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인데요, 휴대폰의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하여 생기는 혼란을 없애고자 만들어낸 법안입니다.단통법은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아닌된다' 인데요.즉,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기존의 지원금 대비 더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아니 도대체 왜? 소비자들의 이익을 제한하려고 했을까요? 명목상으로는 휴대폰 판매시장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취지로는 판매처마다 가격이 불균형해서 싸게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불법 보조금을 없앤다면 수익이 높아진 통신사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춰줄꺼라는 이상적인 얘기를 한 것인데요.이것은 너무나 말도 안되는 얘기였고 실제로는 통신사들의 수익은 대폭 증가하였지만 소비자들에 그 혜택이 돌아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통법의 문제점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었던 공시 지원금은 기존보다 훨씬 적어지게 되었습니다.반면에 각 통신사들은 경쟁적인 마케팅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지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던 마케팅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적자에 허덕이던 KT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즉, 소비자들을 위해서 폐지했다던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독이 된 것입니다.그럼에도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과징금 폭탄을 받았었는데요.해당 과징금은 무려 512억원에 달합니다.때문에 단통법은 소비자를 위한것도 그리고 기업을 위한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합니다.
단통법 폐지 상황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때문에 단통법 폐지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는 등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얼마전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단통법 폐지 법안 역시 폐기 되었습니다.현재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단통법 폐지가 다시 쟁점이 될 확률이 높지만 아직은 어느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다만 단통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과 단통법의 개선을 주장하는 여당은 각자 입장과 방향은 다르지만 현재의 단통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때문에 조만간 단통법의 폐지 또는 개선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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