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二條 논박(論駁)》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2조를 보면, “별보의 여러 파를 본보에 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별보에도 또한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니,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함을 밝힘.”이라고 전술해 놓았다.
그러나 이는 “지금 인흥(仁興)과 명(溟)이 연명한 통문(通文)에서, ‘둔촌의 자손은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서,
다른 모든 파를 다시금 별보에 편입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결단코 비조(鼻祖)를 저버리고 별도로 기록되어서 여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경한 뜻에 따른 하원 공의 나름의 대응인 듯하다.
그러나 이 역시 그 근거로는 오로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상공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일 뿐이다.
동고 상공의 ‘옛 족보’는 존재 자체만 전해지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상고(詳考)할 수 없다.
하원은 본인의 독단적인 추정으로만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단언하고 있을 뿐이다.
하원은 거증자료에 따른 실증적 논리인양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질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방적 추론만으로 본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仁興公 등이 제시한 <세전초보> 등의 족보 자료에서 일부 미비한 면만을 들추어 폄하하면서,
정작 본인은 본인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옛 족보 <인보(印譜)>만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고 있을 뿐이다.
동고 상공이 지었다는 <印譜>는 본인 하원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족보다.
오직 한음 상공이 어렸을 적에 한번 보았다고는 하나, 그 때에 한음께서 동고 상공의 <印譜>를 필사해 놓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간략한 소회만을 몇 자 적어 놓았을 뿐이다.
아래는 한음 상공의 <경술보 서문> 주요 부분이다.
“옛날 내가 어렸을 때 증대부(曾大父, 촌수가 먼 증조 항렬의 남자)를 따라 집안 어른댁에 갔다가 광릉세보를 보았는데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 중 략 -
임진란 때 나라의 서책들도 다 불타고 없어졌거늘 하물며 족보라고 별 수 있었겠는가?
근자에 이사군(李使君) 사수(士修)씨가 기록한 족보 한권을 보내 왔는데 모두가 동고상공의 옛 책을 그대로 적었고, - 중 략 - 한두 군데 틀리고 빠진 것이 있어 들은바 대로 고치고 바로잡아 그 전말을 서술하여 다시 보냈다.”
위 <경술보 서문> 어디에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동고 상공의 <印譜>에 ‘한희(漢希) 이하 4대’가 수록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수록되어 있지 않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음 상공조차 “들은바 대로 고치고”라고 하였으니, 기억나는 한두 군데를 고쳤다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헛된 주장일 뿐인 것이다.
또한 하원은 회재 이언적 선생과 정언신 선생 집안도 별보에 편입되었다고 하면서, 석탄공과 율정공이 비록 덕행이 뛰어 나시기는 하였지만 회재 선생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兩 문중도 별보에 편입되어도 된다는, 실로 적반하장 (賊反荷杖)의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회재 이언적 선생 등 하원이 언급한 분들을 해당 문중에서 왜 별보에 들게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부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하여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 분들도 어쩌면 이제까지의 하원 주장과 같은 처사로서 불미스럽게 별보에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미 그들이 연관된 문중을 별보 처리함으로서 연관된 문중으로부터 ‘별보’로 가름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유교 관습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도(法度)를 벗어난 행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둔촌공 역시 덕행이 뛰어 나시나 회재 이언적 선생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그 후손들 역시 문벌이 번창하였으나 상국(相國) 정언신 선생 집안에게는 미치지 못하므로, 향후 모든 廣李 문중기록에서 둔촌공 계통을 ‘별보(別譜)’로 부쳐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하원은 “둔촌의 자손들은 ‘한희(漢希) 이하 4대’는 어디에도 근거를 둘 수 없는 글이라 여기고,
그 대수의 뒤바뀜과 명자의 어그러짐으로 인해, 그 내용을 본보에 실지 않았다. - 중 략 -
언전 잡기에 근거하여 비조(鼻祖)로 삼아서 보첩의 첫머리에 기록해 두었으니,” - 하 략 - 라고 하면서,
재차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희(漢希) 이하 4대는 동고 선생의 옛 족보를 그대로 따라서 기록하지 않는 것이 마땅함을 밝힘.”
이라고 또한 전술해 놓았다.
이렇듯 비조(鼻祖) 휘 자성(自成)과 한희(漢希) 이하 4대조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 『갑진보』 별보에 ‘한희(漢希) 이하 4대조’를 떡하니 수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도 믿을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본인 하원의 주장대로 『갑진보』에는 절대 기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원의 주장이 비록 사리에는 맞지 않고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지만, 적어도 언행일치(言行一致)만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갑진보 별보>에 ‘한희(漢希) 이하 4대조’ 즉 “생원공 이상 4대 휘자(生員公 以上 四代 諱字)”를 보란 듯이 수록해 놓았으니, 이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처사는 왜인가?
그 속마음은 정녕 무엇인가?
‘생원공 이상 4대조(生員公 以上 四代祖)’가 계륵(鷄肋)이라도 되는가?
버리기는 아깝고 취하기에는 둔촌 계통 문중의 이익에 반(反)하기 때문인가?
최소한 유가(儒家)의 자손으로서 정녕 유자(儒者)라면, 이렇듯 선대(先代)를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원공 이상 4대조(生員公 以上 四代祖)’ 그 분들이 과연 누구이신가?
둔촌의 祖이신 휘 울(蔚)이시고, 曾祖이신 휘 문(文)이시며, 高祖이신 휘 익비(益庇)이시다.
하원은 또한 주장하기를 “옛 구서인보(舊書印譜)와 경술년의 족보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라며 둔촌을 버리고 다른 이를 시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앞에서도 분명하게 입증하였듯이, 옛 구서인보(舊書印譜) 즉 동고 상공이 편수하였다는 <광릉세보>는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족보이다.
존재했었다는 것과 한음 상공이 어렸을 적에 한번 보았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옛 구서인보(舊書印譜)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는 하원의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하원은 또한 주장하기를 ‘『경술보』에 반드시 둔촌을 시조로 삼아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백한 거짓이다.
그 주장의 <변설 13조> 원문을 보면, “이구서인보급경술보, 필이둔촌위시조자(而舊書印譜及庚戌譜, 必以遁村爲始祖者)”로 되어 있다.
<변설 13조>에서는 “둔촌위시조자(遁村爲始祖者)”라고 하여 둔촌을 ‘시조(始祖)’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하원이 인용한 <경술보>에는 그런 문구는 없다.
『경술보』 범례 4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원문이 있고
{“둔촌이전각파지번성이현달자역다유지이본보이둔위시고부우별보
(遁村以前各派之繁盛而顯達者亦多有之而本譜以遁爲始故付于別譜)”},
그 역문(譯文)은 “둔촌 이전의 각 파에서 번성하고 현달한 분들이 역시 많지만, 본 족보에서는 둔촌을 시발점으로 하였으므로 별보에 붙였다.”이다.
『경술보』 범례 4조 원문에는 “이본보이둔위시(而本譜以遁爲始)”라고만 기술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여러 사람들 중에 둔촌을 본 족보의 시발점으로 하였다’라는 의미일 뿐이다.
둔촌을 시조로 삼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설 13조>에서 하원이 표현한 대로
“둔촌위시조자(遁村爲始祖者)” 즉 “시조(始祖)‘라는 분명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
아울러 『경술보』에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하였다는 분명한 기록이 또한 출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경술보』 어디에도 둔촌 관련하여 ‘시조(始祖)’라는 표현은 없으며,
생원공을 ‘소자출(所自出)’로 하였다는 기록 역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이는 『경술보』에 출전하는 ‘위시(爲始)’라는 문구를 침소봉대(針小棒大) 하여 『갑진보』에서 기필코 둔촌을 ‘시조(始祖)’로 삼으려는 하원의 과욕이 부른 명백히 잘못된 주장인 것이다.
결국 <변설 13조> 중 제 12조 역시 『경술보』에 출전하는 ‘위시(爲始)’라는 문구를 왜곡 해석하여 근거도 없고
이치에도 맞지 않게 견강부회(牽强附會)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변설 13조>는 『갑진보』 편수 이미 55년 전에 생원공 휘 당(唐)의 묘비명에서 휘 당(唐)을 ‘시조(始祖)’라 하였던, 물론 중시조 개념의 시조이지만, 좌통례(左通禮) 公 후손이신 문익공(文翼公) 휘 원정(元禎)의 유지조차 무시하였고, 하원 본인의 작은아버지인 의만(宜晩) 公이 쓰신 보초(譜草) 별보권(別譜卷) 내용조차 거역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일 뿐인 것이다.
<갑진보 변설13조 ; 甲辰譜辨說十三條> 중 제 12조에서의 하원(夏源) 公의 주장을 합당한 거증자료와 그에 따른 논리적 반박으로서 상기와 같이 명백하게 논박(論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