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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친 업무상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1998. 4. 5.부터 약 30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면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이 축적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 무렵에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2013년부터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었으나 투약치료를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개인적인 소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73, 5호증의 1, 8호증,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ㅇㅇㅇ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증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고혈압이라는 개인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원고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경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으로 스치로폼판넬 생산라인을 설치하였고, 원고에게 위 생산라인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담당한 위 생산라인은 불량률이 너무 높아서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생산할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새벽까지 초과근무를 하며 안간힘을 쓰기도 하였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위 생산라인의 불량률이 높게 나오자 ㅇㅇㅇ에게‘자신의 능력으로는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니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기도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회사는 2018년경 스치로폼판넬 생산을 중단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 담당직원인 ㅇㅇㅇ은, 제1심에서 위 생산라인의 불량품으로 이 사건 회사는 고가의 원자재비 비용과 폐기처리 비용이라는 손해를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 영업부 소속 직원인 증인2는, 당심에서 이 사건 회사가 스치로폼판넬을 납품한 회사에게 불량품으로 인해 5,000~6,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고,1) 원고가 위 불량품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감봉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스치로폼판넬 생산라인을 담당하는 기간 동안 책임자라는 지위에서 오는 자괴감 및 압박감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8년경 스치로폼판넬 생산라인이 중단된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우레탄 생산라인에서 생산직 겸 관리부장으로 직접 코일 걸기 업무에 투입되어 근무하였다. 원고가 맡은 코일 걸기 업무는 기계의 롤러 사이에 코일을 넣고 롤러가 돌아가도록 작동시키는 것인데, 코일이 제대로 장착되지 않을 경우 코일 사이에 손을 넣어 위치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롤러에 손이 낄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된 업무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무렵 긴장 속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부 관리부장으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로 인한 불만으로 원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등 이유로 그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아침에도 작업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ㅇㅇㅇㅇㅇ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0시간 41분, 45시간 48분, 51시간 28분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등의 업무시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위 고시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원고는 2012. 1. 2.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대체로 1일 10시간이 넘게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연속적으로 근무하기도 하며 상당히 장시간 근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건설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이를 생산한 후 납품하는 구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발주량이 많은지나 납품기한이 임박한지 여부에 따라 근무시간이 늘어나 원고의 노동강도는 불안정한 편이었다.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 내외였으나, 원고는 2018. 2. 5.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1주 동안 80시간 39분을 근무하였고, 2018. 7.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67시간 30분을 근무하며 1주 평균 근무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불규칙적인 초과근무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의 출·퇴근 기록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불규칙적 초과근무로 인하여 원고가 업무상 과로에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⑤ 원고는 2013년 건강검진에서부터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지만, 이 사건 회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까지 건강이 좋지 않아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18년을 함께 근무한 ㅇㅇㅇ도 원고가 평소 피곤하다거나 아프다고 하는 등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에도 07:43경 출근하여 평소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혈압만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마.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별지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 2017. 12. 29.시행)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 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각주내용
1) 증인 ㅇㅇㅇ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회사가 납품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와 납품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ㅇㅇㅇ의 증언보다는 영업부 소속 직원인 증인2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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