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 보상 시작
충남개발공사 등 시행 3사, 보상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홍북면 신경·대동·봉신·상하리와 예산군 삽교읍 목·신리 일원 987만6000㎡에 2012년까지 충남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할 도청이전 예정지에 대한 보상이 본격화 된다. 이에 앞서 시행 3사는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홍주문화회관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보상액 산정방법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소유자 추천 1개 기관 포함)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
이달 말일까지 통보를 한 후에 보상협의기간은 4월부터 3개월(오전 9시 30 ~ 오후 5시)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4월 15일경부터는 보상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현금보상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보상서류 접수 장소 및 연락처는 △충남개발공사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사무소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 290-2번지 2층, 전화 041-631-7827) △대한주택공사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사무소(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6-5 법원・검찰청 앞 율산빌딩 3층, 전화041-631-8817) △한국토지공사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사무소(예산군 삽교읍 두리 803-226 보경빌딩 5층 삽교역 앞이며 전화 041-338-8766~8)에서 한다.
보상금 수령절차는 △토지보상의 경우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 후 개인은행계좌(입금한도가 없는 통장)로 입금하여 드리며, 제3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는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동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체결(말소비용은 신청자 부담)이 가능하다. △건축물(가옥, 영업 등) 및 기타보상의 경우는 세입자가 거주하거나 또는 영업시설 등이 있어 보상계약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지장물 등의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 및 영업보상금의 일부(10~30%)의 이행보증금을 지급 유예할 수 있다. △축산 휴·폐업 사실, 축산시설 및 축산분뇨 등 처분 완료 확인 이후 보상합의서 작성을 완료하고 보상금의 100%를 지급한다.△분묘이장비, 농업손실보상금, 농기구보상금,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시기는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이 보상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15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은 이를 말소한 후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등기미필, 미등기, 집합건물, 총유·합유재산 등은 별도 문의 협의가 필요하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 인적사항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소재 토지의 경우 △성명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주소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법인등록번호 161171-0002051, 홍북면 대동·봉신·상하리 소재 토지의 경우는 △성명, 대한주택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법인등록번호 114671-0001381로, 예산군 삽교읍 목·신리 소재 토지의 경우는 △성명, 한국토지공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14271-0001818로 기록해야 한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 및 권리하자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와 함께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소유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키위해서는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세입자등)간에 자진 이전 등에 관한 합의서(공사소정양식)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동주택(빌라)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세입자등 이해관계인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각각 지참하고 충남개발공사에 내방 협의 후 협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미등기건축물 등의 경우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 후 양도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하며, 토지와 건물을 동시 계약 체결한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하면 된다. 모든 서류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도록 발급받아 제출(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은 본인 발급 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 수 있다.)해야 한다. 충남개발공사 보상담당 관계자는 농업손실보상, 농기구보상, 주거이전비, 분묘이장비,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