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0정,강0규 계약자님의 2심(항소심) 변호사비용 반환 요청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비용 반환 불가합니다.
◎ 법무법인 정세에서 2심(항소심) 법적 업무를 수행한 내역
2023.7.4. 항소장 제출(유0정,강0규 포함)
2023.9.19. 준비서면 제출
2023.9.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제출
2023.10.19. 이0화선정당사자를 취하하고 로고스 선임계 제출[선정자(유0정,강0규):정세에서 원고(유0정,강0규):로고스로 변경]
순위 | 1차소송자그룹 | 층 호수 | 청구 금액 | 변호사비 입금한 금액 |
72 | 유0정(강0림) | 3층 61호 | 246,240,000 | 139,156 |
72 | 유0정(강0림) | 7층 20호 | 525,600,000 | 297,030 |
79 | 강0규(윤0현) | 7층 84N호 | 196,823,500 | 111,230 |
80 | 강0규(윤0현) | 7층 84N호 | 196,823,500 | 111,230 |
| 합계 |
| 1,165,487,000 | 658,646 |
상기 내용으로 보면 알수 있듯이 이미 3차례의 걸쳐서 법적 업무를(4개월간) 수행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세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면 항소자체도 항소심도 진행 할수도 없습니다.
12억원이상 되는 청구 금액으로 658,646원에 법적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아래 사항을 참조 하면 알수 있듯이 이례적으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아울러,기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소송 승소시 상대방에게 받아내시면 됩니다.
참고로,1심때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비용을 계약자전체 1,000만에(부가세 별도) 수임 하였는데 12억원이상 되는 청구 금액으로 155,752원에 계약자께서는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2억되는 청구금액으로 15만원에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가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수임하여준 법무법인정세에게 고마움은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계약자들에게도 유0정,강0규 1심때 본인것을 전체 변호사비용을 계약자 1인으로 균등부담 하다보니 계약자께서는 50여만원 이상을 덜 부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합니다.
계약자께서 로고스측에 언제 소송 수임 계약을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로고스측에서는 법원에 2023.10.19.자 선정당사자 선정 취소서를 제출하며 그때서야 비로서 유0정계약자를 위하여 소송 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위에 내용으로 설명 드렸듯이 이미 정세는 그때까지 4개월간 소송업무를 수행 하였습니다.
아울러,변호사변경이나 항소심 취하는 유0정계약자가 법무법인정세,선정당사자 도움없이 언제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만약 로고스측에 항소장 제출전에 변호사변경과 선정당사자 취하를 요청하였다면 4개월후에 변경한 로고스측에 소송업무 태만으로 정세의 변호사비용을 책임지라고 말하면 됩니다.
항소심을 유지시켜주고 4개월간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준것에 대해 사람이라면 고마워 해야 합니다.
12억이상 되는 청구금액으로 1심 수임료 15만원, 2심 수임료 658,646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카톡을 보내와도 더이상 설명이 없음을 알림니다.
※ 지금까지 소 수행중에(신림백화점 관련) 소 취하를 하여 변호사비용을 돌려준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 만약에 변호사비용을 환급해 주려면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계약자가 반환해주는 금액을 청구금액 비율되로 추가 부담 해야 하는데 현재 소송 진행하는 계약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떼를 쓴다고 반환 받지 못합니다.
※ 김희삼의 대한 고마움이나 예절을 모르고 있으며,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행동일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유0정,강0규계약자가 개인적으로 소송 할때의 예상비용부담 내역입니다.
◎ 유0정(강0림)
1. 소가 : 금 246,240,000원
2. 인지액 : 금 1,403,800원 [{246,240,000 × (40 / 10,000)} + 55,000원] × 1 × 1.5 × 0.9
3. 송달료 : 금 312,000원 (4인 × 15회분 × 5,200)
4.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 : 금 10,862,400원 {10,400,000 원 + (246,240,000 - 200,000,000) × 1%}
5. 소송비용 합계 : 금 12,578,200원 (1,403,800+312,000+10,862,400)
◎ 유0정(강0림)
1. 소가 : 금 525,600,000원
2. 인지액 : 금 2,912,400원 [{525,600,000 × (40 / 10,000)} + 55,000원] × 1 × 1.5 × 0.9
3. 송달료 : 금 312,000원 (4인 × 15회분 × 5,200)
4.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 : 금 13,528,000원 {13,400,000 원 + (525,600,000 - 500,000,000) × 0.5%}
5. 소송비용 합계 : 금 16,752,400원 (2,912,400+312,000+13,528,000)
◎ 강0규,윤0현 : 7층 84N호
1. 소가 : 금 196,823,500원
2. 인지액 : 금 1,136,900원 [{196,823,500 × (40 / 10,000)} + 55,000원] × 1 × 1.5 × 0.9
3. 송달료 : 금 312,000원 (4인 × 15회분 × 5,200)
4.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 : 금 10,336,470원 {9,400,000 원 + (196,823,500 - 150,000,000) × 2%}
5. 소송비용 합계 : 금 11,785,370원 (1,136,900+312,000+10,336,470)
◎ 강0규,윤0현 : 7층 84N호
1. 소가 : 금 196,823,500원
2. 인지액 : 금 1,136,900원 [{196,823,500 × (40 / 10,000)} + 55,000원] × 1 × 1.5 × 0.9
3. 송달료 : 금 312,000원 (4인 × 15회분 × 5,200)
4.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 : 금 10,336,470원 {9,400,000 원 + (196,823,500 - 150,000,000) × 2%}
5. 소송비용 합계 : 금 11,785,370원 (1,136,900+312,000+10,33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