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는 10. 13 오전 11시 30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제225차 투쟁을 1인 피켓시위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2) 금감원은 지난 9. 18부터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20. 6 한차례 현장검사를 한 바 있으나,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따라, 펀드 운용과 판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이다.
3) 지난 2020. 7. 29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하여 “사기 관련성이 없었다" 거나 "기준가 부풀리기, 불법 운용, 펀드 돌려막기도 찾지 못했다"면서 검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섣부른 결론을 내린바있다. 대책위는 즉시 ‘운용사에 대한 감싸기와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면서 반박한바 있다. 최근 디스커버리 사기혐의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장하원측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당시 발언을 무죄증명의 유리한 증언으로 이용하고 있다.
4) 2022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결과와 검찰의 기소내용에 따르면, 펀드돌려막기는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부실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2562억의 피해를 입힌사실이 밝혀졌다. 2017.9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하는 기초자산인 QS(P2P대출 플랫폼)의 기초자산 중 대다수의 대출채권이 이미 연체 또는 디폴트 상태였으며, 2019. 5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산의 채무자 연체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운용의 불법성이 아닌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태를 종결했다.
5) 그러나 신임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에서 설치한 「주요투자자 피해 운용사검사 TF」팀은 새롭게 펀드돌려막기와 미공개 정보이용 부정행위 및 펀드자금횡령 혐의를 밝혀내었고, 2017. 9 당시 QS 자산 매입의 댓가로 배임수재혐의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한바 있다. 전임 금감원장 시절 애써 외면했던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이복현 금감원장은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6) 지난 9. 6 대책위는 ‘신속한 재 재분쟁조정 촉구’의견서를 제출하고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7)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7. 4 당시 설립한지 6개월이 채되지 않은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의 공신력을 어떻게 신뢰하고 펀드 운용사로 결정했는지, 부실채권을 액면가 매입 당시 투자구조를 변경한 배경과 의혹, 펀드 돌려막기와 고객들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 등 엘리엇 강과 관련한 부정한 뒷거래에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관여되었는지 여부 등 엄정한 검사를 통해 이 사건 펀드의 사기혐의를 모조리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8) 대책위는 10. 17 금감원 10. 24 기업은행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회견 및 집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의 검사와 국감에서 피해자들의 사기패해 원금과 지연이자 상당의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 (담당 상황실장 이의환 010-7373-447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