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 |
중독(POISO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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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약물에 의한 중독이란 실수나 자살 및 살해를 목적으로 먹은 경우, 자가처방한 약과 처방된 약의 병합복용에 의한 부작용, 중독(intoxication) 등을 모두 포함한다. 중독이란 부적절한 사용을 의미한다. 분류 중독은 T36ㆍT50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 (Poisonings by drugs, medicaments and biological substances).범주로 분류된다. 이 코드는 중독의 원인이 되는 약물의 유형을 기술해준다.
중독코드에 부가하여 주요 증상(eg coma, arrhythmia)을 명시하는 부진단 코드가 부여되어야 한다. 인슐린을 과량투여(insulin overdose)한 경우에는 T38.3 Poisoning by insulin and oral hypoglycaemia [antidiabetic] drugs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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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Diagnosis: Coma due to Codeine overdose(코데인의 과용에 의한 혼수) Codes: T40.2 Poisoning by narcotics and psychodysleptics [hallucinogens], other opioids R40.2 Coma, unspec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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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
약물의 부작용(ADVERSE EFFECTS OF DRU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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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의 부작용은 알레르기 반응(allergic reactions), 과민성(hypersensitivity), 특유한 반응(idiosyncratic reaction), 약물의 상호작용 및 비슷한 상황들을 말한다.
분류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의 부작용은 부작용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다. 부작용을 유발한 약물 또는 약효 있는 물질을 밝히기 위해 외인코드가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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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Diagnosis: Gastritis due to aspirin taken as prescribed(처방대로 복용한 아스피린에 의한 위염) Codes: K29.7 Gastritis, unspecified Y45.1 Salicylates causing adverse effects in therapeutic u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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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약물에 의한 부작용의 발현증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T88.7 Unspecified adverse effect of drug or medicament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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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약물을 병합 복용한 경우 (TWO OR MORE DRUGS TAKEN IN COMBINATION) 알코올과 함께 병합된 투약(Medication combined with alcoh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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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과 함께 먹은 약의 부작용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한 중독으로 코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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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Diagnosis: Severe depression of respiratory centre due to Seconal taken in combination with alcohol (accidental)
Codes: T42.3 Poisoning by antiepileptic, sedative-hypnotic and antiparkinsonism drugs, barbiturates G93.8 Other specified disorders of brain T51.0 Toxic effect of alcohol, ethanol X41._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ntiepileptic, sedative-hypnotic, antiparkinsonism and psychotropic drugs, not elsewhere classified X45._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alcoh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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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처방된 약물과 함께 처방된 약이 병합 투여된 경우 (Prescribed drug taken in combination with a nonprescribed dr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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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된 약과 비처방된 약의 병합투여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난 경우 두 가지 약물의 중독으로 코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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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2: Diagnosis: Haematemesis due to taking Coumadin (prescribed) and aspirin (not prescribed) in combination (accidental)
Codes: T45.5 Poisoning by anticoagulants K92.0 Haematemesis T39.0 Poisoning by salicylates X44._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other and unspecified drugs, medicaments and biological substances X40._ Accidental poisoning by and exposure to nonopioid analgesics, antipyretics and antirheumatic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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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처방된 약이 병합투여된 경우(Two or more prescribed drugs taken in comb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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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3:
Diagnosis: Coma due to antihistamine and barbiturate taken in combination (each prescribed)
Codes: R40.2 Coma, unspecified Y43.0 Adverse effect of antiallergic and antiemetic drugs Y47.0 Adverse effect of barbiturates, not elsewhere class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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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KCD-4의 table of drugs and chemicals에 색인되어 있지 않은 약물의 경우 약의 유형(예; antiallergics).에 대한 코드를 찾아 사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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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시술의 합병증(PROCEDURAL COMPL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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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시술의 합병증 가장 넓은 의미에서 합병증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ㆍ 질병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ㆍ 적절한 시술(an intervention)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예; failure to treat a condition) ㆍ 질병과정과 시술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 ㆍ 시술(an intervention)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예; (non)invasive procedures, surgery, anaesthetic, medication)
그러나 코딩표준화를 위해 시술의 합병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환자의 질병과정과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수술적/시술적 중재와 관련된 상태나 손상이 시술의 합병증
시술 합병증의 사례 시술의 다양한 유형과 관련될 수 있는 시술의 합병증의 예로 감염(infection), 수술부위의 벌어짐(wound dehiscence)과 수술에 의한 손상(surgical injury)이 있다.
시술의 합병증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ㆍ 시술 중 (아래의 재난 참조) ㆍ 시술 후 (아래의 초기 합병증과 후기 합병증 참조) 그리고 ㆍ 일부 사례에서는 몇 년 후 (아래의 후기 합병증 참조)
기록 및 색인 용어(Documentation and index terminology) 시술 후 기간동안 발생하며 'postoperative'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합병증은 위에서 설명한 시술의 합병증 정의와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술 후 합병증(procedural complication)으로 코딩되어서는 안된다.
위 기준에서 시술 후('postprocedural') 라는 용어는 비침습적 시술, 침습적 시술, 마취 또는 수술 후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시술 후('Postprocedural') 라는 용어는 관련된 병태가 위에서 말하는 시술 후 합병증의 정의에 부합할 때만 색인에서 찾을 수 있다.
코딩 목적을 위해 합병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재난(Misadventure) 재난은 내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 도중 발생하는 불운한 사건으로 정의된다. 이는 수술 중 스폰지카운트가 맞지 않아 재개복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시술 중 파악될 수도 있고 수술이 완료된 후에도 수술 중 일어난 사건을 모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환자는 환자가 복부수술 후 예상대로 회복되지 않아 다시 개복하여 장에 작은 구멍(초기 수술에서 생긴 사고에 의한 천자)을 발견하고 봉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둘 다 재난의 정의에 부합된다. 재난은 환자에게 불운한 사건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인접 장기의 작은 상처는 발생한 당시 봉합되기 때문에, 환자는 어떠한 불운한 결과도 겪지 않을 것이다.
초기 합병증(Early complication) 초기 합병증은 시술 후 29일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시술당시 명백하지 않은 것이다.
후기 합병증(Late complication) 후기 합병증은 시술 후 28일 이후 일어나거나 지속되는 것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기능적’ 합병증(eg postprocedural hypothyroidism)일 수 있다. 이러한 합병증은 시술 후 수년동안 지속될 수 있다.
후유증(Sequela) 합병증의 후유증은 이전에 일어난 시술 후 합병증의 결과인 현행 병태이다. 이전 합병증은 위 범주(ie misadventure, early complication or late complication)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후유증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후유증 코드를 사용하는 기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시술 후 합병증이 후유증의 발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3년 전 시술 시 발생한 신경손상의 결과로 발생한 근육위축은 후유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수술시행 2년 후 발생한 내부 보철장치의 탈구는 후기 합병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술 후 합병증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시적 시술 후 상태(Transient postprocedural condition) 시술 후 기간동안 발생하는 일시적 병태는 시술 후 합병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런 병태의 예는 다음과 같다:
ㆍ anaemia ㆍ cardiac arrhythmias ㆍ confusion ㆍ electrolyte disturbances ㆍ headache ㆍ hypertension ㆍ hypotension ㆍ nausea ㆍ paraesthesia ㆍ urinary retention ㆍ vomiting
분류
일시적 병태에 대한 분류 시술 후 기간동안 발생한 일시적 병태는 시술 후 합병증으로 코딩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퇴원시에도 남아있거나, 시술 후 최소한 7일 이상 지속되거나, 임상의사가 시술의 합병증으로 그 병태를 기록한 경우 시술 후 합병증으로 코딩될 수 있다. 만약 그 병태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결정할 수 없다면, 그 병태를 시술 후 합병증으로 코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부진단 정의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코딩할 수 있다. (참조 0002 Additional diagn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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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Elective repair of abdominal aortic aneurysm를 시행함. 수술 후 경과는 비교적 괜찮았으나 시술 후 기간 중 Oliguria가 발생함. 그러나 수액치료에 반응을 보였으며 creatinine level도 정상범위였음. 환자는 수술 후 8일째 퇴원함.
Codes: I71.4 Abdominal aortic aneurysm, without mention of rupture R34 Anuria and oligur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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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2:
Elective excision of acoustic neuroma via suboccipital approach를 시행함. 환자가 시술 후 기간중 두통을 호소하여 진통제로 치료함. 재원기간중 두통치료가 지속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퇴원시에도 4시간의 통증 경감이 요구되었음.
Codes: D33.3 Benign neoplasm of cranial nerves M9560/0 Neurilemmoma NOS G97.8 Other postprocedural disorders of nervous system R51 Headache Y83.8 Other surgical procedur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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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한 분류 진단 코드 부작용(adverse effect)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재난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ㆍ T80-T8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Complications of surgical and medical care, not elsewhere classified) 범주에서 진단코드 선정, 그리고 ㆍ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Misadventures to patients during surgical and medical care) 범주나 Y70ㆍY82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Medical devices associated with misadventures in diagnostic and therapeutic use.) 범주에서 외인코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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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3:
삼각부염(trigonitis)으로 투열요법(diathermy)를 위해 방광내시경을 시행함. 내시경 도중 원위부 요도에 우발적인 열상이 생김. 열상부위는 내시경 동안 봉합됨. 환자는 나머지 치료기간 중 재난으로 인한 부작용은 겪지 않음
Codes: N30.3 Trigonitis T81.2 Accidental puncture and laceration during a procedure, not elsewhere classified Y60.0 Unintentional cut, puncture, perforation or haemorrhage during surgical and medical care, during surgical oper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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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환자는 재난과 관련하여 어떠한 병태도 겪지 않았으므로, T80ㆍT88 범주의 코드와 Y60ㆍY69범주의 외인코드가 부여되어야 한다.
만약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재난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ㆍ T80ㆍT8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Complications of surgical and medical care, not elsewhere classified)범주의 코드와 ㆍ 부작용의 상세 유형을 나타내는 1장에서 18장의 진단코드와, ㆍ Y60ㆍ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Misadventures to patients during surgical and medical care) 범주 또는 Y70ㆍY82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Medical devices associated with misadventures in diagnostic and therapeutic use)범주의 외인코드. (올바른 외인코드 부여를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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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4:
대장내시경과 대장 폴립에 대한 소작술(cautery)이 시행됨. 시술도중 대장의 벽이 천공되었으며 환자에게 급성 복막염이 발생함.
Codes: K63.5- Polyp of colon T81.2 Accidental puncture and laceration during a procedure, not elsewhere classified K65.0 Acute peritonitis Y60.4 Unintentional cut, puncture, perforation or haemorrhage, during surgical and medical care, during endoscopic examin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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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코드 재난과 관련하여 외인코드를 부여할 때, 사람의 관여로 인해 시술기간 중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Y60ㆍ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Misadventures to patients during surgical and medical care) 범주의 코드가 부여되어야 한다.
반대로, 재난이 장치나 인공기관, 이식물 또는 재료에 의해 즉 사람의 관여가 없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며, 시술 중 재난이 발생하고 발견되는 경우(추후 합병증이 아님) Y70ㆍY82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Medical devices associated with misadventures in diagnostic and therapeutic use) 범주의 코드가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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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5:
굴기능부전 증후군(sick sinus syndrome)을 가진 환자가 dual chamber permanent pacemaker with transvenous insertion of electrodes의 삽입을 위하여 입원함. 시술 중 pacemaker를 테스트해 본 결과 reprogramming에 의해 교정되지 않는 pulse generator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 더 이상의 사고 없이 pulse generator는 교체됨.
Codes: I49.5 Sick sinus syndrome T82.1 Mechanical complication of cardiac electronic device Y71.2 Cardiovascular devices associated with misadventures, prosthetic and other implants, materials and accessory devic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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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6:
유방절제술로 인한 유방재건술 시행후 6개월 상태이며, silicone breast implant가 탈구됨을 발견. 삽입물(implant)은 교체됨.
Codes: T85.4 Mechanical complication of breast prosthesis and implant Y83.1 Surgical operation with implant of artificial internal dev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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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및 후기 합병증의 분류 진단 코드
초기 시술 후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T80ㆍT8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Complications of surgical and medical care, not elsewhere classified)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번호의 범주는 긴 제외 주석을 달고 있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경우(not elsewhere classified)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 제외 주석에는 특정 장에서 시술 후('postprocedural') 부문으로 코딩될 수 있는 합병증의 유형에 대한 사례와 함께, 달리 분류된 명시된 합병증('specified complications classified elsewhere')이 나열되어 있다.
대부분의 후기 합병증은 시술 후 병태('postprocedural disorders') 범주로 분류된다(아래 목록 참조). 후기/기능적 장애의 사례로 post mastectomy lymphoedema syndrome, postprocedural ovarian failure, chronic pulmonary insufficiency following surgery, fibrosis of lung following radiation가 있다.
E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후의 내분비 및 대사 장애(Postprocedural endocrine and metabolic disorders, not elsewhere classified) G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계통의 처치후 장애(Postprocedural disorders of nervous system, not elsewhere classified) H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눈 및 눈부속기의 처치후 장애(Postprocedural disorders of eye and adnexa, not elsewhere classified) H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 및 꼭지돌기의 처치후 장애(Postprocedural disorders of ear and mastoid process, not elsewhere classified) I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순환기계통의 처치후 장애(Postprocedural disorders of circulatory system, not elsewhere classified) J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후 호흡기 장애(Postprocedural respiratory disorders, not elsewhere classified) K9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소화기계통의 처치후 장애(Postprocedural disorders of digestive system, not elsewhere classified) M9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후 근육골격 장애(Postprocedural musculoskeletal disorders, not elsewhere classified) N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기계통의 처치후 장애(Postprocedural disorders of genitourinary system, not elsewhere classified)
올바른 코드를 선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사례에서 조심스럽게 색인을 따라야 한다. 주요 용어 밑에 있는 색인에서 시술후('postprocedural')이라는 하부용어가 없다면, 합병증('Complication')을 찾아 합병증이 속해있는 관련 신체계통을 따라간 후 시술후('postprocedural') 라는 용어를 찾아본다. 그 병태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장~18장에서 추가코드를 부여할 수도 있다.
외인 코드 초기 및 후기 합병증 모두에 대해 적합한 외인코드는 다음과 같다: Y83ㆍY84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Surgical and other medical procedures as the cause of abnormal reaction of the patient, or of later complication, without mention of misadventure at the time of th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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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7:
Diagnosis: Wound infection in cholecystectomy scar, 5 days postoperatively
Look up: Infection - wound - - postprocedural NEC T81.4
Codes: T81.4- Infection following a procedure, not elsewhere classified Y83.6 Removal of other organ (partial) (tot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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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8:
Diagnosis: Endophthalmitis from intraocular cataract surgery
Look up: Endophthalmitis ㆍ no subterm for postprocedural/postoperative
Complications - eye - - postprocedural H59.9 - - - specified NEC H59.8 Codes: H59.8 Other postprocedural disorders of eye and adnexa H44.1 Other endophthalmitis Y83.1 Surgical operation with implant of artificial internal dev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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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9:
Diagnosis: Persistent numbness following injection of local anaesthesia Look up: Numbness ㆍ no subterm for postprocedural/postoperative
Complications - anaesthesia, anaesthetic NEC (see also Anaesthesia, complication or reaction NEC) T88.5 Codes: T88.5 Other complications of anaesthesia R20.8 Other and unspecified disturbances of skin sensation Y84.8 Other medical procedur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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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치료 합병증의 후유증 분류 외과적 치료 합병증의 후유증 코딩은 최소한 4개의 코드를 요구한다:
ㆍ 후유증의 잔여 병태 또는 성격(현행 병태) ㆍ T98.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후유증(Sequelae of complications of surgical and medical care, not elsewhere classified) ㆍ Y88.- 외인으로서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후유증(Sequelae with surgical and medical care as external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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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0:
Chronic osteomyelitis of lower leg resulting from previous infection of orthopaedic internal fixation device
Codes: M86.66 Other chronic osteomyelitis, lower leg T98.3 Sequelae of complications of surgical and medical care, not elsewhere classified Y88.3 Sequelae of surgical and medical procedures as the cause of abnormal reaction of the patient, or of later complication, without mention of misadventure at the time of the procedu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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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
폐쇄성 두부 손상 및 의식의 소실, 뇌진탕 (CLOSED HEAD INJURY/LOSS OF CONSCIOUSNESS/CONCU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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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골절, 머리내 손상, 의식의 소실과 같은 머리 손상에 대해서는, 각각의 손상유형(eg fractures (S02.-)과 머리내 손상(S06.1ㆍS06.9)에 대한 코드가 부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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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Diagnosis: 환자에게서 방사선 소견상 a fracture of the ethmoid bone와 CT scan 소견상 a large subdural haematoma가 발견됨. 불확실한 기간동안 의식의 소실도 있었음.
Codes: S06.5 Traumatic subdural haemorrhage S02.1 Fracture of base of skul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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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 및 머리 손상(Concussion and 'head injury') S06.0 뇌진탕(Concussion)코드는 임상의사가 다른 기술없이 또는 의식상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concussion' 이라고 기록한 경우에만 부여되어야 한다. 머리손상('Head injury')과 폐쇄성 머리손상('closed head injury')은 불분명한 진단이므로 임상코더는 좀 더 상세한 진단이 있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진단에 대해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코드를 부여한다.
S09.9 상세불명의 머리손상(Unspecified injury of head)
머리 손상과 관계없는 혼수(Coma unrelated to head injury) 머리손상이 없는 것(no head injury )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상코드를 사용한다.
R40.0 최면 (Somnolence) R40.1 혼미(Stupor) R40.2 상세불명의 혼수(Coma, unspec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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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4:
Diagnosis: 환자는 머리손상없이 복부통증과 MVA로 입원함. 환자의 의식상태가 24시간 이상 악화되었으나, 머리의 CT scan 에서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음. 환자는 결국 fat embolus로 진단되었으며 3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었음.
Codes: T79.1 Fat embolism (traumatic) R40.2 Coma, unspecifi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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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6.9 Intracranial injury, unspecified 코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의무기록에서 더 이상의 상세한 진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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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현행 및 오래된 손상(CURRENT AND OLD INJU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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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현행 손상(Current injury) - 치료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끝나지 않은 손상을 말한다. 현행 손상의 초기 및 연속 치료과 관련된 손상코드가 주진단이 되어야 한다.. (참조 1911 Burns ; Readmission for burn treatment).
오래된 손상(Old injury) - 치료된 손상을 말한다. 그러나 치료 후 기능이 떨어져 연속치료가 요구되는 손상이다. 1912 손상, 중독, 독성 효과 및 기타 외인의 후유증에 있는 late effect rule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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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다중 손상(MULTIPLE INJU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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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손상은 가능하면 개별 부위/유형에 따라 코딩되어야 한다.
다중손상에 대한 병합범주 T00ㆍT07 다발성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손상(Injuries involving multiple body regions)과 손상코드의 네번째 자리수가 '.7'인 코드는 진단코드 필드의 최대 수(사용가능한 필드 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코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주요 손상에 대해서는 각각 부위/유형별로 코딩하고, 덜 중한 손상(eg superficial injury to multiple sites, open wounds to multiple sites and sprain and strain injury)에 대해서는 다중 범주 코드로 코딩한다. 모든 주요 병태는 코딩되어야 하며 손상의 정확한 성격이 코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조 0027 Multiple co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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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Diagnoses: Focal cerebral contusion, traumatic amputation of ear, loss of consciousness, contusion to the face, neck and shoulder and laceration of the cheek and thigh.
Codes: S06.3 Focal cerebral contusion S08.1 Traumatic amputation of ear S01.4 Open wound of cheek S71.1 Open wound of thigh S00.8 Superficial injury of other parts of head, contusion S10.9 Superficial injury of neck, part unspecified, contusion S40.0 Contusion of shoulder and upper arm
이 사례에 대해 S09.7 Multiple injuries of head 와 T01.8 Open wounds involving other combinations of body regions를 부여하지 말고, 가능하면 개별 코드를 부여하도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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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손상의 코딩 순서 다중의 명시된 손상이 있는 경우, 주진단은 생명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병태로 선정한다. 가장 심각한 병태가 기록을 통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임상의사에게 명확하게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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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신경 및 힘줄 손상을 동반한 열상(LACERATION WITH NERVE AND TENDON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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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신경과 힘줄 손상을 포함하는 열상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코딩된다:
신경손상을 동반한 열상(laceration with nerve damage) 가장 중한(most severe) 힘줄손상을 동반한 열상(laceration with tendon damage) 중간정도로 중한(moderately severe) 합병증이 없는 열상(laceration uncomplicated) 덜 중한(least severe)
동맥 및 신경 손상을 동반한 열린 상처(Open wound with arterial and nerve damage) 혈관손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지 손실 또는 손상의 가능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맥 및 신경손상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데, 혈관손상이 최우선이고 다음이 신경손상, 그 다음이 열상으로 순서지어진다. 그러나 사지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경과 동맥의 손상은 함께 일어나므로 임상의사에게 올바른 순서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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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
성인 및 아동 학대(ADULT AND CHILD ABU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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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희생자 학대가 있는 경우, 손상이 방치 및 학대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특정 손상(eg fractured arm)이 주진단으로 코딩되어야 한다. 또한 손상의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외인코드가 부여되어야 한다.
손상이 아닌 육체적 병태로 방치나 학대로 인해 발생했다면, 특정 병태(eg malnourishment)가 주진단으로 코딩되어야 한다. 부진단으로 T74.- 학대증후군(Maltreatment syndromes)의 범주에 있는 코드를 부여한다. Y06 방치 및 유기(Neglect and abandonment)나 Y07 기타 학대 증후군(Other maltreatment syndromes)의 외인코드를 적절하게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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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Diagnosis: 노인 환자가 아들(환자의 보호자인)에 의해 방치됨으로써 전신적인 영양실조를 보이고 있음
Codes: E46 Unspecified protein-energy malnutrition T74.8 Other maltreatment syndromes Y06.8 Neglect and abandonment, by other specified pers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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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학대와 관련하여 현행 손상이나 병태는 없으나 의심되는 성인/소아 학대 또는 위험에 처해있는 소아가 입원하는 경우, T74 학대증후군(Maltreatment syndromes) 범주에 있는 코드가 주진단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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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2:
Diagnosis: 아이가 부모에 의해 신체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것이 의심됨. 학대와 관련하여 어떠한 외상이나 병태로 외관상 명백하지는 않음
Codes: T74.1 Physical abuse Y07. 1 Other maltreatment syndromes, by par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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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이력(History of abuse) 이 문제의 민감한 성격 때문에, 개인력코드는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여되어야 한다.
학대의 이력이 상세한 내용없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Z9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위험요인의 개인력(Personal history of other specified risk-factors, not elsewhere classified) 코드를 부여한다.
그러나 학대이력이 유년기에 일어난 성적 학대이거나 유체적 학대인 경우, 그 병력은 다음과 같이 코딩한다:
유년기에 일어난 성적학대의 개인 이력(Personal history of sexual abuse occurring in childhood) 성적학대의 이력이 더 이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Z61.8 기타 소아기의 부정적 일상 사건(Other negative life events in childhood)을 부여한다.
만약 성적 학대의 가해자가 밝혀졌다면, Z61.4 일차 부양집단내 사람에 의한 어린이의 추정된 성적 학대에 관련된 문제(Problems related to alleged sexual abuse of child by person within primary support group) 나 Z61.5 일차 부양집단외 사람에 의한 어린이의 추정된 성적학대에 관련된 문제(Problems related to alleged sexual abuse of child by person outside primary support group) 코드를 적절하게 부여한다.
유년기에 일어난 육체적학대의 개인 이력(Personal history of physical abuse occurring in childhood) Z61.6 추정된 어린이 육체 학대에 관련된 문제(Problems related to alleged physical abuse of child) 코드가 부여되어야 한다.
희생자는 아니지만 학대에 의해 영향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Counselling for those affected by abuse, other than the victim) 희생자는 아니지만 아동학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들이 상담/조언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Z61.6 추정된 어린이 육체 학대에 관련된 문제 (Problems related to alleged physical abuse of child) 코드를 부여한다.
희생자나 범죄자는 아니지만 배우자나 동거인의 학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들이 상담/조언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Z63.0 배우자 또는 동반자와 관련된 문제(Problems in relationship with spouse or partner )코드를 부여한다.
희생자나 범죄자의 친척(배우자나 동거인이 아닌) 또는 친구가 상담/조언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Z63.7 가족 및 가정에 영향을 주는 기타 스트레스성 일상사건(Other stressful life events affecting family and household ) 코드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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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피부 손상(SKIN LO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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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피부손상이 현행의 열린 상처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열린 상처의 후유증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손상('skin loss')으로 보고된 병태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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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화상(BUR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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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호주에서는 '도(degrees)'로 표현되는 화상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화상의 두께(예; partial or full )와 관련된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표면적('superficial')이라는 용어는 임상적으로 erythema와 blistering (partial thickness) 둘 다를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임상코더는 erythema 코드를 부여하기 전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임상적 조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erythema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술된 'superficial' burn은 partial thickness (blisters, epidermal loss) burn으로 코딩되어야 한다.
분류 일광화상(Sunburn)은 다음과 같이 코딩된다: L55.0 1도 일광화상(Sunburn of first degree)- erythema L55.1 2도 일광화상(Sunburn of second degree)- partial thickness L55.2 3도 일광화상(Sunburn of third degree)- full thickness
코딩 순서 가장 중한 화상 부위를 먼저 코딩한다. 예를 들면, full thickness burn이 partial thickness burn보다 먼저 코딩된다. partial thickness burn이 더 큰 신체표면적(body surface area , BSA)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full thickness burn이 우선한다.
만약 같은 두께(same thickness)의 다중 화상이 있다면, 가장 넓은 신체표면적을 차지하는 부위가 우선하게 된다.
이식을 요구하는 화상이 그렇지 않은 부위에 우선한다.
부위 코드(Site codes) 가능하면 화상에 대해서는 개별 부위별로 코딩되어야 한다.
같은 부위이나 두께가 다른 화상의 경우 가장 중한 두께로 코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partial and full thickness burns of the ankle은 아래와 같이 코딩된다.
T25.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Burn of third degree of ankle and foot)
다중 화상 및 손상(Multiple burns and injuries) 한 사례에 대하여 여러 개의 코드가 사용가능한 필드의 수를 초과할 경우, 모든 주요 병태는 코딩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다중의 화상 코드가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다중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partial thickness burns에 대해 적용하고, full thickness burns에 대해서는 상세코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신체 표면적(Body surface area (BSA)) T20ㆍT25 부위가 명시된 외부 신체 표면의 화상 및 부식(Burns of external body surface, specified by site) 또는 T29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Burns of multiple body regions - ie 눈 및 내부장기 예외)로 분류된 각각의 화상 사례는 포함된 체표면적의 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할당하는 T31 Burns classified according to extent of body surface involved 범주의 코드도 요구한다.
T31코드의 순서는 보통 마지막 부위 코드 뒤에 오게 된다.
흡입 화상(Inhalation burns) 흡입화상이 있는 경우 T27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Burn and corrosion of respiratory tract) 범주로 코딩된다.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Burns classified according to extent of body surface involved)은 신체표면에 화상이 있지 않는 한 T27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Burn and corrosion of respiratory tract) 및 T28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Burn and corrosion of other internal organs) 범주의 코드와 같이 사용될 수 없다.
임상의사가 분명하게 흡입화상이 가장 중요한 진단이라고 기록하지 않는 한, 외부 화상이 있는 경우 T27ㆍT28 범주 코드가 정상적으로 주진단으로 정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화상 드레싱 교환을 위한 입원(Admission for change of burn dressing) Z48.0 외과적 드레싱 및 봉합의 처치(Attention to surgical dressings and sutures).를 주진단으로 하며, 적절한 화상코드는 부진단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
화상 치료를 위한 재입원(Readmission for burn treatment) 화상으로 인해 이식 및 변연절제를 위해 연속 입원하는 경우 적합한 화상코드가 주진단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합병증의 성격이나 후유증이 주진단이 되어야 한다.( 예; scar contractures).
화상 환자에서의 감염 코딩(Coding infections in burns patients) 화상환자에서 감염은 예방적으로 치료되는 것이 표준 임상 치료방침이다. 그러므로 감염코드를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임상의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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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손상, 중독, 독성 효과 및 기타 외인의 후유증 (SEQUELAE OF INJURIES, POISONING, TOXIC EFFECTS AND OTHER EXTERNAL CAU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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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손상의 후유증('sequela')은 이전에 일어난 손상, 중독, 독성 효과 또는 기타 외인에 의해 유발된 현행 병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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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Oesophageal stricture due to previous ingestion of hydrochloric ac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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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후유증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은 없다. 잔여병태는 급성기 이후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예; 이전 골절에 의한 관절내 유리체) 수개월 또는 수년 후 나타날 수도 있다(예; 이전 힘줄 열상에 의한 반흔).
손상, 중독, 독성효과 또는 기타 외인의 후유증은 다음 중 한가지 방식으로 기록될 것이다:
ㆍ late (effect of) ㆍ old ㆍ sequela of ㆍ due to previous injury, poisoning, toxic effect or other external cause that occurred in a previous episode of care ㆍ following a previous injury, poisoning, toxic effect or other external cause that occurred in a previous episode of care
기저 원인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급성 손상, 중독, 독성 효과 또는 기타 외인에 대한 코드가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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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2:
An admission for tendon repair following laceration of tendon of finger two weeks ago is not a sequela as the laceration is still present and being trea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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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손상, 중독, 독성 효과 또는 기타 외인에 대한 코딩은 세가지 코드를 요구한다:
ㆍ 잔여 병태 또는 후유증의 성격 (현행 병태) ㆍ 후유증의 원인 (이전 병태) ㆍ 손상, 중독, 독성 효과 등의 외인
잔여 병태 또는 후유증의 성격이 먼저 오고, 후유증의 원인이 다음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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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3:
Diagnosis: Malunion following fracture of radius caused by fall from ladder at home while painting house.
Codes: M84.03 Malunion of fracture, forearm T92.1 Sequelae of fracture of forearm and upper arm Y86 Sequelae of other accid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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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에 대한 후유증 진단코드는 다음과 같다.: T90.- 머리의 손상의 후유증(Sequelae of injuries of head) T91.- 목 및 몸통의 손상의 후유증(Sequelae of injuries of neck and trunk) T92.- 팔의 손상의 후유증(Sequelae of injuries of upper limb) T93.- 다리의 손상의 후유증(Sequelae of injuries of lower limb) T94.- 다발성 및 상세불명의 신체부위를 침범한 손상의 후유증(Sequelae of injuries involving multiple and unspecified body regions) T95.- 화상, 부식 및 동상의 후유증(Sequelae of burns and frostbite) T96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의 후유증(Sequelae of poisonings by drugs, medicaments and biological substances) T97 비의약품의 중독작용의 후유증(Sequelae of toxic effects of substances chiefly nonmedical as to source) T98.- 기타 및 상세불명 외인 영향의 후유증(Sequelae of other and unspecified effects of external causes)
외인 후유증 진단코드는 다음과 같다: Y85.- 운수사고의 후유증(Sequelae of transport accidents) Y86 기타 사고의 후유증(Sequelae of other accidents) Y87.- 의도적 자해, 가해 및 의도 미확인 사건의 후유증(Sequelae of intentional self-harm, assault and events of undetermined intent) Y88.- 외인으로서의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의 후유증(Sequelae with surgical and medical care as external cause) Y89.- 기타 외인의 후유증(Sequelae of other external causes)
손상의 추후 치료(eg removal of an orthopaedic pin)는 원래 손상의 후유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적합한 시술코드롸 함께 추후치료의 필요성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Z 코드(eg Z47.0 Follow-up care involving removal of fracture plate and other internal fixation device) 를 부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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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병원에서 얻은 상처 감염(HOSPITAL ACQUIRED WOUND INFE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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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외과적 상처에서 상처감염은 화농성 물질이 나오거나 얻어지는 것이다. 봉합물질 주변의 반응은 이 정의에서 제외되며 코딩되어서는 안된다.
분류 T8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의한 감염(Infection following a procedure, not elsewhere classified) 와 함께 다음 중 관련된 합병증 외인코드를 부여한다. - Y60ㆍ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Misadventures to patients during surgical and medical care) - Y70ㆍY82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Medical devices associated with misadventures in diagnostic and therapeutic use) - Y83ㆍY84 처치 당시에는 재안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Surgical and other medical procedures as the cause of abnormal reaction of the patient, or of later complication, without mention of misadventure at the time of th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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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탈피 손상(DEGLOVING INJ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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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탈피 손상은 외상으로 인해 근막으로부터 피부와 피하조직이 벗겨져나간 것이다. 이는 완전성일 수도 있고 불완전성일 수도 있다.
완전성 유형(complete type)은 피부 및 피하조직의 피부판이 완전히 찢겨져 나가거나, 살아있지 않거나 절제된 조직이 몇 가닥 실 같은 부착물에 의해 매달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불완전성 유형(incomplete type)은 피부판이 상당한 크기의 줄기에 의해 부착되어 있어 피부판 모두 또는 일부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피부판의 생존력에 따라 허혈성 조직의 절제가 요구될 수 있다.
폐쇄성 탈피손상(closed degloving injury)은 생명력을 상실한 피부가 사고 몇일 후 떨어져나갈 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버스가 손위를 지나가는 경우 환자의 손가락이 가로질러 나가는 손상(shearing injury)를 받아, 손가락에 있는 혈관이 절단될 수 있다. 메커니즘이 같다고 하더라도 외부 상처와는 관련성이 없다.
분류 완전성 탈피손상(Complete degloving injury) 'open wound of the site'.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가능하다면, 부위별로 'injury to blood vessel' 코드를 부여한다.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excision of the tissue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graft or flap repair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불완전성 탈피손상(Incomplete degloving injury) 'open wound of the site'.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excision of the tissue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graft or flap repair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폐쇄성 탈피손상(Closed degloving injury) 부위별로 'injury to blood vessel' 코드를 부여한다. open wound.에 대한 코드는 부여하지 않는다.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excision of the tissue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수술이 시행되었다면 graft or flap repair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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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
앝은 손상(SUPERFICIAL INJU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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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S00 머리의 얕은 손상(Superficial injury of head), S10 목의 얕은 손상(Superficial injury of neck), S20 가슴의 얕은 손상(Superficial injury of thorax) and S30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얕은 손상 (Superficial injury of abdomen, lower back and pelvis) 부문에서, 얕은 손상을 분류하는 순서는 맨 먼저 부위에 기초하나, 기타 얕은 손상 부문에서는 손상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는 특히 'other' 와 'unspecified' superficial injuries를 코딩할 때 관련된다.
얕은 손상과 관련 있는 감염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가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찰과상(abrasions)이나 타박상(contusions)과 같은 얕은 손상은 같은 부위에 더 중한 손상이 동반된 경우 코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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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Diagnoses: Fracture of lower end of humerus, abrasion and contusion to elbow, fracture of scapula.
Codes: S42.4_ Fracture of lower end of humerus S42.1_ Fracture of scapul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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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
열린 상처(OPEN WOU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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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열린 상처는 일반적으로 피부를 관통하여 직접 그 밑에 있는 조직과 통해 있는 상처로 정의된다. 동물 물림(animal bite), 절단(cut), 열상(laceration)과 투과성 이물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천자상처(puncture wound with or without a penetrating foreign body)가 포함된다. |
[1921] |
염좌 및 긴장(SPRAINS AND STRAI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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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체계상 염좌와 긴장은 신체구역 내에서 두 가지 부문으로 분류된다.
1.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Dislocation, sprain and strain of joints and ligaments.)
2. 근육 및 힘줄의 손상(Injury of muscle and tendon.)
근육 및 힘줄의 염좌 및 긴장 손상을 코딩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Dislocation, sprain and strain of joints and ligaments )이라는 제목 하에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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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Diagnosis: Sprain of quadriceps muscle Code: S76.1 Injury of quadriceps muscle and tend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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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압착 손상(CRUSHING INJ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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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압착손상은 일정기간(통상 1시간이상) 신체의 한 부분에 가해지는 외부의 넓은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데, 깔려있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손상을 초래하며 심각한 전신적 결과(즉 crush syndrome)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손상이 있는 경우보다 예후가 훨씬 좋지 않다.
분류 압착손상의 분류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며 이로 인해 세부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코딩하기에는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
압착손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 기저 손상(underlying injury)으로 코딩한다.
좌상 증후군(Crush syndrome) 추가로 임상의사가 crush syndrome을 기록하는 경우 추가로 crush syndrome (T79.5 Traumatic anuria) 에 대한 코드를 부여한다. 좌상 증후군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신체 일부(특히 큰 근육 덩어리)의 압착으로 마이오글로빈(myoglobin)이 방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종, 핍뇨 및 기타 콩팥기능상실의 증상” (Miller-Keane (1997). Encyclopedia and Dictionary of Medicine Nursing and Allied Health (sixth 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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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독액성 생물과의 접촉(CONTACT WITH VENOMOUS CREA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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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물 주입(Envenomation) 독물주입이란 독액성 식물 또는 동물과의 접촉에 의한 독성효과를 말한다.
뱀과의 접촉 뱀에 물림(snake bites)에 의한 독물주입 뱀에 물려 독물주입된 경우에는 T63.0 뱀독과의 접촉의 중독작용(Toxic effect of contact with snake venom)이 주진단 코드로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외인코드로 X20._ 유독성 뱀 및 도마뱀과 접촉(Contact with venomous snake s and lizards)가 부여된다.
X20._ 은 독사에게 물린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부여되는 코드이다. 독사에게 물린 증거는 다음과 같다.
ㆍ 물은 뱀의 공식 확인(독이 있는지), ㆍ 체액으로부터 특정 뱀독의 검출, 그리고/또는 ㆍ 항사독소의 투여 등 뱀독(독물주입)의 독성 효과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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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1:
갈색 뱀 독(brown snake venom)에 의해 물림. 뱀독이 주입된 증거가 없으며 항사독소로 치료하지도 않음
주진단; open wound of site 부진단; X20._ Contact with brown snake.( external caus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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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사독소를 주입해야 할 정도로 독물주입이 발생했다면 T63.0 Toxic effect of contact with venomous animals, snake venom을 주진단으로 부여한다. 부진단은 X20._ Contact with venomous snake
뱀독에 의한 알러지성 반응(Allergic reactions to snake venom) 독물주입의 효과로 또는 그 대신 알러지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뱀독의 알러지성 효과를 표현하기 위하여 T78 Adverse effects, not elsewhere classified 가 부여되어야 한다.
과민증(Anaphylaxis) 항사독소(antivenom) 주입의 부작용으로 과민증(anaphylaxis)이 기재된 경우 T80.5 Anaphylactic shock due to serum.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
혈청 병(Serum sickness) 면역복합체의 침전에 의한 혈청병은 항사독소와 같은 이종단백질용액(foreign protein solutions)의 주입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식해야 한다. 혈청병은 T80.6 Other serum reactions.로 코딩되어야 한다.
항사독소에 의한 기타 명시된 부작용(Other specified adverse reactions from antivenom) 항사독소의 주입에 의한 기타 명시된 부작용은 T80.6 Other serum reactions로 코딩한다. 불분명한 부작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코더는 임상의사에게 상세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 더 이상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T88.7 Unspecified adverse effect of drug or medicament로 코딩한다.
항사독소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되는 모든 경우 Y59.3 Immunoglobulin를 외인코드로 부여한다.
무독성 뱀과의 접촉(Contact with nonvenomous snake) 뱀이 독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open wound를 주진단으로 부여하며 W59.- 기타 파충류에 물림 또는 뭉개짐(Bitten or crushed by other reptiles)을 외인코드로 부여한다.
거미와의 접촉(Contact with spiders) 거미에게 물림으로써 독물주입(Envenomation from spider bites) 거미에게 물려 독물이 주입된 경우 T63.3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의 중독작용, 거미독액(Toxic effect of contact with venomous animals, venom of spider)이 주진단으로 코딩된다. 거미는 대부분 독성이 있으며(99.9%의 거미가 독성있음) 외인코드는 X21.- 독 거미와 접촉(Contact with spiders)로 부여해야 한다.
비독성 거미와의 접촉(Contact with nonvenomous spider) 거미가 무독성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W57 무독성 곤충 및 기타 무독성 절지동물에 물림 또는 쏘임(Bitten or stung by nonvenomous insect and other nonvenomous arthropod)으로 코딩한다.
분류 벌이나 말벌, 개미 독액에 대한 탈감작을 위한 예방적 면역치료를 입원하는 경우 Z51.6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탈감작 (Desensitisation to allergens)을 주진단으로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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