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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도민간분과위원회 원문보기 글쓴이: 아이사랑
정치논리에 의해 생계형 소규모어린이집을 도산으로 몰고 가는 유보통합을 반대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잠잠하던 유보통합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영유아수가 감소하고 있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2+5』전략에서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를 표명하자 유치원연합회가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차원에서는 찬성하나, '의무교육화'의 의미가 만약 만5세아의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과정에 통합하려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적극 반대의 입장임을 밝혔던 바 이는 현재 유치원 취원대상인 만3,4,5세 중 만5세가 초등학교 편제로 통합될 경우 유치원의 취학대상이 만3세와 4세로 한정되는데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만5세가 무상교육이 아닌 의무교육으로 부각된 이유는 초등학교 교원수가 과잉 상태에 이르자 강력한 단체인 전교조로 인해 준공무원인 교원들을 구조조정 할 수 없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부터 임용고사 선발인원 감축 등 초등교원수를 대폭 줄이기로 하였으나, 근본적인 교원 보호를 위해 만5세를 초등학교 편제로 편입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된 유치원의 집단 반발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의 고유영역인 만3세 이하 영아반에 대한 유치원 문호개방을 최종 목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에 대해 정부와 유아교육학계, 유치원연합회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9일 새로마지플랜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초등학교 내에 보육시설 설치, 일명 '희망아가방' 사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유치원연합회가 저출산의 영향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유치원의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유치원도 학교임으로 영아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서명운동에 돌입한 사실에 비추어 유치원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어린이집의 고유영역인 영아반 운영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20년대부터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 2002년에 이르러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를 일원화하고 현재는 유아 입학연령을 제한하지 않고 학부모의 자율에 의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외국사례가 유치원의 유보통합 욕구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보통합이 현실화되면 저출산 영향으로 영유아 보육대상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각급 초등학교 영아반 설치, 공공시설 국공립어린이집설치,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방문 육아도우미 사업, 2010년부터 실외놀이터가 없는 시설의 정원감축 등으로 인해 민간의 입지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의 통합으로 영아반의 경계가 없어지고 무한경쟁에 노출됨으로써 자생력이 약한 영세 민간어린이집의 도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보통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유보통합 주무부서 즉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제3의 기관이 대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이 유의할 점은 유치원의 경우 오래전부터 만3세 이상은 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고 만3세 이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자는 것을 주장해 오다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수요가 급감하자 전략을 바꾸어 어린이집의 고유영역인 영아반까지 포괄하는 유보통합을 환영하는 쪽으로 입장전환을 한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보통합은 관련학계와 단체의 충분한 의견조율과 협의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논지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보통합이 반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치적으로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도 않은 정부의 『2+5』전략을 위해 어린이집의 고유영역인 영아반에 대해 무조건적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둘째, 법률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라는 다른 법률체계에 의해 목적, 대상, 기능, 인가기준, 운영기준, 교사자격, 행정기관이 명백하게 분류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 16년간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실이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부당합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비율, 운영시간, 종사자기준, 운영기준, 재무회계, 지도점검 등에 있어 현저한 차별을 받아 왔던 바 이는 경제적으로 유치원과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보통합은 부당합니다.
넷째, 사회적으로 그동안 정부는 평등의 3대 원칙 즉, 기회의 균등, 결과의 균등, 조건의 균등 중 사회보장국가인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조건의 균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공정한 경합의 기회를 민간어린이집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계형 소규모 어린이집을 도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유보통합은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