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치과 간호조무사들,법적 업무보장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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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간호조무사들,법적 업무보장 '온라인 서명운동'전개
릴레이 1인시위 결의...15일, 제3차 치과비상대책위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들이 의기법 관련 치과조무사 법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 온라인 서명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는 지난 1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시도회 치과분과위원회 위원 및 전국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 의기법시행령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으로 ‘치과간호조무사 법적 업무보장 제도개선’ 온라인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치협과 치위협의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9개 업무 조정이 치과 간호조무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 제도개선’에 전력 투구하기로 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3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양 직종의 적법 업무수행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 그대로 계도기간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치과 간호조무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의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치과위생사 업무의 수행으로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의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거나, 처벌받는 일 없도록 사전 홍보 및 치과의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이어 치과위생사가 의기법 시행령에 규정된 9개 업무 외 간호조무사 업무인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 수술보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바, 치과의사들이 치과위생사들에게 해당업무를 지시해서도 안될 것임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같은 비대위 향후 추진 기본방향에 따라 제도적인 상생방안이 합의될 때까지 3월 초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회원 권익보호센터와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 침범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치과간호조무사 법적업무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을 지속 요청함과 함께 그동안 묵인해 왔던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 및 보수교육장을 통해 치과 간호조무사 적정업무보장 제도개선 촉구 서명운동 전개 및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 계획도 밝혔다.
비대위 곽지연위원장은 “몇십년동안 익혀온 기술을 일순간 먼발치에서 맥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좌괴감에 눈물을 머금고 정든 일터를 등지고 있는 회원들과 또 그 일터를 지키기 위해 기약없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1만 5천명 치과간호조무사들의 절박함을 간무협이 함께 아파해야 한다”며 협회가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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