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 1)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 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 거리이며, 뒷면 또는 점검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거리 이상의 여유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열상호간(점검하는 면)은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 전반류의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이의 인출을 대비하여 내장 기기 의 최대에 적절한 안전거리를 가산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앞면 또는 조작, 계측면과 같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등에 연하여 설치하는 경우 최소확보 거리이며, 이 경우도 사람의 통행이 필요할 경우는 600[mm]이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