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서 2/3 요건 못갖춘 건 별론으로 하고
2/3 요건 갖췄다는 전제 하에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면 그 효과로 가입강제되고 가입 안하면 해고라고 하셨는데,
을은 가입 안했는데 왜 단협에 의해 임금에서 조합비가 일괄 공제된건가요?? 이건 가입간주를 의미하는거 아닌가요??
효과가 <가입 강제> (=가입의무부과, 의무이행 안하면 해고)인거지 <가입 간주>는 아니지 않나요??
유니언숍 효과가 가입 간주면 어차피 가입신청을 해도 안해도 이미 노조에 가입되어있는건데 가입안하는 근로자에게 해고의무를 부여하는 실익이 있나요,,?
첫댓글 제가 기억하는게 맞다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조합비는 공제됐지만 조합원이 아니라서 돌려받을 수 있다 까지가 설명해주셨던 내용인거 같아요 그래서 가입 간주가 아닌거고요
맞아요. 추가적인건 밑댓글~
가입간주되었다고 노사는 주장하는건데 실상은 그게 아닌거죠. 채무적 부분인 유니언숍협정에 의해 간주될리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