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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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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20라219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58725 사건에서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에 대한 2020카기202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202 사건은 기피대상법관 김국식이 각하하였고,
2.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202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19라219 사건은 제5민사부 법관 박태안,박성민,김연수 가 각하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박태안,박성민,김연수 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형법 제123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태안,박성민,김연수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19라2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① "이 사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58725호 사건이
2019.11.16.취하 간주로 종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항고인으로서는 제1심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하였으나,
5.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58725 사건에서,
2015.8.10.자 특별항고, 2019.5.14.자 특별항고, 2019.6.19.자 2019.10.7.자 특별항고 를 제출하였으나,
민사35단독은 특별항고장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6.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7.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2020.2.12.자 인지환급결정 을 하였습니다.
8.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9.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0.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11.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58725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12.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2020.2.12.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58725 사건 인지환급결정 을 하였습니다.
13.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14.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19라219 사건 각하이유에서
② "항고인으로서는 제1심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
하였으나,
17.
② 서울중앙지법 2019라219 사건 이 '인용'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58725호 사건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및 제443조 제1항 준용 및 제416조 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202 사건 신청일인 2020.2.12. 이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18. 그리고,
①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58725 사건에서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에 대한 2020카기202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②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202 사건은 기피대상 법관 김국식이 각하하였습니다.
③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④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020카기202 사건을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⑤ 거기에 더하여, 진정인은 15가단5158725 사건에서 2015.8.10.자 특별항고, 2019.5.14.자 특별항고, 2019.6.19.자 특별항고, 2019.10.7.자 특별항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9. 법원조직법 제8조,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49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9라219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20.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22.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3.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35단독 법관 김국식 에 대한 2020카기202 법관기피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단독부, 기피대상법관 김국식 에 배당하였는데,
2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35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25.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2.13 ~ )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2018.2.12.)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26.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2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9.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