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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캐나다 유학 어학연수 스스로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강원희방장
기내 액체류 반입 금지 확대시행에 따른 공지
한국 정부는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2007년 3월 1일(목) 00:01부터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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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님께서 가지고 탈 수 있는 비닐포장 및 가지고 탈 수 없는 비닐포장 사례를 미리 확인하여 초과되는 물품은 저희 직원에게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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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손님께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4. 손님께서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 해 드릴 것입니다. 손님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5. 해외공항 면세점 또는 기내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산 손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항에 도착하여 연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제작된 투명한 비닐봉투에 영수증이 들어 있고 봉인 포장되어 있으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단, 손님께서 포장 봉투를 뜯으시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액체물질 항공기내 휴대반입 제한지침 시행으로 인한 손님 여러분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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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물질 보안검색으로 인한 손님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안검색 시간 지연 및 출국장 혼잡 등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나오셔서 저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액체류, 젤류, 스프레이류란 어떤 것을 말하나?
대한 항공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