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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보험 대리운전‘위험천만’ | ||
연말연시 경찰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무면허?무보험 대리운전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관련업계는 대전에만 360여개 업체에 4000여명이 대리 운전업에 종사하는 등 연간 500억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은 별다른 제한없이 서비스업으로 신고하면 쉽게 개업할 수 있는데다 미등록 업체들이 워낙 많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이들 업체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이후 대리 운전 수요가 폭증하자 운전능력이나 경험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운전자를 채용, 사고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직원 채용이나 보험 가입, 사무실 운영비를 들이지 않는 대신 다른 업체보다 대리운전 비용을 2000∼5000원 싸게 덤핑 영업을 하기도 한다.
회사원 홍모씨(35?대전 전민동)는 최근 대전 둔산동 인근에서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낭패를 봤다. 대리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몰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해당업체는“사고책임은 운전자가 지도록 돼 있으나 운전자가 아르바이트로 하루만 근무한 사람이라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보상을 포기했다.
28일 새벽에는 대전시 유성 봉명동 앞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대학생 오모씨(21)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으나 보험가입이 안 돼 사고처리를 둘러싸고 당사자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대리운전업체 관계자는 “최근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원하는 전화가 몰리고 있지만 기사가 없어 못나가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대리운전자 대부분이 낮은 수입 때문에 낮에는 화물운송 등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간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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