국토를 북한에 코드맞추기 해왔던 것은 왜 인상을 안 찌뿌렸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명박 띄우기 정치용으로 일그러진 ‘위헌소송’(수도분할이란 말자체에서 부동산공법 중개사 시험으로 30점 맞기 어려운 인식 수준을 토로)이 아니라, 김영삼정부 때부터 시작된 국가반역적 부동산정책을 승계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토조항이란 게 웃기게도 대한민국 국민에 반역하는 정책을 해도 북한체제에 친화적이란 이유로 합헌이 되게 합니다.
행정도시추진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연방제 사변을 방지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헌법의 ‘영토조항’을 삭제하거나, 김정일 통치권역에 드는 사람을 제외한 영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북한을 별개의 정치적 단위로 생각하는 표현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김영삼 정부의 권력이 있는 상황에서 김정일 권력은 아사 직전의 상태에 많은 수가 놓였다는 상태에 대한 미련은 미련합니다. 이미, 1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밥상 차려 먹은 북한은 강해졌습니다. 김영삼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통일대비’란 표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은 대한민국 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만, 그 정책을 승계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는 대한민국 중심은 거의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이제는 김영삼정부 막판에 김정일이 쫓기는 마음 못지않게 다수의 우파들 마음엔 ‘연방제 사변’의 근심이 가득합니다.
3. 대한민국 건국은 과연 처음부터 잘못인가? 통일대비 국토형성전략과 대칭항에는 건국세력의 정당성 문제.
영토조항은 국민 눈치 안보고서 국민들 아무도 모르게 통일정책 추진한다고 하면서 좌우간 믿어! 하는 기반이며, 임수경이 정의구현사제단 데리고 방북할 수 있었던 기반입니다.
조돌쇠 저는 이렇게 해석하렵니다. 북한땅도 한국땅이 맞다. 그러나 소련의 괴뢰정권으로 우리의 땅을 일부 강도짓을 해서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다. 고로 강도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강도와 동일범이다. 영토는 우리 것이 맞지만 그것을 강제점령하고 있는 정권은 우리가 아니다. 그 뿌리는 중국공산당(백야 김좌진장군을 암살한 놈이 중국공산당원)이고 ...그 줄기는 쏘련 공산당이다. (김일성이 청년시절은 중국공산당, 해방 될 무렵..소련 공산당으로 전향) 임수경이 방북한 것은 한국영토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정권을 방문한 것이다. 김대중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615 는 무효...죽은 문서이고 74 공동성명부터 다시 논의되어져야 합니다.(꼬리글 3개 모아서 붙였음)
조갑제기자가 김정일체제와 북한주민을 나눠서 보라는 말이 법정에 들어가서는 인정 될 수 없는 감정적인 발언입니다. 통치체제의 구성요건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6.15나 7.4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체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되 박정희대통령은 7.4성명을 자진철회했고--김일성도 자진철회했으나 그것을 감추려 늘 불리한 것을 감춘 박대통령꺼를 치켜 세웁니다---6.15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 위하지 않는다고 악명 떨친 분인만큼 끝까지 나아가는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7.4 남북공동 성명을 박근혜대표가 방북기에서 옹호한다고 그랬으나, 박근혜대표조차도 7.4 남북공동 성명을 유지할 때 자진폐기해야 될 ‘국가보안법’을 절대사수하는 입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북한주민은 자진해서 북한체제를 버리고 대한민국 체제에 복종하겠다는 확약 없으면, 일단 김정일이 자식으로 간주하는 게 법률논리상 맞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반체제 인사로서 대한민국국체에 해악질하여 국민으로서 자격박탈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입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수 김용씨를 기억하시나요? 왜 그렇게 공산주의 코드를 빳빳하게 휘날리는 탈북자운동가들과 대비되는가요? 김용씨는 자유대한에 진짜 살러왔고, 강철환씨와 황장엽씨는 개혁개방공산당으로 되돌아가고 싶으나 탈출해온 것의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 단위에는 ‘의지’ 차원으로 형성되는 열린 공간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갑제기자가 좋아하는 ‘多민족 국가’ 미국의 국민 형성 차원입니다. 개혁개방 공산당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꿈을 꾸는 강철환씨와 황장엽씨는 非국민이고 가수 김용씨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현대사 전통에 복종하고 따르며 영구히 영주하려는 의지가 없어도 ‘국민’임을 입증하게 되는 허락을 합니다. 황우석교수식의 ‘정치적 표현’의 돌려막기로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버티는 조갑제기자에 계속 묻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에 김정일체제에 억압받는 동포가 불쌍하다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위협을 눈감으면서 연방제 운운타령으로 위협을 느끼라고하면서도, 북한동포가 ‘국민’이라고 해석하는 조갑제기자의 어법에서 아직도 ‘김일성’을 안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자주 듭니다. 북한동포가 한국 정부에 세금을 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배웠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된다고 하는 순간에조차도 북한주민을 떠받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순복음교단이 냉정하게 차버린 이북실향민 1세 2세 3세를 가능케하고 제헌헌법조문의 골격을 가능케했던 이승만 정부의 정읍선언에 대한 해석으로 돌아가야 문제가 풀립니다.
한반도 내에서 김일성의 생명공격에서 안전한 자유체제를 건설할 권리가 한반도는 한 민족이기에 없는 것인가요? 결국, 조갑제기자식의 해석은 1946년의 입장에서 이북실향민들의 건국시도에 재를 뿌렸던 ‘남로당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갑제기자가 [동아일보]투쟁에서 연줄을 가진 한겨레신문의 탄생 공로자이며 [해방전후사의 인식] 1권 1번 논문 저자인 송건호기자의 인식처럼, 대한민국 건국은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토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붕괴직전의 1990년대 중후반 김정일체제만큼 위협 느꼈던 1940년대 후반에서, 할 수 있는 영역만이라도 자신들을 따르는 국민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당위론적 요청은 왜 기독교 교인을 허구헌날 부르면서 안 나오는 것인가요?
조갑제기자를 대체할 단기간의 시도가 불가능할만큼, ‘전쟁중에 장수를 갈아치우지 않는다’는 조건이 맞는 것을 악용하여, 황우석교수처럼 ‘부정직’의 돌려막기를 쳐다보는 마음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이북실향민들은 다들 북한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북실향민들 다수는 순복음교단이 국민일보를 통해서 냉정하게 차버린 환경에서, 영토조항 우기다간 자손 모두를 불법태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김일성 싫어 떠난 죄를 넘겨줄 판국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북실향민들의 이해관계는 절대적으로 남한에 있지 북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정읍선언’에 가까울 판단으로 세금을 내는 단위의 국민영역이라도 잘 살려야 한다는 의지를 해야 될 순간에, 왜 그렇게 조갑제기자는 대한민국 좌익의 최고 오야붕을 스승으로 모신 흔적이 팍팍 나는 것입니까?
결국, 연방제 사변을 막는 것은 ‘제헌헌법’논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전체적 적화의도를 반론하는 수밖에 없는 데, 조갑제기자 자체가 제헌헌법의 중심정신을 좋아하는 흔적이 눈꼽도 안 보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북한 공산체제의 억압에서도 따르는 양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승만대통령이 건국한 바탕을 이해할 가닥자체가 전혀 안 보이는 입술로 이승만대통령 높이니, 황우석교수의 거짓말의 돌려막기가 왜 안 떠오르겠습니까?
황장엽씨에게 주체사상 버리라고 어느 미국인께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조갑제기자에게도 감정의 논리말고 현실의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영역을 먼저 살려야한다는 책임감을 지켜야 하고, 조갑제기자가 먼저 남김없이 좌익시대 바탕을 다 잊으라고 편지를 보내야 마땅합니다.
조갑제기자 패거리들을 보면 연방제 사변을 정말 깨려는 의지가 있는지, 형식만 내는 게 아닌지 그게 너무 또렷하게 보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가 국민 몰래 국민의 중대이익을 해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해왔다는 게 걸리적 거린다면, 김영삼정부 부동산정책 부서부터도 끄집어내서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악’의 근원은 영토조항입니다. 연방제 사변은 영토조항 타고 옵니다. 감정적으로 법률논리가 아닌 차원에서나, 우파 권력시대 향수로서 영토조항 유지해도 되겠다고 여기더라도, 좌파들이 보여온 일관된 헌법해석의 규칙적 논리에선 명백합니다.
김정일체제가 붕괴되면 조갑제기자의 통일론 대로 안따라오는 자들을, 북한주민이 나서서 인민재판한다는 협박은 연방제 사변만큼이나 싫은 것입니다.
황우석교수의 국가적 투자 프로젝트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있다면, 김영삼정부의 부동산정책조차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있습니다. 그때, 행정도시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문민정부의 집권이니 ‘무효’를 만들게 되기 위해서는 ‘논리’를 갖추는 정당한 이념속에서만 그러할 것입니다.
첫댓글 북한공산당이 '군사정부'라고 말하며 신년사에도 나온 '사회주의'운운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넘보는 공산주의임을 말하지 않는자는 헌법정신을 택한 바 없는 자들입니다. 황우석교수식의 우상화 논리로 논리검증회피와, 부정직의 돌려막기로 언제까지 뻔한 진실을 감추려 하는지 답답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