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FM 105.9 매주 화요일 오후 5시20분-40분
지난주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지난 시간에 이어 어떤 경우 무면허운전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지난 시간에 세 번째 경우까지 알아봤는데요. 네번째,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면허취소유예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경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였거나, 받았다 하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와 비사업용자동차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여섯째, 군부대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현역군인이 현역장성 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입니다. 군용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에 군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등에서 취득한 국가기술 자격증만을 가지고 중기를 조종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기관리법 제19조에 의거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시, 도지사로부터 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조종면허를 발급받아야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문2
그렇다면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해당 조정면허
없이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운전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1종 대형면허로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노상안전기, 천공기, 콘크리트 덤프 등 6종의 운전은 가능하지만 여타 불도저와 같은 20종의 건설기계는 반드시 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질문3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불도저를
운행할 수 있는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상에서 운행할 때, 별도로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를 소지해야 합니까?
(건설기계 면허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 무면허로 처벌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문4
그리고 요즘 골프인구가 늘고 있는데,
골프카트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판례에 따르면 골프카트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최근 골프카트는 골프장뿐만 아니라 유원지 같은 곳에서도 이용이 되는데요.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골프카트에 의한 사고에 대해 경찰은 마라도에 도로법상 도로는 없지만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간주, 골프카 운행 시에는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골프카를 운전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질문5
무면허운전을 적용할 때,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각각 무면허운전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면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가 무면허였는지 아닌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6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도로법이 아닌 주차장법이나 유로도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면허로 처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나 병원구내에 설치된 주차구역의 주차구획선과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차구획선을 일부라도 벗어난 경우는 엄격히 도로에 해당되므로 주차구획선을 벗어난 무면허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시청 내 주차장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고,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므로 도로에 해당하여 무면허운전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나 병원구내의 주차구역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이나 병원 에서 자주적으로 설치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질문7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 혜택은 전혀 볼 수 없는 겁니까?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대인배상에서는 비록 무면허운전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보상이 아닌 보상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에 한해서 그렇고 대인무한보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때 대인무한보상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자기차량사고에서는 보험처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무면허사고운전자의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가 있고, 대물배상의 경우 1천만원 미만에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을 부담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8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면
대인무한보상의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이 무면허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서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무단운전자 또는 절취운전자가 무면허운전중이였음을 이유로 면책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여부는 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운전자와의 신분적인 관계 ②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③ 당해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④ 평소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실 것은 최근의 개정약관에 의하면 무면허 운전 중 사고시 책임보험은 부책이 되지만 공제면책금 즉, 대인사고는 2백만원, 대물사고는 5십만원의 자기부담금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질문9
자기부담금제도…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보상은 해주는 대신 보험회사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보상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제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있는데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백만원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손해가 2백만원 또는 50만원 미만으로 결정될 때에는 그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