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정씨 문익공파봉암 종중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宗中)은 동래정씨(東萊鄭氏) 문익공파(文翼公派) 봉암종중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종중은 동래정씨 문익공파 봉암종중 선영에 대한 선조의 분묘 수호와 묘역 관리및봉제사를 수행하며 종중자산의 관리와 종원들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관계를 목적으로한다.
제 2 장 종 원
제3조(구성 및 자격)
본 종중은 동래정씨 문익공파 25세손이며 봉암종중의 시조인 동엽(東葉)씨 자손으로 만30세 이상의 동래정(鄭)씨 성을 가진 남,녀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실)
본 종중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역에 사무실을 두지않고 언재 어디서나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종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본 카페(동래정씨문익공파 봉암종중. http://cafe.daum.net/dongraejungmibongam
제5조 (권리와 의무)
종원은 총회를 통해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종원은 규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종중의 각종행사에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한다.
2.종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사 개진권과 표결권,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종원의 상벌)
1.종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2.본 회의 종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종중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제5조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3.징계는 견책,강등, 정직, 제명 등으로 구분되며, 징계를 할 시엔 해당 종원에게 반드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 와 정수)
1.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2. 본 회의 임원은 종원으로 구성한다.
a. 회장 1인(당연직 이사를 겸한다)
b. 부회장 1인(이사회에서 이사중에 선임한다)
c. 감사 2인
제8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4. 종중의 단합을 크게 해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1. 회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a. 본 회의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b.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a.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일,
b.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2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유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 회장을 재 선출한다
제13조 (기타임원)
1. 회장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직임원 가운데 약간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2. 본 회의 실무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이경우 회장이 총무를 임명한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종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소집한다.
3. 총회를 소집할때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 전까지 종원들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기타 sns 등으로 통지한다.
제15조(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a. 재적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b. 제11조 2항 a.b호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c. 재적종원 2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는재적종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감사가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6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종원 20인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종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종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종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 회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b.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c. 본 회의 규약 변경에 관한사항
d. 부동산 취득및처분에 관한사항
3.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종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총회전까지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및 해임에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때
2. 금전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때.
제 5 장 선조 제례봉행
제18조(시제봉행)
1. 동래정씨 문익공파 종중의 시제봉행은 다음과 같다.
2. 시제는 기제가 종료된 5대조이상의 조상중 봉암 시조인 鄭자 東자 葉자 묘소에서 후손들이 관행적으로 1년에 한번 제사를 모시는 행위로 매년 1회 10월이나 11월중 종원들이 참여하기 편한 휴일날 (임원들이 결정) 지낸다.
3. 묘소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소재 선영이다.
제 6 장 회계및 결산
제19조(운영비)
본 회의 운영은 종중소유 부동산의 임대료및 기부금과 각종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21조(결산보고)
1.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카페에 게시한다.
2.결산보고서를 서류로 보관하고싶은 종원은 카페에서 직접 인쇄 보관한다.
제2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감사 내용을 카페에 게시한다
제25조(임원의 보수)
1.본회의 회장과 총무에 대한 보수는 종중의 수입이 미미한 관계로 봉사직으로 한다.
제 6 장 보칙
제26조(규정제정)
본 규약이 정한것 이외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종중규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