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t.jinbo.net/drupal/node/9523
<공동성명>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2016년 5월 1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변경불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2. 그러나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를 도입하는 내용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포함되지 못했다. 소위에서는 다만 장기적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3. 우리 단체들은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주민번호 운용에 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번호가 표준식별번호로서 유출 또는 오·남용되어 국민적 피해를 낳았다는 문제점이 헌재에서 인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각계에서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되어 왔다. 주민번호 그 자체에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인권침해와 사회적 차별을 낳아온 것이다.
4.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제도개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19대 국회 내에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19대 국회에서 일단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면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서 임의번호 제도 도입은 영영 물건너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서둘러 주민등록법을 처리하려 하는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을 주저하는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임할 생각인가?
5. 정부는 변경후 새로 발급될 주민번호에서 끝의 몇자리만 변경해 주겠다며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해 왔다. 특히 생년월일과 성별번호를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미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어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끝의 몇자리만 바꾸어서 그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다는 말인가?
6.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은 차제에 주민번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임의번호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주민등록법을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딪칠 것이다.
임의번호 도입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http://act.jinbo.net/drupal/node/95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6년 5월 16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 주민등록법 개정안 논의는 2011년 SK컴즈 3천5백만건, 2014년 카드3사 1억4백만 건 등 계속된 대량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선입법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마칠 것을 권고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름(헌재 2015. 12. 23. 2013헌바68 등, 판례집 27-2하, 480)
○국가적인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성별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인권 침해이고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련 논문에서 지적되어 왔음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겪었으며, 생년월일, 성별 정보로 인한 범죄 대상화, 악의적 추적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길 바라고 있음
○출생시 확정되어 고유성·불변성을 가진 생년월일·성별 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체계에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한 대안은, 유출된 기존 주민번호에서 새 번호를 재식별하는 것을 막지 못함. 따라서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권 보장 원칙상 생년월일·성별정보와 개인식별번호는 분리해서 부여·수집하는 것이 원칙.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치하는 대안은 위헌 소지가 있음
○한편 기존 성별정보의 번호 부여방식 ‘1’과 ‘2’에 대해서도 성차별 소지 있음(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조사 중).
○한편 대안은 절차적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헌재 결정 5개월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해갈수 없음.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입법은 헌재가 입법자에 권고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해외 사례 검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 해외 사례 (최근 일본 ‘마이넘버’의 예)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책성 필요성에 의해 사회보장 번호 도입. 2015년 10월부터 12자리의 ‘마이넘버’ 시행.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
○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보장 차원과 세계적인 입법례를 참고하여 무작위번호(임의번호) 사용. 생년월일과 성별정보는 분리되어 표기됨. 이처럼, 개인식별번호와 생년월일정보, 성별정보는 분리하여 수집·처리하는 것이 세계적 관행이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논의됨
○ (보론) 성별정보를 신분증에 표기하지 말자는 민주당안과 표기하여야 한다는 자민당안 중 후자가 채택됨. 이 정도로 개인정보 드러남의 민감성에 대하여 국회 내에서 지난한 토론이 있었음
□결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존의 개인식별번호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므로 추가적 위헌 소지도 제거되지 않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http://act.jinbo.net/drupal/node/9529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2016년 5월 18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차례 호소하였음에도 국회 법사위는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했습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하고 입법자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번호 개선입법을 권고한 것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로 무수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헌재의 권고와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의 개정에서 국회는 유출피해의 예방, 인권침해 등 다양한 사안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세밀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검토보고도 없고 대체토론도 없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만이 임의번호 부여 등 대안이 빠진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게 전부입니다.
국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정 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자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번호를 마련할 때 생년월일·성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두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 부여될 번호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추정이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출생 시 확정되어 고유성·불변성을 가진 생년월일·성별 번호 등이 여전히 포함되어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헌재 결정 후 5개월 만에 졸속으로 통과시킬 사안이 아닙니다. 국회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문제를 공감한다면 명문화되지도 않은 개선계획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안이 포함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9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개선은 헌재가 입법자에 권고한 바와 같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해외 사례 검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해주시길 호소합니다.<끝>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201605231738521&pt=nv
개인정보 다 털린 주민번호 그대로 쓰라고? (2016.05.31ㅣ주간경향 1178호, 김태훈 기자)
ㆍ국회서 ‘뒷자리 일부 변경 가능’ 개정안 통과… 시민사회단체 “졸속 개정안이다”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재’나 다름없다.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수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 동안만 해도 9218만건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0년 이후 유출된 주민번호만 4억건 이상으로 추정했다.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가 전 세계에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형편이었다. 유출돼 피해를 입어도 바꿀 수 없었던 주민번호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아주 ‘살짝’만 바꿀 수 있게 됐다. 생년월일과 성별, 출신지역까지 유추할 수 있는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주민번호 뒷부분의 자릿수 일부만 변경 가능하게 된 것이다.
19대 국회 마지막날인 5월 19일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법을 개정한 것이다. 주민번호가 도입된 지 47년 만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됐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졸속 개정안 처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기존의 주민번호 체계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남겨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진선미 의원의 ‘임의번호’는 수용 안 돼
이번에 통과된 주민등록법 개정안 중 주민번호 변경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앞부분 6자리의 생년월일과 뒷부분 첫째 자리의 성별 코드는 그대로 남는다. 주민번호가 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하는 주민번호 성별 구분 코드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도 그대로 남게 됐다. 반면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임의번호’로의 전환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민번호 13자리를 무작위의 임의번호로 부여해 주민번호를 통해 연령과 성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방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임의번호 도입을 주장해 왔던 진선미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헌재의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 불합치 결정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있음에도 정부가 행정비용 등을 핑계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을 내리기 전 정부에 사실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헌법소송의 판단대상인 주민번호 변경 문제 외에도 개인정보로 구성된 현행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군색했다. 5월 11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한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주민등록제도의 발전에 관해) 전문가들도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쉽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 검토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함께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주민등록법 개정시한으로 못박은 것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김성렬 차관의 발언처럼 정부에서도 주민번호 개편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아직 개정시한까지는 1년6개월 이상이 남아 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19대 국회 막바지에서 무리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킨 양상이다. 이에 대해 진선미 의원도 “이대로 정부안으로 통과되면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에 관한) 논의 자체가 힘이 빠진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그 취지 자체가 무산된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20대로 넘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도 “피해 심각할 수밖에 없다”
현행 주민번호 체계의 문제점은 단지 생년월일과 성별 등 개인정보를 보여주는 데만 있지 않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 인터넷 상의 다양한 분야 서비스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개인을 식별해온 탓에 현재 광범위하게 유출된 주민번호가 주소나 전화번호, 신용거래정보 등 다른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키 데이터(key data)’ 역할을 해온 것이다. 법 개정으로 주민번호 일부 자리가 변경되더라도 개인정보를 노리는 세력이 과거 유출된 주민번호 및 기타 개인정보와 대조해 새로운 주민번호를 탈취하려 들면 전혀 막을 도리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새로 도입되는 주민번호 변경절차도 까다롭다.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주민번호 유출 때문에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고, 그 입증 책임이 변경 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반쪽짜리로 통과된 데 대해 인권위도 아쉬움을 표했다. 인권위는 “생년월일과 성별 등을 포함해 개인정보를 통합시키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과 오·남용이 되면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가 권고한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과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번호체계 등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4년 8월 ‘임의번호로 구성된 신규 주민번호 체계 채택’과 ‘주민번호의 제한적 사용’,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 보낸 바 있다.
임의번호를 적용한 주민번호 체계는 주민번호에서 개인정보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조치이자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를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는 방안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해 10월 ‘마이넘버’로 불리는 개인식별번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을 식별하는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임의번호 부여만으로는 유출 시의 피해를 온전히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개인식별이 필요한 곳에서 주민번호 대신 ‘목적별 자기식별체계’를 통해 사용자를 식별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훈민 변호사는 “목적별 번호제는 행정·조세·의료·연금 등 각 영역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의 집중을 방지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주민번호의 가치를 낮추고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목적별 번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20대 국회에서 임의번호식 주민번호 체계와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새롭게 법 개정 논의가 지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강제성 있는 수단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그간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이 있는 기업 등에서 보안비용 상승 등을 들먹이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경실련과 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논평을 내고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20대 국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입법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act.jinbo.net/drupal/node/9172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2016년 1월 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 ‘1)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확대, 2) 변경시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 부여,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설립, 4) 주민번호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명시’가 필요하다.
1. 유출된 주민번호는 생명,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2차, 3차 피해 또한 당연히 예상된다. 이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아래 같이 설시하였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등 결정)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로서 영구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한데,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됨에 따라 신분이나 명의가 도용될 우려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다른 개인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유출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 재산상 피해까지 입을 우려가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가합83365 판결)
2. 이에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을 저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해서 주민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 해결책은 주민번호 변경하는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미 유출되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마449,2013헌바68(병합) 결정)
3. 논리는 간단하다. 유출된 주민번호는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유출된 주민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경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 정부가 행정 편의를 앞세워 국민의 피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인권시민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진선미 의원이 2015. 5 27.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아래 같이 명시하였다.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② 변경위원회는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에 대하여 변경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그 청구의 목적이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 등 불법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의결하여야 한다.
4. 여기서 덧붙여 주민번호 변경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롭게 부여하는 주민번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의 숫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익히 알려졌다 시피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구성한다면, 유출된 혹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재구성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주민등록번호는 그리 어렵지 않게 재구성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 생일과 출신 학교를 공개한 11만 5,6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5만 2,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아냈다. 생년월일과 성별, 출신지역 등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는 그 구성 원리가 간단하여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누구든지 도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페이스북 내 주소 치면 주민번호 좍’, ‘김연아·전지현도…공인들 주민번호 쉽게 털린다’, 동아일보, 2014. 3. 7. 2014. 3. 8.)
5. 주민번호를 개인정보로 구성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주민번호는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만든 일개 개인식별번호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식별을 위해서는 그 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다. 카드번호와 통장번호와 같이 임의숫자 그 자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면 된다.
6.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요하거나 합리적인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면 된다. 한국 사회에는 나이, 성별, 출생지에 따른 차별이 만연해 있다. 일개 개인식별번호에 지나지 않는 주민번호를 통해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항시 노출하도록 하는 것은 각종 차별을 강화,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등 결정)
7. 금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주민번호 변경만이 쟁점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 구성 방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주민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하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아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임의번호로 구성된 주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는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등 결정)
8. 국회와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뒤쫓아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지 않은 주민번호제도의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요구한다. 그간 국가가 주민번호에 포함된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출생신고를 바탕으로 국민을 관리하였다면, 이는 물건 생산년도, 종류, 생산지, 생산순서 바코드를 찍어서 물건을 관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가 행정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물건인가.
9. 덧붙여,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될 경우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주민번호 그 자체만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다. 주민번호 정합성 여부는 정부의 주민번호 DB와 대조할 때만 확인할 수 있다.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주민번호 DB와 대조하는 과정이다. 즉 주민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정부에서 변경 기록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마치 채무면탈의 우려가 있으니 이사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 전근대국가 혹은 독재국가에서는 범죄세탁, 탈세, 채무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제한하였다. 이 정부는 어떤 국가를 바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0.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으로는 주민번호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혹여 변경 대상자를 일부 확대하더라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번호를 구성한다면 주민번호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의 변경 제도를 도입한 실효성이 없다. 주민번호 변경, 임의번호 부여,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은 특별한 요구가 아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반적이다. 이번 기회에 주민번호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허울뿐인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 없다. 끝.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0511311124627
까다로운 개인정보 규제가 빅데이터 산업 '발목'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2016.01.05 13:01)
NIA,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보고서' 발표
국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서병조) K-ICT 빅데이터센터가 실제 현업에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를 현장 조사해 5일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인한 빅데이터 활용 한계사례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NIA는 현재 국내 시장을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경직적 사전동의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증권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증권통'은 사용자가 로그인 없이도 사전에 등록한 관심 종목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 스마트폰 인증번호인 IMEI(국제 모바일 단말기 인증번호)와 USIM 일련번호를 수집했다.
하지만 법원은 IMEI와 USIM 일련번호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했다. 증권통 측은 관계자는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특정 개인에게 부여된 부호가 아니라 특정 기기, 특정카드 등에 부여된 번호이고, 다른 정보화 쉽게 결합해 이용자를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IA는 "현 개인정보보호법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표현이 불분명하다"며 "특히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개인정보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정의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해 합리적인 해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비식별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용평가 개선모델 작업이 중단된 사례나, 소셜데이터·거래정보·학력 등을 이용해 신용평가 개선작업이 중단된 사례도 엄격하고 모호한 개인정보 규정으로 인한 문제 사례로 제시됐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25
위치정보 수집해 돈 벌어라… 정부, LBS 사전규제 대폭 완화 (미디어스, 박장준 기자, 2016.01.12 14:26:06)
O2O, IoT 사업자들에게 규제완화 선물한 방통위
정부가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산업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특허’ 출연을 돕고, 각종 법제도를 개선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 발을 넓힌 카카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사와 그 사업파트너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업자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늘고 질이 높아지는 추세에 이 같은 정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1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위치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및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내 LBS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명분이다. 정책목표는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 등 3가지다.
방통위는 “최근 위치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하여 LBS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IoT 및 O2O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러한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긴급구조시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화재?구급?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업 육성 정책은 △차세대 LBS 비즈니즈 모델 발굴 및 특허 출원 지원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기술?경영 분야 맞춤형 전문컨설팅 △글로벌 시장환경 동향조사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프라 및 기술인력-사업자간 인력 연계시스템 지원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과제 발굴 △사업자 자율기구 수립 지원 등이다.
방통위는 육성 정책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라는 이유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엄격한 규제위주의 위치정보법령도 손질한다”며 “다양한 미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비식별화 위치정보 관련 규제와 IoT 관련 사물위치정보 규제 등에 대해 개선방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허가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이용약관 사전신고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한 간이신고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게 방통위 정책방향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프라이버시’다. LBS는 사업자들이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사업자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용약관 사전신고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전규제’는 헐거워질 수밖에 없다. ICT사업자들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정보의 질 또한 높아지는 와중에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규제기관이 내놓은 정책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편 방통위는 LBS를 활용해 긴급구조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이통사-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실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실시하여 구간별 오류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와이파이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고, 주요 긴급구조 요청지역에 와이파이 신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5870.html
방통위, 위치정보 본인 동의없이 기업이 사용케 해 논란 (한겨레, 권오성 기자, 2016-01-12 19:37)
개인정보 노출 우려
‘위치정보 활성화 계획’ 의결
‘비식별화’로 본인 동의 절차 우회
개인정보 보호 외면
경찰에도 제공…사찰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개인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정보 활용 고도화 정책도 내놓았는데, 수사·정보기관의 사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의결해 12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이용 서비스(LBS)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과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오투오) 등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산업 육성 취지를 강조했다.
문제는 방통위가 2014년 12월에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도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지적된 ‘비식별화 조항’이 이번 계획에도 똑같이 담겼다는 점이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를 당사자와 곧바로 연결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으로 가공하는 것을 뜻한다. 새 계획은 기업이 이런 가공을 거치면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의 정보와 위치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비식별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현행법의 원칙을 기업이 우회할 길을 트겠다고 밝힌 셈이다. 비식별화 부분은 현재 이를 둘러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인데,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에 대해 “자기 정보 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행정적으로 우회해 훼손하는 일종의 꼼수”라고 짚었다. 게다가 비식별화를 한다 해도 워낙 온라인상의 정보가 많은 빅데이터 시대라서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쉽게 재식별화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와이파이 위치정보 플랫폼 구축도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인데 사정기관의 사찰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통 ‘무료 인터넷’으로 불리는 와이파이는 통신 기지국,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와 함께 3대 위치정보 시스템이다. 이번 계획은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통신사 등과 협업해 전국의 와이파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함으로써 쉽게 위치정보를 파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구조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정보 접근 대상엔 소방방재청뿐 아니라 경찰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시위 주동자 등을 추적한다는 이유로 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내거나 철도 노동조합원을 수사하면서 네이버 밴드 이용 정보까지 업체에 요구하는 등 무리한 정보수집으로 비판을 받았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계획이 실행되면 수많은 업체들이 이용자 위치정보들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경찰이 임의제출로 정보를 요구하면 잘 모르거나 맞설 수 없어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6722.html
개인정보 ‘선사용-후동의’ 법개정 공식화…정보결정권 침해 우려 (한겨레, 권오성 기자, 2016-01-18 19:31)
6개부처 ‘창조경제’ 업무보고
미래부·방통위·금융위
정부가 신성장 동력 창출을 겨냥해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폭을 크게 넓히는 ‘비식별화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라도 기업이 특정인을 알아 볼 수 없게 가공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판매 등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정보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리란 우려가 크다.
‘비식별화’ 공개추진 선언
“특정인 알아볼수 없게 개인정보 가공하면 본인동의 없이 활용 가능”
시민단체 “어느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판매하는지 알 도리 없어져”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새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인 ‘창조경제’는 집권 4년차를 맞아 새로운 내용은 드물었고 대부분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이미 설립된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민간 주도형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존’을 신설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새로운 내용은 방통위와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산업 육성 계획에 담겼다. 이들 기관은 “빅데이터 등 핵심산업에 대해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익명화 조치를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정보에 대해선 기업이 우선 사용하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부할 수 있는 “선동의, 후거부”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식별화가 처음 등장한 것은 방통위가 2014년 말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다. 당시 기업들에선 ‘외국은 개인정보를 쉽게 활용해 빅데이터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엄격한 법 때문에 뒤처진다’며 불만이 컸다.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관련 법들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비식별화’란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가공을 거치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겠다는 우회로를 열어준 것이다. 이후 비식별화는 각종 산업 육성 계획과 보고서 등에 등장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은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정식으로 법 개정에 나설 뜻을 밝힌 것이다.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늘어나리란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반면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비식별화가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리라고 우려한다. 진보넷은 “이 개념이 도입되면 어느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해 가공하고 제 3자에게 판매하는지 알 도리가 없어진다. 개인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보 서비스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개인은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보호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보험 계약을 맺는 사례가 대표적인데, 기업은 치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반면 개인은 여러 사정상 대충 읽고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계약서를 근거로 기업은 규제의 구멍을 빠져나갈 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230여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적발된 홈플러스가 이렇게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최근의 사례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156
“주민번호 변경…또, 생년월일·성별·출생지 개인정보 넣을 건가?”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6.01.28 18:50:18)
13자리 중 숫자 2개만 변경?…“주민번호 변경 의미 반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제2차 범죄피해가 예상되니 변경 가능토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가능토록 하되 뒷자리 2자리 수(등록지 출생신고순서와 검증코드)만 바꿀 수 있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변경 가능한 조합은 0~99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생명·신체,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재신 피해 등 변경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은 것도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다시 한 번 주민번호 교체 시 인권차별적 요소를 제고하고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여권’식 임의적 번호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28일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는 “(도어락·통장 등)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재유출을 막을 방안도 강구해야하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은 유출된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재유출 가능성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변경은 유출 방지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유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임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있다. 신훈민 변호사는 “주민번호를 변경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 등의 개인정보로 구성된 번호를 부여한다면 구성 원리가 간단해 단순한 알고리즘만으로도 주민번호를 재구성할 여지가 생긴다”며 “그 경우, 주민번호 변경의 의미가 반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11만5615명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재구성 실험을 한 결과 5만2000여명의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다”고 정부가 검토 중인 뒷자리 2자리 수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번호 제도 개선 방향으로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확대, △임의번호 도입, △사용목적 제한, △목적별 번호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신훈민 변호사는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범지역을 설정하고 해당지역 희망자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정하고 정보가 연계된 각 분야의 전산망도 동시에 수정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 후, 전국의 희망자에 대한 주민번호 수정 시 실무상·전산상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 소요되는 사회적 혼란과 실질적인 비용을 추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도 주민번호에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록되는 것은 안 된다는 요청이 많았다. 특히, 성소수자차별 등 인권차별적 요소 또한 제거되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여권번호와 같은 식의 조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은 “남성은 1번이고 여성은 2번로 규정한 게 왜 차별이냐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시대 뒷자리 수를 조선인에게 줬다면 어땠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결국,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 또한 “자연스럽게 사회에 녹여져 있는 남성 중심의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한정해 주민번호를 변경해주겠다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도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 다시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으로 규정되는 요건 또한 까다로워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렇다면 주민번호를 변경해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성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목소리들이 공개되고 있는데 들어보면 ‘나보다 두 살 어리다’라는 등의 대화가 나오기도 한다”며 “이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주민번호가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조사관은 “(주민번호 13자리 중)두 자리 정도를 바꾸는 것은 조합을 해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변경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류민희 변호사는 “호주의 경우, 성별번호를 허용할 때에는 성별에 따른 사회보장이 다르거나 소수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때 등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사적 섹터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성별분리가 타당하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어떤 물건을 매매하면서 그에게 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밝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류민희 변호사는 또한 “출생아 1000명 중 1명은 호르몬, 성염색체 등의 이유로 한쪽 성별에 들어맞지 않는 성해부학적 신체를 가진 사람인 ‘인터섹스’에 해당된다”며 “그 같은 실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여성 혹은 남성 둘 중 하나에 끼어 맞추기 위해 외과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과수술로서 여아로 만드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여성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이들은 2차 성징 이후 성정체성과 관련한 혼란을 겪으며 재수술을 하는 이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독일 등에서는 출생증명서에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류민희 변호사는 ‘여권’식 주민번호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그는 “여권과 같이 성별이 분리표기되는 형태의 신분증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며 “그 방법은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번호는 발급지역의 영문과 함께 임의적인 번호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은 별도로 표기된다.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정부는 주민번호 변경과 관련해 사회적 비용을 문제로 이야기한다”면서 “하지만 주민번호를 개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개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찬식 사무관은 “궁극적으로 목적별 번호로 변경하는 게 맞다. 그럴 때, 물론 국민들에게 불편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점 또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사회를 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 있게 해주면 범인의 은닉과 신분세탁이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부분은 주민등록법상 규율 목적 어디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범죄 때문에 변경해줄 수 없다는 건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http://act.jinbo.net/drupal/node/9026
[13자리 주민번호 도입 40년 인권시민단체 공동입장]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2015년 11월 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SOGI법정책연구회)
1975년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다.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2월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자유언론을 외친 기자들이 집단으로 해고당하고 대학에서는 유신철폐와 학원민주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정권은 4월 고려대 휴교를 명한 긴급조치 7호를 시행하고 5월에는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악명높은 긴급조치 9호를 실시하였다. 4월 인혁당 8명에 대해 사법살인이 일어났고, 8월 장준하가 의문사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
1975년 7월 25일 주민등록법 개정은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신고를 강화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인하하면서 주민증 발급의무를 부과하였다. 경찰은 간첩 색출 등을 위해 언제든지 주민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해에 주민등록 소동은 공무원이 과로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장발족은 머리를 잘라야 주민등록이 가능했고 노동으로 지문이 안나오거나 혈액형을 모르면 주민등록이 불가능하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이 때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0월 31일 개정시행되고 11월 6일 공포되었다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 지역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르는 동안 주민등록번호는 한국 정보인권의 가장 큰 침해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가 행정편의와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이 출생할때마다 강제로 번호로 부여하는 제도 자체가 갖는 존엄성 침해 논란도 그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하게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만능 국민식별번호는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감시도구가 되어 버렸다.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정부와 디지털 환경에서 다방면의 만능식별자로 사용되게 되었고, 개인의 모바일과 인터넷 활동이 손쉽게 추적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노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와 신원도용이 증가하였다. 유출 피해자들은 평생에 걸쳐 언제 어떻게 위험에 노출될지 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며 이 요구를 묵살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카드3사 1억 4백만 건 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그 어느 때보다 파장이 커질 수 밖에 없었고, 대통령이 나서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입법, 사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검토해 오던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안은 현실적인 한계로 좌초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권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개선안을 담고 있는 다른 국회 발의안에 비해 정부안은 변경 대상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19대 막바지로 달려가는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대상을 확대하고 번호 부여시 개인정보가 없는 임의번호로 부여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부디 헌재가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적극 검토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만능 식별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길 바란다. 국민식별번호는 최소한으로, 목적별로 제한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 유출 피해자들이 원할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http://news1.kr/articles/?2496015
KT올레 와이파이 이용권 구매시 주민번호 수집 '논란'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5-11-24 09:10:00)
KT "결제 대행사의 잘못"…방통위 "개인정보 불법수집 조사하겠다"
# 회사 외부에서 급하게 노트북PC로 인터넷에 접속해야 했던 최모(28)씨는 찝찝한 경험을 했다. 머무르던 위치가 KT의 와이파이(Wi-Fi)존이어서 유료 올레 와이파이 이용권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구매하던 중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적어야 했기 때문이다.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됐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던 터라 석연치 않았지만 급한 마음에 일단 결제부터 진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KT 와이파이 이용권 구매 과정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온라인 결제대행사인 KG이니시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KG이니시스측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자사 정책과 무관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불법수집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자사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놓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와이파이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월정액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2시간 △4시간 △24시간 등 필요한 시간만큼만 구매할 수도 있다. KT의 경우 24시간 이용금액이 3000원이고 익월 이동통신 요금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이용요금이 결제된다.
문제는 소액결제 진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KT의 올레 와이파이 이용권을 구매해본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통사와 이동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주민번호 13자리까지 적어야 본인확인을 위한 승인번호가 문자로 발송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생년월일과 이름, 이동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주민번호 수집 허용 여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KT 와이파이 이용권 결제시 거치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이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4일 KT 관계자는 "KT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소액결제를 대행하고 있는 KG이니시스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스템을 바꾸긴 했는데 그걸 올레 페이지에만 적용을 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KT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결제 과정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은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일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선그었다. 이어 "(KG이니시스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KT의 지적을) 지금 처음 들었다"며 "정확히 어떤 과정에서 주민번호가 수집되는지 알아보겠지만 결제대행사 정책과는 상관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자체 시스템 확인에 들어간 KG이니시스는 주민번호 13자리 수집이 자사 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23일 오후 문제 인지 후 5시간에 걸쳐 시스템 오류를 바로잡았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파악했다"며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주민번호 입력이 13자리 전체로 오픈돠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23일 오후 6시30분경 시정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시 주민번호 수집은 엄연한 위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KG이니시스가 부랴부랴 시스템을 고치긴 했지만 그동안 이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주민번호가 수집된 사실에 대해선 조사가 필요하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은 예외사항 외에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엄연한 위법"이라며 "서비스 제공 업체와 결제 대행사 등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사실 확인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3/0200000000AKR20151223135352004.HTML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할듯(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2015/12/23 19:38)
주민등록법 헌법 불합치…2017년 말까지 현 규정 적용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주민번호가 개인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어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한해 평균 16만1천여명이 개명을 신청하고 인용률이 94.1%에 달하지만 별다른 사회적 혼란이 일지 않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해 법 조항을 없애면 주민등록제도에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입법시한을 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개별적 번호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 기능이 약해지고 신분세탁 등 불순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법 제7조의 일부 조항만 헌법 불합치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98
네이트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 헌재 “주민등록번호 변경해야” 결정 이끌어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5.12.23 19:30:02)
“일률적 불허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도한 침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범죄에 노출돼 있던 이들에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통해 주민번호가 유출된 강 모 씨 등 5명은 2차 범행을 우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까닭이다. (▷관련기사 : 네이트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 헌법소원 제기)
이와 관련해 헌재는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일련의 숫자 형태로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라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 등을 원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모든 주민에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 개인을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며 “또, 현대사회는 개인의 각종 정보가 타인의 수중에서 무한대로 집적,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으므로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해악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을 제한하고, 유출이나 오·남용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해도, 이미 유출되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시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입법자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법적 공백을 우려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2018년부터는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32315335&code=940100
[헌재 “주민번호 변경 금지 헌법불합치”]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주민번호 변경 가능 (경향, 김보미 기자, 2015-12-23 23:15:33)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23일 “지난해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변경위원회 구성 등 변경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서 2014년 1월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해 12월31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변경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자부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정부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법안소위에서 쟁점사항이었던 주민번호 변경요건의 ‘중대한 재산상 피해 범위’라는 문구는 ‘중대한’을 빼는 것으로 합의됐다.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 후 통과되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1년 후부터 시행이 가능해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32315435&code=940100
[헌재 “주민번호 변경 금지 헌법불합치”]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손들어줘…계류 중인 ‘개정안’ 통과 탄력 (경향, 박용하 기자, 2015-12-23 23:15:43)
ㆍ작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개정 목소리
ㆍ시민단체 “개정안도 지나치게 엄격해 사실상 변경 불가”
23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주민등록법 7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전면 금지한 정부 정책은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다수의견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에 손을 들어줬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아무런 고려없이 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판단이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은폐·탈세·채무면탈 또는 신분세탁 등의 불순한 용도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많은 변경을 모두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11월 열린 공개변론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당시 찬성 측은 “40여년 전 주민등록법의 입법 당시 필요했던 ‘신원확인’이라는 목적을 정당화하기에는 현재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명이나 도로명주소 변경 사례 등을 봐도 혼란은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인 만능열쇠라고 보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헌법소원이 적법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비용, 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지난해 1월 카드 3사의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이슈가 됐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찬반 논쟁이 팽팽함에 따라 국회에서 약 1년간 계류돼 왔다.
이번 헌재의 판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낸 법률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낸 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해를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성폭력 또는 성매매 피해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 바꾸게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신훈민 변호사는 “정부의 개정안은 지나치게 엄격한 설정으로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채택하게 하는 것이 향후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9150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2015.12.24)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3.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는데, 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의 자체도 변경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존속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또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법을 유지하려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강제 노출하는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역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번호의 재구성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행 체계는 2100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체계이다. 차제에 정보인권 침해가 없는 임의의 일련번호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1000여 개에 달하는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목적에 맞게 그 수집을 제한하고, 조세, 보건의료, 복지 등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범용 식별번호로 이용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또 다시 유출과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향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위헌성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5. 이미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변경, 예외적으로 제한)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라.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015년 1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SOGI법정책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3423.html
“개인정보 안 담기도록 주민번호체계를 바꿔야” (한겨레, 박태우 기자, 2015-12-24 19:43)
‘주민번호 변경’ 헌재 결정 이끈 주역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7년전부터 ‘변경 촉구’ 민원운동
‘카드정보 유출’ 시민 헌소로 증폭
대리인 신훈민 변호사 “이제 시작”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근거가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4일, 헌법소원을 대리한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력한 ‘개인식별번호’로, 40년 동안 당연한 듯 굳어진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첫 균열을 만들었지만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처를 축소하고, 사용목적별로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궁극적으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다.
이번 헌재 결정은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바꾸자는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의 10년 운동 ‘성과’다. 간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번호만으로도 생년월일·성별·출생지역을 알 수 있는데다, 범죄수사나 동사무소 민원, 휴대전화 개통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는 탓에 ‘빅브러더’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정보인권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통신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최대 1억30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시민들도 이런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8년엔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는 민원운동을 벌이고, 2011년 에스케이컴즈·옥션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행정소송에 나선 데 이어 지난해 카드3사 정보 유출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청구 당시 시민들은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200여만원을 모금해주기도 했다.
헌재의 결정 가운데 신 변호사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단순히 개인식별번호에서 더 나아가 (중략)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다’며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개인을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한 부분이다. 신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자체는 번호를 변경 가능하도록 한 것이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번호 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가 만든 주민등록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번호가 유출돼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번호 변경을 하고 싶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하고, 이를 다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부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도 판단이 어렵거니와, 어렵게 변경 대상이 되더라도 생년월일·성별·출생지역을 알면 번호를 역으로 조합해 만들 수 있어 변경의 실익이 적다”며 이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예 번호를 통해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임의번호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가 담긴 것이 지난 5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이다.
신 변호사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정보화와 인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개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