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상담소에서는 8년전 담임목사에 의한 16세 소녀 성추행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포와 안양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의왕 행가레로, 수원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와 연대를 구성. 지원하고 있음)
. 본 사건은 검사에 의해 친고죄 기간 문제로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 이후 항고하여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임다.
. 김** 담임목사와 그 측근 신도들은 문자와 편지 등을 통해 '무혐의'라는 허위사실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하나님 벌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반복하여 퍼뜨리고 있습니다.
. 이런 와중에 김** 목사는 담당지청(안양)이 아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떼었는데 이 내용에 불기소 이유와 전혀 상관없는 담당 경찰의 의견(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넣어서 떼어주었습니다. 김** 목사는 다시 이 통지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무혐의'라고 편지로 문자로 신도들에게 떠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담소연대에서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항의 질의서'를 팩스발송한 상황입니다.(첨부자료)
. 피해자의 부모가 위 통지서를 발견, 확인한 바 분노하여 지청에 찾아가서 항의했더니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인용했을 때는 같이 떼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소권없음의 결정에 '혐의없음'이라는 경찰 의견을 인용했다는 말인거죠...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행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피해자 및 가족은 반복되는 피해상황으로 죽을 판인데 이런 공문과 통지서를 내어준 검찰청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성협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광명교회-북부지방검찰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