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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2020.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2010.12.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2021.02.1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2021.03.1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2021.03.1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의3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2021.03.16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2021.02.17 삭제) ]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2020.12.29 삭제) ]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의 범위(2021.02.17 삭제) ]
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삭제) ]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6 [ 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2021.02.17 삭제) ]
3)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삭제) ]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5 [ 안전시설의 범위(2021.02.17 삭제) ]
4)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삭제) ]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2 [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21.02.17 삭제) ]
5)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삭제) ]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3 [ 환경보전설비의 범위(2021.02.17 삭제) ]
6)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삭제) ]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8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2021.02.17 삭제) ]
7)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삭제) ]
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9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1.02.17 삭제) ]
8)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5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삭제) ]
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30 제목개정) ] 2017년 12월31일까지
9)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목개정) ] 2017년 12월31일까지
1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4 [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범위(2021.02.17 삭제) ]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삭제) ]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 2 [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2010.12.30 신설) ]
⑪ 법 제8조의3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을 말한다.(2019.02.12 신설) |
1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8.12.24 제목개정) ]
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의 11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1.02.17 삭제) ]
1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7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12.29 삭제) ]
1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 통합투자세액공제(2021.02.17 신설) ]
13)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2020.12.2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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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조특령 제21조]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
(중고품 및 대통령령[조특령 제3조]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0.12.29 신설)
1. 공제대상 자산 (2020.12.29 신설)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조특령 제21조]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20.12.29 신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조특령 제21조]으로 정하는 자산 (2020.12.29 신설)
2. 공제금액 (2020.12.29 신설)
가.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20.12.29 신설)
다만, 대통령령[조특령 제21조]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20.12.29 신설)
나.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020.12.29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조특령 제21조]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조특령 제2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 또는 「법인세법」 제64조[납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20.12.29 신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0.12.29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2.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⑤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5년
2. 제1호 외의 사업용자산: 2년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의 율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본다.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⑪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2010.12.30 신설) ]
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 전단,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2020.12.29 신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0.12.27 제목개정)]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2021.02.1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의 2 [ 금융리스의 범위 ]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2011.04.07 신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2011.04.07 신설)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2011.04.07 신설)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2011.04.07 신설)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2011.04.07 신설)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2011.04.0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 [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2021.03.16 신설) ]
① 영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2021.03.16 신설)
② 영 제21조 제3항 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2021.03.16 신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1.03.16 신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2021.03.16 신설)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중수도(2021.03.16 신설)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2021.03.16 신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2021.03.16 신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2021.03.16 신설)
나. 종업원용 기숙사(2021.03.16 신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2021.03.16 신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21.03.16 신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2021.03.16 신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2021.03.16 신설)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2021.03.16 신설)
③ 영 제21조 제3항 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2021.03.16 신설)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2021.03.16 신설)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2021.03.16 신설)
4. 도매업·소매업·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2021.03.16 신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2021.03.16 신설)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2021.03.16 신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2021.03.1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2021.03.16 신설) ]
영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7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021.03.1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2조의 3 [ 사후관리 대상 건물 또는 구축물의 범위(2021.03.16 신설) ]
영 제21조 제5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2021.03.16 신설)
1. 제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2021.03.16 신설)
2. 제1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2021.03.16 신설)
3. 제12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2021.03.1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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