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72소비자 상담센터입니다.
소비자는 기존 LG U플러스 인터넷+TV를 사용하고 있던중 SK텔레콤 영업점에서
기존 LG U플러스가 다음달에 약정이 끝난다는 안내와 해지 대행 및 추가사은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SK텔레콤 인터넷+TV를 설치함.
가입시 SK텔레콤 영업점에서는 기존통신사 만료가 2018년 6월 이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확인시 재약정으로 2020.7월 까지라고 함.
가입시 기존통신사 안내 진행으로 인하여 두 통신사의 요금을 지불하시면서 사용하고,
해지 대행업무도 약속과는 달리 진행되지 않았고 SK측에서는 LG U플러스를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라는 안내만 함.
두곳중 한곳만 해지해도 해지위약금이 발생함.
기존에 사용하던 약정기간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고 영업점의 말만 믿고 가입한 사례로
피해는 고스라이 소비자의 몫이였다.
업체에 민원발송후 위약금을 50% 감면받고 해지하는 사례였다.
소비자님들께서도 이런 권유 전화가 오면 꼭 조건 및 사용 만료 기간을 확인하시고
가입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을 당당히 요구할수 있는 그날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상담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