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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보도한 '중국 상해서 날아온 한통의 우편엽서'란 제목의 기사를 시발점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공중파를 타고 경북지역으로 전파된 가운데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안동MBC는 7월 16일 오후 8시 30분 뉴스데스크에서 '중국발 사전 선거운동?'이란 제목으로 이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또한, '뉴시스'에서도 16일 오후 [성백영 상주시장 또 선거법 위반 '논란']이란 제목으로 심층 보도했으며, '경안일보'도 긴급 보도했다.
중국발 사전 선거운동? 【MBC뉴스 이정희 기자】 요즘 상주시가 중국 상해에서 날아온 수백통의 우편엽서로 말들이 많습니다. 성백영 상주시장이 3박 4일밖에 안 되는 출장 길에 뜬금없이 안부인사를 보낸 건데, 어떤 기준으로 왜 보냈는지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성백영 상주시장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수출 시장개척단은 지난 5월 말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해 출장길에 오릅니다. 현지에서 상주 농특산품 판촉행사를 위해섭니다. 그런데 상해 도착 다음날 성 시장은 뜬금없이 수백통의 우편엽서를 작성합니다. 엽서 소인에는 작성 이틀 뒤, 그러니까 성 시장이 상주로 돌아오는 귀국 당일 오후 5시 발송된 걸로 찍혀있습니다. 이 엽서는 시장이 귀국하고 상주에 도착한지 4~5일 뒤에나 수신인에게 배달됐습니다. 수신인은 대략 460여명. 이통장, 새마을부녀회장, 시청 간부공무원 부인 등 이른바 지역 여론 주도층입니다. ◀INT▶ 000 번영회 임원/ "아, 중국에서 시장이 보낸 거 왔더라고요. 편지 한두군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INT▶ 000 이장/ "어떤 기준으로 보냈는지 전혀 몰라요.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못받았는데...선별해서 보내면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서 그런거 아니겠어요?" 성 시장은 단순한 안부인사였다고 해명하지만 처음부터 명단을 준비해 갔고 받는사람도 선별했습니다. ◀INT▶성백영 상주시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평소에 잘 못 만나고 이러니까, 해외에 나갔으니까 그냥 안부나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낸 거죠" 해외에서 날아온 수백통의 시장 안부 엽서. 상주시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
성백영 경북 상주시장이 또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성백영 상주시장이 지난달 27일 중국 방문 당시 상주시민 400여 명에게 무차별적 우편엽서를 발송해 말썽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성 시장은 상주지역 여론 주도층 인사인 통장, 새마을부녀회장, 이장, 여성단체 간부, 상가번영회원 등 460여 명에게 안부 형식의 우편엽서를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 상해에서 안부인사 올립니다. 성백영 드림'이라고 쓴 이 엽서는 성 시장의 친필이 아닌 수행한 상주시청 공무원인 A모씨가 대필해 쓴 것으로 밝혀져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성 시장의 우편엽서 발송은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선거법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각종 인쇄물, 신문 등 간행물,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여부가 드러나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엽서 발송 목적이 중요하다.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인지 조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웅진폴리실리콘 상주공장 염산 누출 당시에도 부산 서면의 한 예식장에서 출향인 자녀의 결혼식 주례를 선 사실이 밝혀져 경북도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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