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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기속력과 재처분 의무 질문드립니다
너무 추천 0 조회 1,706 21.05.30 08: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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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31 01:31

    첫댓글 "제3자효를 가진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해 다시금 처분을 할 때 원고가 해당 수익적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재처분의무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해지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질문이 전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신 다음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1.06.01 01:56

    제가 궁금했던점은
    경원자관계에서 수익적처분을 받지 못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소의이익이 있는가? 했을때
    처분이 취소되고 재처분 의무가 생기고 이때 자기에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수익적 처분이 본인에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소의이익이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처분의무라는 표현을 사용한것이 궁금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닌데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 경우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시 재처분 의무 불이행에 인정되는데
    경원자관계에서 수익적 처분이 취소된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권리 구제수단이 없는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 21.06.01 12:57

    이때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어 재처분의무가 인정됩니다. 30조 3항의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상 대립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례는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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