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투표로 결정하므로써 주민권익을 보호하고 의회제 민주주의를 보강 |
|
|
|
|
|
|
|
주민투표의 대상(조례 제4조) |
|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 동의 몇칭 및 구역변경, 사무소 변경사항 등 -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 |
|
제외대상 -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
|
·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수수료 등 공과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신분, 보수에 관한 사항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 |
|
|
|
내국인 : 20세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주민 |
|
외국인 :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 |
|
|
|
주민청구 : 투표권자 총수의 1/15이상의 서명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 |
|
구의회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 |
|
자치단체장 : 지방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 |
|
|
|
원칙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전체를 단위로 실시 |
|
예외 :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접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일부지역 실시 가능 |
|
|
|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 |
|
지방자치단체의 투표결과에 따른 행·재정상 조치 의무 |
|
|
|
보충성의 원칙 : 대의제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최후의 해결수단 |
|
균형성의 원칙 : 단체장·의회·주민 등 각 주체 상호간 견제·균형 |
|
자율성의 원칙 : 지역특성, 인구규모 등에 따른 자율적 제도 설계 |
|
|
|
소요예산 : 구비전액 부담(1회실시 3억5천 추정) |
| |
|
|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주민투표) |
|
주민투표법(2004년 1월 29일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