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 체제인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게 된다. 철도청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철도청 고시로 운영해 온 철도여객영업규정, 국유철도화물영업규칙 및 전철여객운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여객운송약관, 철도화물운송약관 및 광역전철여객운송약관 등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다.
새로운 약관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규정과 맥락을 같이하나 철도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05년 새해부터 철도 이용에 주의가 요망된다.
◆ 할인대상의 축소와 할인폭 감소.
◇ 4 ~ 5 세 어린이들도 열차표 구입해야.
내년부터는 보호자가 동반해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유아의 연령이 만6세 미만(0~5세)에서 만4세 미만(0~3세)으로 낮춰진다. 이것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유아 및 어린이들의 신체가 월등히 좋아져 보호자의 좌석에서 무릎에 앉혀 여행하는 것이 보호자 및 옆좌석의 여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무임으로 승차하거나 유아동반좌석권(75%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4 ~ 5 세 어린이들은 내년부터는 어린이승차권(50% 할인)을 구입해 사용하여야만 한다.
◇ 청소년(학생) 할인 폐지.
만 13~24세의 청소년이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 대해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청소년(학생) 할인제도가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여 공익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운임할인은 원인 제공자와 협약에 의하여 공공서비스의무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할인의 경우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에서 영업손실(연간 41억여원)을 보전해 주도록 계약하여야 유지가 가능한데, 이 협상 과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이상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에 적용됐던 공공할인율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할인율 조정은 건교부 합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약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철도청은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공할인율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할인율 축소가 확실시된다.
◆ 철도회원제도 변경.
◇ 연회비 제도로 변경.
별도의 회비나 연회비 없이 예약보관금 2만원을 1회 납부하는 것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철도회원제도가 연회비 2천원을 내야하는 연회비 제도로 변경된다. 기존 철도회원은 현재 사용중인 철도회원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변동이 없으나, 새로 나온 KTX 패밀리 카드로 교체 발급받을 경우 예약보관금 2만원을 환불받고 연회비제도로 변경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회비는 현금, 카드, 휴대전화 뿐 아니라 포인트(마일리지)로도 결제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연체시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 철도회원도 30분전까지 승차권 구입 완료해야
철도회원의 승차권구입기한제도가 변경되어 열차 출발 직전까지도 예약한 승차권을 결제/발권받을 수 있었던 철도회원의 혜택이 폐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철도회원도 일반회원과 같이 열차 발차 30분전까지 승차권 예약사항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결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약사항 자체가 취소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결제를 마친 승차권은 계속 발차 직전까지 발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한 온라인 결제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 포인트 적립대상 축소
내년부터는 철도회원 ID를 사용해 미리 예약하지 않은 열차에 대해서는 포인트(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때문에 예약이 되지 않는 KTX 자유석 승차권이나 무궁화호 입석 승차권, 통근열차 승차권으로는 더 이상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없게 된다.
◆ 열차 지연보상 기준 변경.
◇ 지연보상 기준 강화.
내년부터는 열차가 지연될 시 운임에 대해 일정비율의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연보상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KTX의 경우 20분 지연에 25%, 40분 지연에 50%, 60분 지연에 100%의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새마을호등 일반열차의 경우 40분 지연에 25%, 80분 지연에 50%, 120분 지연에 100% 의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연보상 수단 변경
그러나 앞으로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 대신 다음에 철도를 다시 이용할 때 운임을 할인받는 운임할인권으로만 지급되게 된다. 현금 지급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체 지연보상금 중 절반만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금 변경.
◇ 고의로 부정승차시 부가금. 10배에서 30배로 인상.
앞으로는 수동개집표의 의무 제도가 사라지는 대신 기동검표팀이 개찰구나 열차 내에서 수시로 승차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여기서 고의 부정승차가 적발될시에는 정상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물어야 한다. 사전 신고한 경우나 고의성의 없는 경우의 부가금은 각각 0.5배와 1배로 현재와 동일하다.
◇ 부가금 반환 신청 기한 단축.
기존에는 승차권을 분실하였거나 청소년카드로 할인받은 승차권을 사용하면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부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실한 승차권 또는 신분등을 찾아 영수증과 함께 제시하여 이의제기를 하면 납부한 부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이 반환 신청 기한이 1년에서 1주일로 대폭 단축된다.
◆ 위약수수료 인하
◇ 철도위약수수료율 인하.
열차 발차 24시간 전부터 발차 직전까지 승차권을 환불 또는 취소할 경우 운임의 5%를, 열차 발차 후부터 발차한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는 운임의 10%를 위약수수료로 공제하고 운임을 반환하게 된다. 이는 각각 7%, 15%였던 기존 수수료율에 비해 인하되는 것이다.
◇ 최소수수료 조정.
최소수수료가 7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된다. 대신 승차권을 취소, 환불,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1회까지는 무료였으나(2회째부터는 최소수수료 부과) 내년부터는 무조건 최소수수료에 해당하는 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소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할인카드나 정기권 분실 또는 기간연장시 내야 하는 재발급비용도 700원에서 400원으로 인하되는 효과도 난다.
◆ 기타 변경사항들
◇ 행신역 ~ 서울역 간 고속철도 운임 인상
저속운행 구간임에 따라 특례운임인 28.81원/km 를 적용받던 행신역 ~ 서울역 구간의 KTX 고속열차 임율이 1월 1일부터는 일반 고속철 기존선 운임 105.39원/km 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행신 ~ 부산 간 고속열차의 경우 45,400원에서 46,900원으로 인상되는 등 행신역을 출발하는 고속열차의 운임이 1,100원 인상된다.
◇ 휴대품 갯수 제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품이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으로 한정되며 그 갯수는 2개로 제한되게 된다.
◇ 철도예약 오전 7시부터
내년부터 철도 예약을 열차출발 60일전 날의 오전 7시부터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열차출발 60일전 날의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는 지금보다 2시간 빨라진 것이다. 예약이 종료되는 시간은 변동 없이 열차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을 받는다.
위약수수료의 문제 등 기존의 불합리적 요소를 개선하고 지연보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사 체제에 맞는 고품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바람직한 노력이 보이기도 하지만, 공공할인제의 폐지나 회원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등 독립채산제인 공사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승객의 부담과 의무를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은 면키 어려울 듯하다. 특히 공공할인제도 폐지의 경우 PSO 보상 문제에 따른 관계 정부부처들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약관의 변경 내용과는 별도로, 철도청은 약관 제정에 따라 이처럼 각종 요금체계 등이 크게 바뀌는데도 변경 내용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 약관을 제정했다고 짤막하게 올렸을 뿐이다. 특히 철도회원의 승차권 구입기한 (데드라인) 변경이나 공익할인제도 폐지와 같이 철도이용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홍보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변경 당일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공사화를 맞는 철도청에게 있어, 고객 입장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첫댓글 정말 학생할인이 없어지는군요. 돈없는 학생들은 이제 성인요금 내고 타이겠군요.
은근히 달라지는 게 많군요.;
중동역// 누가 성인요금 내고 탄댑니까. 버스타야죠.
수도권구간은 급행전철을 이용해야겠군요... 그동안 특급전철?인 무궁화를 타고 수원->서울역을 30분만에 잽싸게 갔는데 ㅠ_ㅠ 2500원에 ㅎㅎ
열차 딜레이로 인한 보상강화와 예매시간 늘림과 위약 수수료 인하란 조은 일도 있지만 학생할인 폐지와 철도회원 혜택 폐지 어린이 무료 운임 축소란 나쁜일도 있네요.
청소년 인권단체(?)그동네쪽에서 강하게 반발하진 않을지;;
에휴.. 너무합니다. 청소년할인 폐지되니.. 참.. 기차 이용하기가 뭐하네요.ㅡㅡ
졸라 어이없음..
다시 청소년 할인이 생겨날듯..... 모든 학생들의 불만.... 누가 기차를 탈련지.....
솔직히 대학생들이면 아르바이트로 돈 벌지 않나요? 알바비 아까워서 할인을?알바비라 해도 최소 70만원은 될텐데...돈없다 할 수 있나요? 알바해서 벌어서 뭐하는데 쓰시길래...(중.고생도 알바하는시대랍니다)
아니면 모두 초등학생...?그건 아니죠? ^^
20% 할인 해봐야 많지 않은데.. 그거 할인받자고..그렇게 하는건지요?
연간 청소년할인으로 인한 총 손실은 41억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큰 돈이긴 하지만 몇조단위의 전체 손실액에 비추어 봤을 때 이는 상당히 작은 비율입니다. 역설적으로 바꾸어 봤을 때 철도청에 대해 그거 하나 건져서 경영개선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요? 라는 질문도 성립이 되는 것 같아보입니다만. ^^
철도 사정을 잘 알고 기본적으로 철도발전을 원하는 철도동호인으로서. 청소년할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손익 - 당장 내가 내는 요금이 오르고 내린다 - 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철도측의 사정이라던가 실질적인 청소년할인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깟 것 얼마나 할인된다고? 라는 주장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깟 것 얼마나 더 받아서 뭐한다고? 라는 주장과 동등한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버스도 청소년 할인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철도가 더이상 공사로 전환된 이상 청소년할인 폐지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도 청소년 할인 됩니다. 전체 성남버스터미널(야탑)에서 동두천 갈 때 성인요금인 4400원 안내고 학생이라고 해서 더 저렴하게 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산역// 대한민국에 그 비싼 KTX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서민 경제 어렵다는 소리도 다 뻘소리네요.
참고로 말하면 우리나가 고속철도가 세계에서 제일 싸답니다. 다른나라는 기본이 10만원 정도 되구요. 이게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서민들 주머니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에따른 빈부격차도 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