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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창현전산세무회계 ~♡ ♡ 원문보기 글쓴이: 이창현
총 급 여 액 |
공 제 액 |
500만원 이하 |
전 액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② 일용근로자 (일 8만원 공제)
7.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1) 일용근로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다음간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함
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80,000원) × 8%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2) 갑종 근로소득자
①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분 근로소득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당해소득의 지급자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말정산
다음에 해당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①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②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3) 을종 근로소득자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종합과세 하게 된다.
다만, 을종근로소득이 있는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납세조합은
당해 조합원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8.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
수 입 시 기 |
급 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
인 정 상 여 |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등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