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시대 무관(武官)의 지위와 역할 (1) 조선의 신분제도 양반"이란 원래 문관 벼슬을 가리키는 동반과 무관 벼 슬을 가리키는 서반을 함께 부르던 말로, 관직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었다. 조선 초에는 그 계급에 있어서 문ㆍ무관으로 복무하거나 복무했던 사람과 그 가족들, 과거합격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로 형성된 계층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이란 개념은 그 가족의 수대에 걸치는 후손들까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16세기 말에는 관직이나 과거를 불문하고 독서하는 모든 사람들을 양반이라 일컫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양인과 천인으로 신분이 구분되어서 양인은 역과 세를 부담하고 천인은 이것들을 부담하지 않았다. 양인이 역과 세를 부담하는 대신 그들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고 천인은 관직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이르면서 양반, 중인, 상민, 노비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중국보다 엄격하고 폐쇄적이었던 조선시대까지의 신분제도는 관료층 ·생산층 ·천역층(賤役層)으로 대별되어 특권과 수탈, 제약과 구속으로 특징지워져 내려오다가 임진왜란 후의 변혁과정 속에서 서서히 붕괴양상을 띠다가 갑오개혁 후에 급속히 해체되었다
(2) 무관의 지위와 혜택 -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무과를 통하여 무과를 합격하면 무관이 되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매년 시험을 보는 등 무관의 지위도 '만과'라 불릴정도로 의미가 퇴색하였다. 이로 인해 무과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회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으나, 국가의 재정을 보완하고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을 돕는 계기로도 이용되었다.
- 문무관원들은 직품에 따라 과전·직전·녹과 등을 차등지급 - 양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은 과거를 위해 교육을 받을 만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서반직(무관)으로 진출하는 통로인 갑사·별시위 등을 뽑는 시험도 재산이 넉넉한 양인이어야 볼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양인 안에서 관직을 중심으로 한 계층 사이의 차별은 지속되었다. - 서얼(庶孼)이나 중인들도 소통(疏通)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들은 무관(武官)을 중심으로 관계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고려와는 달리 적서(嫡庶)의 차별이 심하여 양반의 첩자손인 서얼(庶)은 사족(士族)이 기피하는 무관(武官)의 말직을 차지하는 등 특수층을 형성하여 기술관 ·서리(胥吏) 등으로 진출하는 중인(中人)과 더불어 양반 ·양인(良人)의 중간계층을 이루었다.
(3) 무관의 계급 관료조직은 문반과 무반의 양반체제로 이루어졌고, 상하 계급이 엄격하였다. 관료의 등급은 품 또는 유품이라 하여 크게는 9품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정(正)과 종(從)으로 구별하여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구분되었다. 다시 정1품에서 종6품까지는 상·하의 품계(品階, 문산계·무산계 등)가 있어 이하 단일 품계와 더불어 30품계로 구분되었다. 경국대전에 나타난 문산계(文散階)와 무산계(武散階)를 살펴보자. - 품계 문산계 무산계 비고 정1품 상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현록대부 수록대부 이상 대감 정1품 하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흥록대부 성록대부 종1품 상 숭록대부(崇祿大夫) 소덕대부 광덕대부 종1품 하 숭정대부(崇政大夫) 가덕대부 숭덕대부 정2품 상 정헌대부(正憲大夫) 숭헌대부 봉헌대부 정2품 하 자헌대부(資憲大夫) 승헌대부 통헌대부 종2품 상 가정대부(嘉靖大夫) 중의대부 자의대부 이상 당상관·영감 종2품 하 가선대부(嘉善大夫) 정의대부 순의대부 정3품 상 통정대부(通政大夫) 명선대부 봉순대부 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 하 통훈대부(通訓大夫) 창선대부 정순대부 어모장군(禦侮將軍) 이상 당하관 종3품 상 중직대부(中直大夫) 보신대부 명신대부 건공장군(建功將軍) 종3품 하 중훈대부(中訓大夫) 자신대부 돈신대부 보공장군(保功將軍) 정4품 상 봉정대부(奉正大夫) 선휘대부 진위장군(振威將軍) 정4품 하 봉열대부(奉列大夫) 광휘대부 소위장군(昭威將軍) 종4품 상 조산대부(朝散大夫) 봉성대부 정략장군(定略將軍) 종4품 하 조봉대부(朝奉大夫) 광성대부 선략장군(宣略將軍) 정5품 상 통덕랑(通德郞) 통직랑 과의교위(果毅校尉) 이상 참상관 정5품 하 통선랑(通善郞) 병직랑 충의교위(忠毅校尉) 종5품 상 봉직랑(奉直郞) 근절랑 현신교위(縣信校尉) 종5품 하 봉훈랑(奉訓郞) 신절랑 창신교위(彰信校尉) 정6품 상 승의랑(承議郞) 집순랑 돈용교위(敦勇校尉) 정6품 하 승훈랑(承訓郞) 종순랑 진용교위(進勇校尉) 종6품 상 선교랑(宣敎郞) 여절교위(勵節校尉) 종6품 하 선무랑(宣務郞) 병절교위(秉節校尉) 정7품 무공랑(務功郞) 적순부위(迪順副尉) 이하 참하관 종7품 계공랑(啓功郞) 분순부위(奮順副尉) 정8품 통사랑(通仕郞) 승의부위(承義副尉) 종8품 승사랑(承仕郞) 수의부위(修義副尉) 정9품 종사랑(從仕郞) 효력부위(效力副尉) 종9품 장사랑(將仕郞) 전력부위(展力副尉
2. 조선시대의 무과(武科) 제도 (1) 무과제도 조선시대에 무관(武官)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시험으로 고려말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조선시대(태종 2년(1402)에 이르러 처음 실시)에 들어와서이다. 조선시대의 무과에는 문과(文科)와 같이 3년마다 1번씩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가 있었으며 보통 무과라 하면 이를 지칭한다.
ⓐ 식년무과는 식년문과와 같이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 3단계의 시험이 있어 초시는 식년 전 해의 가을에 치르고, 복시와 전시는 식년 봄에 시행했다. 초시에는 향시(鄕試)·원시(院試)가 있었다. 향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주관하는 각 도마다 정해진 숫자를 선발했는데 모두 190명(훈련원 70인, 경상 30인, 충청·전라 각 25인, 강원·황해·평안·함경 각 10인)을 선발했다. 병조에서 식년 봄에 초시 입격자를 서울로 불러모아 병조와 훈련원이 주관하는 강서(講書)와 무예(武藝)를 시험보게 하여 28명을 선발했다. 전시에서 갑과[3인], 을과[5인], 병과[20인]의 등급이 정해졌다.
ⓑ 그런데 세조 이후 잦은 특별시를 실시하여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선발했다. 그래서 합격하고도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그 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고시과목은 강서와 무예 2종류가 있었다. 강서는 복시에만 있었는데, 4서5경(四書五經) 가운데 택일(擇一), 무경7서(武經七書)에서 택일,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將鑑)·박의(博議)·장감(將鑑)·무경(武經)·소학(小學) 중에서 택일하고 아울러 〈경국대전〉과 함께 고강(考講)하도록 했다. 그리고 〈속대전〉에 의하면 증광복시에는 무경7서 및 4서5경 가운데 한 책을 따라 골라서 시험보게 했다.
ⓒ 무예에는 처음에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기창(旗槍)격구(擊毬) 등 6기(六技)가 있었으나 〈속대전〉에는 유엽전(柳葉錢)·관혁(貫革)·조총(鳥銃)·편추(鞭芻) 등을 신설하고 기사를 기추로 변경하는 한편 격구를 폐지했다. 식년·증광시를 제외한 무과는 무예 10기와 강서를 합한 11기 가운데 1~3개의 기를 택해 시험 보았다. 식년무과 이외에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관재시(觀才試) 등이 있었다. 다만 알성시·정시·관재시 등은 문과와 달리 초시가 있어서 초시·전시 2차례의 시험에 의해 급락을 정했다.
ⓓ 한편 식년 이외에 실시된 각종 별시무과에서는 증광시를 제외하고는 대개 지방별로 행하는 초시가 생략되었으며, 그 선발하는 인원도 일정치 않아 대개의 경우 식년시의 규정인 28명을 초과해서 선발했다. 또한 임진왜란을 당하자 국가에서는 부방군(赴防軍)을 확보하고 국민 전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과 급제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다. 안정된 이후에도 무과 출신의 부방의무 대가로 징수하는 물자가 국가재정난 타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무과의 대량 시취는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676년(숙종 2)의 정시에서는 1만 8,251명을 뽑아 이른바 만과(萬科)라는 명칭이 생기기도 했으며 이러한 대량 시취로 인해 급제자의 대부분은 관직에 임용되지 못했다. 무과는 거의 매년 실시되었고, 한 해에 몇 번씩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무과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회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으나, 국가의 재정을 보완하고 하층민들의 신분 상승을 돕는 계기로도 이용되었다.
(2) 조선무과의 과정 ⓐ 녹명 : 녹명(응시)이란 무과시험이 있기 일주일전 녹명소에서 무과시험에 응시할 자 (거인)들의 신원확인서인 사조단자와 보단자를 제출(과거응시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함)하는 과정을 뜻한다. 사조단자란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보단자는 내외 친족이 증여하는 일종의 신원보증서이다. 녹명절차가 끝나면 거인들은 초시, 복시를 거쳐 임금앞에서 직접행하는 전시를 치르게 된다. 전시에는 28명의 거인들이 참석하게 된다. 시험장에는 임금이 직접행차하게 되는데 정병을 필두로 취타대가 입장하고 그 뒤로 홍문대기, 주작기, 백호기, 현무기, 청룡기, 금백색기, 삼각기, 천하태평기 등의 의장기가 입장하고. 이어서 금월부, 은월부 등의 부, 금릭과, 은릭과 등의 과. 청룡당, 주작당 등의 당. 용선, 봉선, 청선 등의 선. 등의 여러 의장물들이 입장하게된다. 왕은 어연을 타고 내직별감, 상호군, 호군, 재호군 등의 호위무사들과 함게 입장하고 그 뒤로 문무백관, 승지, 별감 등의 시종관원과 별시위, 내금위 등의 시위군사 입장하며 그 규모는 약 6200여명이다. 그리고 어좌를 중심으로 시위군사들이 왕의 주변에 위치하고 개장보고를 하게된다.
ⓑ 보사 : 서서 쏘는 활쏘기로 목전, 편전, 철전을 각각 원후, 중후, 근후 등의 거리에서 쏜다.호명관이 각각 응시 거인들을 거명하는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이름이 아닌 번호를 부른다. - 목전: 화살은 나무로 만들며, 240보의 거리에서 3발씩 쏘되, 2인이 번갈아 가면서 한발씩 쏜다. 후(목표물)는 사방 1장8척의 크기로 돼지머리가 그려져 있다. 후의 좌우와 일정한 거리뒤에 깃발을 세워 표시한다. 목전은 목표물을 맞추는 능력보다 멀리쏘는 능력에 촛점을 마춘 것으로 목표물에 도달하면 7점, 5보이상 추가시마다 1점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편전: 속칭 애기살이라 하여 길이가 짧은 화살을 사용한다. 통 또는 통화라 부르는 대롱살에 화살을 넣고 쏜다. 적중률과 관통률이 우수하여 전쟁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화살이다. 일인당 3발을 쏘되 180보의 거리에서 중후를 쏘게 된다. 중후는 8척3촌의 크기. 후에 명중시 적기를 들고 북을 쳐 합격을 알린다. 맞추지 못할 시 백기를 들고 징을 쳐 불합격을 알리게 된다. - 철전: 화살촉을 쇠로 만든 전투용 화살로 멀리 쏘아서 궁력의 강약을 평가한다. 목표물에 미치면 7점, 80보를 넘으면 5보마다 1점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철전의 후는 근후를 사용하게 되며 4척6촌의 크기를 사용한다. 이때 합격, 불합격을 알리는 사람을 차비관이라 한다
ⓒ 기창 : 말을 타고 달리면서 두손을 이용하여 긴 창을 휘두르거나 목표물에 맞추는 시험이다. 추인(허수아비)를 찌를때마다 5점씩 가산하였다. 창은 긴 장대를 이용하여 내뻗는 힘과 휘두르는 힘에 의해 적을 살상하는 무기로 말위에서 쓸 경우에는 위력이 증대된다. 추인을 좌우에 각각 3개씩 설치하여 여러가지 기술로 추인을 맞춘다. 이때 사용되는 창은 15척5촌의 길이로 명중도와 함께 창을 쓰는 기술과 말을 달리는 시간을 복합적으로 채점하였다
ⓓ 격구 : 말을 타고 채막대기로 나무공을 구문에 쳐서 넣는 시합이다. 자세를 갖추어 구문으로 공을 쳐 내면 점수를 얻었다. 마상무예 연마의 중요한 무예로 고려시대 최고의 무예로 평가받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성행하였다. 격구시험장은 말이 출발하는 출마표, 공이 놓여있는 치구표, 구문으로 구성되며 총 길이는 250보이다. 호명관이 거인을 호명하면 굴레잡이에게 말을 이어받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응시자는 말을 타고 치구표로 나아가 배지, 지피등의 동작을 한 후 구문 쪽을 향하게 된다. 배지나 지피등의 기술을 행할 때는 반드시 채를 말의 가슴에 대는데 이를 할흉이라 한다. 배지, 지피 기술을 3회 실행한다. 격구는 무과시험과목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아서 성종 때의 기록을 보면 22명의 무관을 선발하는데 규정에 합격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연유로 응시자들이 격구를 기피하게 되어 효종 때를 끝으로 무과시험에서 사라지게 된다.
ⓔ 방방 : 합격자발표를 뜻하는 것으로 왕이 머무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행사당일의 행사는 3엄으로 이루어진다. 엄이란 의식진행시 의식의 단계와 행사참여자들의 준비를 서두르게 하는 북소리로 의식의 엄숙함을 유도하였다.
3. 조선 전기 군역제도
(1) 군역제도 조선 전기에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정남(양인 장정)은 모두 군대에 가야 했는데 이를 양인 개병제(良人皆兵制)라 한다. 그러나 실제 모든 양인 농민들이 군대에 간 것은 아니다. 농민 3명을 기준으로 한 명만 가까운 지방 군대나 멀리 서울까지 올라가서 궁궐과 그 주변을 지키는 일을 했고 나머지 2명은 군대 간 사람에게 1년에 2필의 옷감을 주어 여행비용을 보태야 했던 것이다. 여기서 실제 군대 가는 사람을 정군이라 하고, 비용을 보태주는 사람을 보인(봉족)이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조선 전기 군역 제도를 보법이라 한다. 양인 외에 노비는 원래 군대에 안가도 되지만 필요할 때는 특별한 군대(잡색군)에 넣기도 하였다. - 양반의 경우에 현직관료는 별도의 국역을 부담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의 관직 자체가 신역과 상쇄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또 관료가 되기 위하여 학업에 종사하는 과정인 성균관과 향교의 유생 역시 학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직역으로 간주되었다. 이 이외에 3품 이하 전직관료 등 모든 양반에게는 원칙으로 국역의 부담이 지워졌으며, 그 내역은 군역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양반들은 군역을 피하고자 하는 수가 많았다 - 세조 때는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군역을 평준화하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호적 개정사업과 호패제도 강화를 통한 이탈 인구 파악을 전제로 하여 1464년(세조 10) 보법체제(保法體制)를 확정하였다. 이때의 보법은 2정을 1보로 하고 전 5결은 1정에 준하도록 하며, 노비의 자녀들도 봉족수로 계산하고 누정(漏丁)·누호(漏戶)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 성종 초기부터 보법에 대한 재검토가 시도되었다. 이러한 불평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몇 차례에 걸친 군액 감액이 단행되었다. 그러나 군액을 줄인 결과, 교생 등의 군역 면제, 토지준정법의 폐지, 노비수의 감소 등이 법제화되어 지배 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절대 다수인 농민층의 군역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 조선 전기의 군역은 보법에 의하여 복무하는 현역병인 정군이 있었다. 이들은 대개 두 달 동안의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귀농하는 병농일치제가 모색되었으며, 그들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 본인이 그 재정적 뒷받침을 하게 하는 등 이상적인 군역체제를 갖추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각종 모순으로 인하여 군사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틈을 타서 왜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2) 군사제도 - 조선 시대 전기 군사 제도는 중앙 5위, 지방군은 진관 체제(지역 단위의 방어 체제로 각 도에 한 두 개의 병영을 두는 것)를 실시하였다. 군사 조직과 아울러 교통과 통신 체계도 발달하였다. 군사적 위급함을 사태를 알리기 위한 봉수제,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한 역원(참)제를 실시하여 중앙 집권적 행정 운영(=왕권 강화)이 실시되었다. - 조선 전기의 방어 체제는 어떻게 짜여졌는가? 세조 때 전국의 군현을 진관(경상도에 김해진/안동진/대구진 등)으로 묶은 다음 외적이 쳐들어오면 옆의 진관이 도와주러 오지 않고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지켜야 했다. 이처럼 전국 군현을 단위로 하는 독자적 방어 체제인 이것을 진관 체제라 한다. 하지만 진관체제는 적의 숫자가 적으면 상관없는데 적의 숫자가 많으면 도미노식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약점이 생겼다. 그래서 1500년대 후반쯤에 가서 바뀌게 된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 지역의 군사를 전투가 일어난 곳에 모두 모이게 해서 한 사람의 장군이 지휘하게 하는 제승 방략 체제로 바뀌었으나 이 역시 임진 왜란을 맞아서 별로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임진 왜란 후에는 다시 속오법으로 바꾸었다. - 5위와 영진군 외에 특별한 군대가 있었다. 평소엔 전혀 군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 고향 마을을 지키게 하는 향토 예비군이 있었는데 이를 잡색군이라 한다. 밑의 조직을 보면 각계 각층의 양인 장정들과 함께 노비도 들어가 있었다. -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대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조선 시대에도 군대 안 갈려고 도망가거나 돈 쓰는 사람이 있었다. 정부에서 이런 사람을 색출해서 군역 제도와 군사 조직을 잘 끌어가야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실시했던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첫째, 정부는 호주가 사는 지역, 본관, 가족수, 하는 일 등을 세세히 적은 호적 대장을 3년마다 작성하였다.(호적 제도) 둘째,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반드시 신분 증명서(주민 등록증/ID card)를 들고 다니게 하였다. 보통 나무로 만들어 그 위에 이름과 생년과 관직을 적어 놓아 그 사람의 신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을 호패법이라 하였다. |
첫댓글 우리 집안은 무과 출신이 더 어울릴 것 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