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네트워크마케팅>(7);옥석을 가리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는 다단계판매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다. 향후 5~10년이면 월 수백~수천만원의 고정 수익이 생긴다는 꿈에 가정주부, 대학생, 전문직까지 이 시장에 가세했고,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도 부수입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열풍 뒤에서 전국 수십만명의 사람들은 다단계 업체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다단계 관련 피해 건수는 2000년 1510건에서 2001년 3541건으로 배로 늘었다. 또 11일 서울YMCA에 따르면 올 들어서 검경에 적발된 다단계 업체만 대략 30여개에 이르며 사업 방식도 교통범칙금, 온라인 대출, 쇼핑몰 판매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다.
주코네트워크(4월, 피해자 5만명, 4500억원), SMK(5월, 60만명, 6000억원), 서우네트워크(5월, 2만5000명, 650억원), 리치웨이(5월, 6000명, 650억원) 등이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사기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자가 상호명을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며 사람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명의만 빌리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앉히고 실세력은 뒤에서 전적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시킨다. 최근 경영진이 잇따라 구속기소된 SMK는 `산융'(1988년) `숭민'(92), 저팬라이프코리아(95), 숭민코리아종합유통(현 SMK, 97), `숭민코리아'(01) 등으로 얼굴을 바꿨다. 주코네트워크는 제이유네트워크로 사명을 변경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대규모 외국계 기업이라 할지라도 문제점은 조금씩 갖고 있으며 기업이 건전해도 판매원 관리가 허술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나 판매원은 법적인 지식과 각종 단체, 언론을 통한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합법적인 사업자와 불법 피라미드를 구분하고 합법 사업자라도 문제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합리성이 더욱 절실하다.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를 내고 사업자가 판매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설자료를 통해 ▲다단계판매의 정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 구분법 등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고시에서 적시된 불법 다단계 조직은 ▲시도지사의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 ▲후원수당이나 산정·지급기준을 비공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이나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으로 교부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 달리 별도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해야 판매원 자격을 주고 후원수당을 지급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 등이다. 또 ▲제품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고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주 바꾸며 ▲사람을 가입시키는 것만으로 수입을 주거나 ▲상품가를 시중 유사상품에 비해 현저히 고가로 책정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함께 ▲후원수당이 상품 공급가의 35%를 넘고 ▲상품 가격이 130만원을 넘거나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판매원 가입 조건으로 5만원 이상 물건이나 3만원 이상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업체는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직접판매협회측은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번다는 유혹 ▲재고부담 규정 ▲휘하 판매원수 제한 ▲하위판매원이 상위판매원 추월 불가능 ▲배타·폐쇄·인위적 구조로 탈퇴의 부자유 등이 불법 피라미드 조직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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