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를 몇일전에 변경했습니다. 제 아이가 올해 태어났는데 작년12월달 뱃속에 있을떄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나중에 아셨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태아보험하고 제 보험을 우체국에 3만2천원정도 되는 보험을 들으셨습니다..그런데 남편이 돈을 안벌어오고 맨날 딴짓말 해대서 결국을 지금까지 아빠가 벌어오신돈으로 계속 납입했습니다...그러다 몇일전 파산결정을 하고 변경했는데여 .. 미리 재산은닉으로 보시기전에 변경한 사유와 매달 입금을 해서 납입을 한사실을 뽑아서 제출하면 감안해줄까여 ???
첫댓글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료 납입액과 보험환급금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님의 말씀과 같이 미리 계약자명의를 변경한 사실과 지금까지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료 납입액과 보험환급금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님의 말씀과 같이 미리 계약자명의를 변경한 사실과 지금까지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