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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장관님,
저는 경남 통영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는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박순자 위원께서 입법 발의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법"에 대하여 몇 가지 참고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아 졸렬함을 무릅쓰고 글월을 올립니다.
1. 입법 추진 중인 그 법의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바는 아니지만, 언듯 듣기엔 소위 예전에 부동산 중개업을 해 오시던 분(중개인)들을 "공인중개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무를 오래 해 왔다지만 자격시험을 치룬 자와 치루지 않고 경험만 있는 자를 동일 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공인시험 자체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써 다른 자격자와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중개인인 경우 "공인중개사법" 부칙에 의해 따로 그 업무를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되며 그 법의 입법 취지(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바로 잡는 데 그 목적이 있다...)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자(국가공인시험에 의해 합격한 자 =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의 근간이 되어야 됨을 확실히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2. "부동산실거래가신고"와 관련해서 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그 가치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의 재정을 형성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을 명시화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조세를 부과하기 위함일 것이며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투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가 이를 모두 신고하겠금 하므로써 부동산거래를 보다 투명하게 함과 아울러 조세 산출근거의 논리성이나 형평성을 체계화 하여 소위 "공인중개사"제도의 입법 취지 자체를 비로소 현실화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경매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시세평가 참여" 입니다.
현재는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가가 경매의 최저가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막상 경매가 진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감정평가한 최저가가 무색해져 항상 유찰을 하기 다반사이고 정작 경락(낙찰)이 이루어질 때면 그 가격은 최초 최저가로 정한 입찰가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는 데 이러한 모순적 감정평가방식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접 현장에서 거래의 중개를 맡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감정평가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정평가법인과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심하여 시장의 가치를 경매 입찰가(최저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경매에 있어서의 경비를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와 아울러 경매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 일 것입니다.
4.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실시 관련해서 입니다.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실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공인중개사가 전적으로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구실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도처에는 무자격. 무등록 또는 자격증 대여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중개업무 등에 개입하여 우리 사회의 부동산거래질서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당연히 공인중개사 명찰을 패용케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의 드릴 안건이 상당히 많지만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여기서 일축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추신: 저는 통영에 있는 "김태호공인중개사"이며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010-2487-0150, 055-641-8080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하루 빨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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