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 권 자 김 원 고
주 소
채 무 자 이 피 고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기재 목록과 같습니다.
청 구 금 액
금 10,000,000원 (채권의 종류)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의 원인․사실관계 생략
2.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 청구의 본 안 소송의 준비중에 있는 바, 그 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채권자는 ○○보증보험주식회사 ○○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4통
1. 차용증서 1통
199 . . .
위 채권자 김 원 고
○ ○ 지 방 법 원 귀 중
출처: 법률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도우(道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