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자격증을 취즉하면 대략적으로 회계법인에서 2년간 시보로 수습을 받아야 한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으실텐데..
실무수습기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 실무수습은 2년(수습기관에 따라 3년인 곳도 있습니다)으로서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 연수원에서의 연수로 이루어 집니다.
< 실무수습기관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3조) >
- 회계법인 (2년)
- 한국공인회계사회 (2년)
- 금융감독원 (2년)
- 감사반 (이하 3년)
- 중앙행정기관
- 정부 출자기관
- 외부감사대상회사
- 금융회사,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등
- 은행금융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군장교
- 은행감독원
- 예금보험공사
- 증권거래소
- 신용평가회사
- 신용보증기관
- 상장사협회의
주의할 것은 위의 3개(2년인 곳)은 제한이 없지만..
나머지(3년인 곳)은 회계사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한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그 부서에 없는데도 회사서 장부만 해당부서로 기입하고 다른 업무를 하는 회계사들도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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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
사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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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08 10:0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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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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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습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