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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 참여 대 토론회 제안!(1) 목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개혁으로 불신된 법 정의를 바로 세우 고,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사회와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함. 제안배경 현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법의 근본 취지이기도 할 사회적 약자들의 법 권리 보호보다는 ‘현재의 특검 식 형태’로 정권유지나 당리당략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와 함께 ‘공부처’ 발족 후 필연적 결과 일수밖에 없는 사법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그리고 일제잔재청산 법과 같이 비리관련 검, 경, 판사,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처리 관련법제정문제 등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의 최소화. 토론매체 KBS, MBC, SBS, YTN의 생방송 및 주요일간지의 참여로, 1일 1방송-토론시간 3시간, 1주 1회씩 4주간. 정치권과 언론은 위와 같이 중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겸허하게 검토 및 수용 하여주기 바람, 기득권층에게는 혁명을 당하는 것 같은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언론이 불신된 사회와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흔치 않을 기회임을 관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토론참석자 각 당 국회의원, 법조인, 관련학자, 언론, 시민 및 종교 단체, 사법피해자, 교포 외 제안이유 첫째, 사법비리관련자의 비리청산과 사법개혁은 일제잔재청산에 우선 또는 병행 돼야 한다. 우리가 일제잔재청산에 실패 한 것이 오늘날 정치, 사회의 불신요인의 근간이 되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즉, 일제잔재인 기득권세력들이 살아 남기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의 중요 직에 무사 안일하게 안주하며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여 결국 나라의 올바른 정체성과 위상을 바로 세움에 있어 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이상의 공권력비리와 사법비리는 묵인하고, 엄정한 대안도 없이 ‘공부처’를 발족한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국민적용서도 빈바 없는 무소불위 하였던 검찰비리잔재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정치권력과 정권은 유지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혁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기대하기도 그만큼 더 어려 울 것이다. 둘째,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국가, 사회의 기여도에 따른 국가유공자 예우 법 제정
지난 반세기 이상 “공권력이 한번 잘못 판단 한 것을 사회적 약자들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그에 따른 물심양면의 엄청난 고통에 더하여 불신사회의 근간이 되거나 국력낭비 등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랄 정도다. 현재까지도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진정이나 원성쯤이야 아랑곳없이 검찰의 사명과는 달리 펜 하나로 ‘기소’, ‘불기소’ 등이라고 적기만하면 다른 어떤 국가기관도 피 진정, 고소관련자에 대한 비리여부와 관계없이 속수무책이었다. 정권유지를 위하여 법과 원칙과는 상관없던 잘못된 검찰권행사였기 때문이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지난 반세기이상 무사안일 한 검찰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삶에 회복키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가, 그러한 아픔과 원성이 하늘을 찌를 뜻하여도 아랑곳없이 부당한 처분은 지속되어왔다. 그래서 우매한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물심양면의 고통을 감수해가면서도 유일한 희망이었던 대법원과 헌법소원에 매달렸던 것도 솔직히 정상적인 재판 이라기보다는 부당한 검찰권 유지를 위한 국력낭비의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운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본다. 검찰의 부당한 처분이 없었다면 재판도 불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력과 언론은 그러한 사법피해자들의 고통과 불신사회의 요인이 무엇인지 진정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정치권력과 언론의 고의적 무시내지는 외면 때문에 사법피해자들의 절규의 목소리가 결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광주의 폭도가 민주화 투쟁이 된 것이 그 한 예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제는 당연히 지난 반세기이상의 수많은 사법적 피해자들이 피나는 투쟁도 다른 어떤 민주화 투쟁 못지않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값진 희생으로 올바르게 평가 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법과 상식을 초월하는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절규에 대하여 언론은 철저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였고, 정치권력마저 사법피해자들이 사회적 질시와 냉대 속에서 마치 힘없는 나라의 이방인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 갈수밖에 없던 절실한 고통과 아픔쯤이야 별로 큰 문제도 아니었다는 듯 고의적 무시로 일관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정치권과 언론은 현재 국민들의 염원인 검찰개혁의 핵심요인은 무소 불 위하였던 검찰권남용과 그 비리를 엄정,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절규와 요구임을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개정’등 마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라도 받은 양, 앞으로 발생 할 법과 제도적인 문제인 것처럼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동안 누적되었던 검, 경 및 법조인 등에 대한 비리를 언제 어떻게 처리 할 것 인지 등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투명한 대안의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공부처’의 발족은 또 다른 불신과 권력으로 변질 될 가능성을 설마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우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앞으로 발족되는 ‘공부처’는 현재의 검찰과는 달리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공정, 신속한 처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수사 및 기소 권이 부여돼야 한다(‘공부처’비리는 검찰이) 넷째, 헌법 정신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비리도 당연히 경찰이 수사(기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야 불신사회최소화가 가능하다. 경찰의 수사자질 및 진정한 국민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는지 등 검증도 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추신: 본 긴급제의 추가 정리된 내용은 본인의 홈 폐이지(http;//jd.wo.ro)의 사회정의란 또는 청와대, 대검, 각 언론사게시판 등에 올릴 것임) 2005년 5월 20일 사회적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위하여 안산 김정도 EM : jdjudge@hanmail.net MP : 010-7145-5043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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