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껏 경매공부를 마치고 돈을 벌수있다는 희망찬 꿈에 부푼 시절에 좋은 아파트 물건이 하나 걸리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서 시시한 일반물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름대로는 배웠다고 자부했기에 나의 내공을 뽐낼수 있는 소위 특수물건, 그중에서도 허위선순위임차인정도는 잡아내야 내자신의 위신이 선다고 생각했다. 또 사실 그래야만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익을 낼수가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시간나는 대로 경매정보를 마구마구 보던 찰라에 나의 예리한 두눈에 걸리는 물건을 그디어 발견하고 말았다.
사건번호 2003-21391 대전지역의 물건이다.
나의 작고 예쁜 두눈을 강하게 잡아 끈것은 다름아닌 소유자의 이름과 임차인의 이름때문이었다.
이름이 한글자만 틀리고 나머지는 같았다. 직감적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는 필시 친족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아주 착한 정보였기 때문이다. 즉시 나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그동안 연마한 각종 무공들을 남김없이 보여줄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회사에 매인 몸이라 당장 나의 신공을 보여줄수는 없어 아쉬웠지만 때를 기다렸다.
입찰 5일전에 월차를 냈다.
먼저 임차인 확인을 위해 동사무소에 갔다. 주소를 대고 전입자를 확인해달라고 하니 글쎄 아줌마가 이유를 물어보았다. 당당히 출력해간 경보정보지를 보여주니 두말않고 확인을 해주었다. 경매정보지에 나와있는 임차인말고는 전입세대가 없었다. 정보지도 실수가 있고 대개는 법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부동산에 들렸다. 당근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시세를 파악해보니 감정가보다 높았다. 감정가는 2억 3천 급매가가 2억 5천이상이었다.
나는 행여나 부동산 아저씨가 그 물건에 대해 눈치를 챌까봐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마치 다른 아파트 물건을 사려는 것처럼.....
이윽고 부동산아저씨와의 즐거운 담소시간이 끝나고 부동산을 나서려는데 아저씨가
"그 물건 낙찰받으면 괜찮을거야"
라고 말을 했다. 순간 흠찟 놀랐다.
나의 내공이 부족하여 정체가 탄로나다니.. 별수 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부동산을 빠져나왔다.
슈퍼에 갔다. 나의 사부가 가라사대
"임장활동을 하려면 보통은 경비를 찾아가는데 그것보다는 역시 동네 슈퍼나 미장원을 가는게 제일이야 그집에 대해 상당히 잘알고 있거든..."
이 사건은 저당권자 회덕농협이(가) 2003.07.22에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이고 말소기준권리는 2002.09.17에 설정된 회덕농협의 저당권입니다.
권리관계
:: 등기부에 드러나는 권리
등기부상으로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관계
:: 인도명령대상 임차인
[강X순]
이상의 임차인들은 전입일자가 말소기준등기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어 인도명령대상자들입니다. 아래의 '인도명령에 대한글'을 참조하세요. 배당금이 있는 임차인들의 경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하고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를 받아야만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3조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